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멕시코에서 한국 주류를 판매하려면 보통 한국 소주의 경우 가격을 얼마 정도로 책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으로부터 수입된 증류주(소주)에는 20%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아직까지멕시코에서는한국 슈퍼 및 식당에서만 한국주류가 판매되고있습니다. 아울러 주류를 수입∙유통하려면 사전에 SAT (SERVICI DE ADMINISTRACION TRIBUTARIA)에서 일반수입면허(padr n general)와 함께 별도로 주류수입면허(padron sectorial)를 취득해야합니다. 주류수입은 주류의 성분 검사 및 NOM-142-SSAI 1995의 9장(Capitulo 9) 라벨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류용기는 눈에 잘 띄게 제품명, 용량, 원산지, 수입자명 과 주소, 알콜농도, 유효기간, 경고문구, 첨가물등 을 스페인어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류수입면허를 취득한수입상은 수입필요서류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 증명서, 위생증명서, 검사 소검사결과서를세관에 제출하여야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