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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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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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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호무역시 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바와 같이 보호무역은 국가별 선택적으로 관세 금액의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보호무역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제도가 있으며 반덤핑관세란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처럼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특정 품목, 특정 국가를 지정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실제 사례로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세탁기의 할인 판매를 ‘표적덤핑’으로 간주해 제로잉(zeroing)방식을 적용한 고율의 반덤핑관세에 대해 한국이 WTO에 제소한 대표적인 반덤핑 사례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실제로 한국산 세탁기에 한정하여 2013년부터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이행 기간 종료 시점인 2017년 12월까지 부과한 바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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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거래조건 중 CFR과 CIF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CFR은 수출자가 해상 또는 항공 운임을 부담하고, CIF는 수출자가 해상 또는 항공 운임에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수출자)의 의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또한 CFR은 해상, 항공, 내륙 등 모든 운송수단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고, CIF는 해상운송에 특화된 인코텀즈 조건입니다.실무상으로는 CFR보다 CIF가 더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사용 빈도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CFR –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 판매자는 FOB와 동일한 책임을 지지만, 항구로 물품을 가져 오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FOB와 마찬가지로, 구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집니다.- 물품이 선박에 있는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 포함가격조건)- 판매자는 CFR과 동일한 의무가 있지만, 보험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CIP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보험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요구할 경우,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물품이 선박에 있는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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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 가장 무역흑자가 높은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품목 중 무역흑자가 가장 높은 품목은 석유제품이며 그 다음으로 반도체 메모리 순입니다.22년도 기준 구체적인 무역흑자 규모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단위 : 천불)석유제품(HS코드 271019 ) 수출금액 : 46,318,725 / 수입금액 : 4,420,640 / 무역흑자 : 41,898,085메모리(HS코드 854232 ) 수출금액 : 61,777,689 / 수입금액 : 21,014,083 / 무역흑자 : 40,763,605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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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자동차는 왜 해외에서 더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반대로 불과 10년 전만 해도 현대차·기아는 국내에서 비싸게 팔아 이윤을 많이 남기고 국외에서 저렴하게 팔았으나 최근 상품성이 개선되고 브랜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해외 가격이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한국과 미국 시장에서 모두 판매하는 현대차·기아 13개 차종의 최저 판매 가격을 분석한 결과 미국 시장 가격(달러당 원화값 1388원 기준)이 최저 10%에서 최고 54%까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품질이 개선되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아이오닉5가 올해 뉴욕 오토쇼에서 '올해의 차'에 선정되는 등 현대차·기아는 아이오닉5와 EV6로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위에 올라선 바 있습니다.이처럼 한국 자동차 기업 내부에서도 더 이상 박리다매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가성비 차량을 싸게 판매하기 보다경쟁력 있고 퀄리티 높은 차를 만들어 제값을 받고 판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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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업체에서 개인 통관번호를 물어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직접 구매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이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이 같은 수입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되는 번호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는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악용사범 중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실제로, 오픈마켓 입점 판매업체 A사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 570여개를 무단으로 이용해 진공청소기 등 판매용 가전제품 1900여점(시가 3억 6000만원 규모)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한 뒤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도 있습니다.아마도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금 면세 및 요건 면제를 목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개인통관으로만 활용되는 부호이기에 절대로 타인 또는 업체에게 알려주시면 안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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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과자를 일본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관련 유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일본에 과자류를 수출하기 전, 일본 바이어가 현지에서 수입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제출은 모두 수입자 또는 수입의 대행사가 수출자로부터 입수하여 제출합니다. (수출자의 직접 제출은 없음). 이때 원재료가 기재된 서류나 제조공정표의 상세내역을 요청받을 수 있는데 일본 수입 통관에서는 일반적인 절차이며, 처음부터 원재료나 제조공정 등 상세한 내역을 기재한다면 여러 번에 걸쳐 자료를 정정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입 검사의 경우 수입자가 변경되거나 추가될 경우 동일한 절차를 다시 한번 진행해야 합니다.