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입할때 최혜국대우라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최혜국 대우의 사전적인 정의는 통상·항해 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느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당 조약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즉 무역에 관한 협정에서 특정 국가에게만 차등적인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자 계약시의 동일성 조항이 외교 무대로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현대에는 모든 WTO 가입국이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상호간에 적용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WTO 가입국간은 최혜국 우대 세율인 MFN(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외교를 하는 국가들끼리는 항상 최혜국 대우를 해 준다고 보면 되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등 합리적 차별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FTA에 의한 관세 인하도 예외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부서간 업무분장 (R&R)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SCM 관련 부문의 R&R은 명확히 구분 짓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정책과 인원 규모 등에 따라서 달리 고려될 수 있습니다만, 문의 주신 사항으로 정리하자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수주부터 개발, 생산, 출하까지의 조정과 관리 등은 해외영업 또는 해외영업 지원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수출입과 선적 관련한 사항은 수출입 관련 부문 또는 물류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최종 납품의 경우 물류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약 수출입팀이 별도로 없다면 물류팀에서 수행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에서는 해외영업지원에서 이를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