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후수입신고 절차 및 진행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이미 수입신고가 수리 되어 세관 통제 장소에서 반출된 물품은 사후 수입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이미 수입신고 되어 반출된 물품의 세액의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 정정으로 하셔야 합니다. 관세사를 통하여 신고를 정정하는 사유서와 인보이스 기재 정정된 서류 등 요청 서류를 확인하여 전달하신 뒤 정정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납부 부족한 세액이 있다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관세법]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②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③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관세법 시행령]제32조의3(세액의 정정)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정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중국이랑 FTA가 합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과 중국은 2015년 12월 FTA를 체결하여 발효된 바 있습니다. 한-중 FTA 발효로 양국은 세계 경제적 위상으로 볼 때 지속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상호 경제적 실익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한·중 FTA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경제동반자 관계 실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협력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양측은 협정 발효 후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고, 품목수 기준, 중국측은 전체 품목의 91%(7,428개)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우리는 전체 품목의 92%(11,272개)를 최장 2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