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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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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1일 작성 됨
Q.
유통 관련하여 초보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전반적으로 이해하신 용어들의 개념이 맞습니다.그리고 중국 제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하는 경우는 사업자별로 케이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물품을 사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리스크 대비 차원상 직접 물품을 구매하지는 않고 해외 판매자와 국내 구매자의 판매/구매 계약을 위탁하고 중재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보통 구매 대행이라고 합니다만, 구매 대행에서도 직접 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기에 명확히 정의 내리기는 힘듭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2024년 3월 11일 작성 됨
Q.
합산과세 해외 공급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이는 물품 판매 구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마 해외 공급자는 야후 옥션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물품 거래 플랫폼상 개인이 물품에 대한 판매 위탁을 맡기고 모든 수출 및 판매 명의와 절차는 플랫폼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해외 공급자로 수입신고될 확률이 높으며 합산하여 150불이 넘게되면 과세될 우려가 있습니다.동일한 시점에 구매하시기 보다 일정한 텀을 두고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2024년 3월 11일 작성 됨
Q.
건강기능식품 수입 관련 질문입니다(영양제)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의 6병 기준은 면세 기준입니다. 즉 자가사용 목적으로 1회성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만약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량으로 수입 시에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뒤따릅니다.우선 건강기능식품 수입 판매업을 등록을 하신 뒤 제조사 인증, 식품 검사 등 모든 성분표와 제조공정 등을 통하여 정밀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수입 단계에서 진행되며 최초에는 샘플로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가 합격하여 수입이 가능한 제품임이 인증된다면 수입 후 성분표시 및 원산지 표시 등 관련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최초 진행 시에는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세밀하게 엄수해야하기에 사전에 관련 기관이나 관세사 등 컨설팅을 충분히 받으신 뒤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2024년 3월 11일 작성 됨
Q.
샤인머스캣은 일본이 개발한것으로 아는데 일본이 좋은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일본은 샤인머스캣의 품종을 개발하여 우수한 농업기술을 보유하게 되었고 관련한 파생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량도 방대하여 국제 시장에서 많은 외화획득과 시장 개척에 앞서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량이 많아 가격 경쟁력도 우수하여 세계적으로 우수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샤인머스캣으로 일정의 로얄티도 수취 받고 있으며 해당 나라에 품종을 등록한 경우 더 많은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품종을 개발하였고 생산량과 국제 시장에서 우수한 지위를 갖고 있기에 일본 입장에서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2024년 3월 11일 작성 됨
Q.
카메라 통관 수량 제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3대를 동시에 들여온다면 전파법 위반 사항이기에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1대씩 따로따로 배송하는 것도 사실상 법망을 우회해서 피해가는 것이기에 합법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일정 텀을 두어 수입 요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님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충분한 기간을 두고 1대씩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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