Q. 해외구매 대행으로 물건중의료기기 범위는 어디까진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의료기기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물품별로 기능 및 용도 등을 통하여 정확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마사기기는 다소 애매하나 보통 의료기기법 적용 대상이 아닌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품 특성에 따라 상기의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한다면 단연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관련 기관을 통하여 사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저주파 자극기는 보통 의료기기법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입니다.일반적으로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여행 시 세관신고 합산과세 기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국내 입국시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향수 100ml와 기타물품 800불 이하면 면세기준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10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다만, 일본 입국시에는 향수의 경우 2온스까지 면세입니다. 일본은 특이하게 입국시에도 면세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1온스 28ml이므로 약 56ml까지만 면세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56ml 초과하는 향수를 지참하여 일본 입국시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일본 세관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 못하여 통과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