만약 정식적으로 일본에 과자를 수출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코트라 담당 국가 무역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하시어 현지 법령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링크 첨부 드립니다.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98/ovrssKbc/selectOvrssKbcDetail.do?deptCd=9116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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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조식품의 세관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수입요건이 생략되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의약품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오남용 우려 등이 있는 품목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성분에 식품으로 사용이 부적합한 성분(의약품 성분 포함) 또는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한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ㆍ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참고로,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통관을 할 수 있으나, 부적합한 성분이 포함되어 통관이 보류된 경우 의사 처방전 및 소견서 등으로 통관이 가능한지는 상기 수입승인요건의 소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종합상담센터: ☎ 1577-1255, www.mfd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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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배송 관세 반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직 통관이 완료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관세법상의 "반송"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송 신고는 수입 신고 전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장치된 조건 하에서 신고 가능하며 반송 신고 진행 시 어떠한 세금도 발생되지 않습니다.판매자에게 반품 의사를 밝히고 관세사 또는 특송업체에 반송 신고로 진행한다고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이미 통관이 완료된 상태라면 수출 신고 후 사후에 관세 환급 신청을 통하여 납부 관세를 환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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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거래중 대금지불 방식중 신용장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은 그 구분 기준에 따라 여러 종류의 신용장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신용장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화환신용장, 일람출급신용장, 기한부신용장 등이 실무에서 주로 사용됩니다만, 무역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용되는 신용장은 다양합니다.선적서류의 요구 여부에 따른 구분화환신용장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환어음에 운송증권 등 선적서류가 첨부되어야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상업신용장을 말합니다.무담보신용장운송서류 없이 환어음의 제시만으로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상업신용장을 말합니다.대금지급시기에 따른 구분일람출급신용장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한 개설은행은 즉시 지급을 해야 하는 일람출급어음인 신용장을 말합니다. 기한부신용장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의 기한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매입은행 지정 여부에 따른 구분매입은행 제한 신용장신용장에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고 그 지정은행만 매입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매입은행 개방 신용장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신용장을 말합니다.취소가능 여부에 따른 구분취소불능신용장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수출업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를 구속해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합니다.취소가능신용장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수출업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신용장 자체를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실무상으로 취소가능신용장은 매입은행이 제한되거나 지정된 경우에 한해 개설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다른 은행의 확약 여부에 따른 구분확인신용장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이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해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이 지급보증을 하게 되므로 수익자는 더욱 확실하게 대금지급이 보장됩니다.미확인신용장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에 대해 제3은행의 확약이 없는 신용장을 말합니다.양도가능 여부에 따른 구분양도가능신용장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신용장을 말합니다.양도불능신용장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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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하증권 B/L위 종류가 나누엊는 방식이 이렇게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은 선적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선적선하증권(Shipped B/L) :본선선적완료후 발행되는 선적선하증권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선적이전 단지 화물수취후 발행되는 수위선화증권본선적재선하증권(On-Board B/L): 기발행된 Received B/L에 본선적재후 본선적재표시 (On-Board Notation)한 B/L로서 효력상 Shipped B/L과 동일함또한 선하증권은 사고여부에 따라 다음와 같이 구분됩니다.사고부 선하증권 : Dirty B/L이라고도 하며, 이는 선적 시의 화물이 포장이나 수량 등 외관상 결함이 있을 경우 선하증권 비고란에 사고문언표시가 기재됩니다. 즉, 두 상자가 파손되어 있거나 또는 부족하다는 문언이 표시되는 선하증권으로써 이는 Claused B/L이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은 선하증권은 은행이 수리하지 않으므로 파손화물보상장(Indemnity:L/I)을 선사에 제시하면 무사고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무사고 선하증권 : Clean B/L(Bill of Lading)로 불리며 무하자/무사고/무고장 선하증권은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하자표시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박회사가 수출업자로부터 화물의 수량, 성질 등에 일체의 하자가 없는 정상품목을 받아 선적하였을 경우에 선하증권상에 하자표시를 하지않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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