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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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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무역수지 적자 지속되는 원인과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무역 적자는 수입이 수출보다 큰 경우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속적인 무역적자의 사유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너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값 인상으로 인해 수입가격이 상승하였고 수입 원재료를 기반으로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 수출 제조 기업의 원가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또한 중국과 미국의 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하였고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량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도 수출 부진의 주요 사유입니다. 환율이 떨어졌다고하더라도 아직도 평년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수입금액의 증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대중 무역 의존도와 대미 무역 의존도가 바뀐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각국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상황 때문입니다.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중국의 의존도가 가장 높고 무역 규모 비중도 중국이 미국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현재 대중 의존도가 줄고 대미 의존도가 높아진 이유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우선 최근 보호무역 주의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만큼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원자재 공급망 확보 문제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에서 원자재 공급망을 잡고 있고 이러한 패권 경쟁으로 인하여 중국을 선진국 중심으로 견제하다보니 우리도 중요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시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조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정치적인 이슈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 정권이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다보니 중국보다는 미국과 더욱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대중 의존도가 줄고 대미 의존도가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자동차 관세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완성차의 기본관세는 8%입니다. 이는 어떠한 FTA 적용 없이 기본적으로 수입 통관될 때를 말하는 것이며, 현재 한국과 미국은 FTA를 체결하여 미국에서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하여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다면 수입 단계에서 특혜 세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미 FTA에 의거한 완성차 특혜세율은 0%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완성차는 모두 0% 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 3.5%(교육세30%)와 부가세 10%는 그대로 부과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사후수입신고 절차 및 진행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이미 수입신고가 수리 되어 세관 통제 장소에서 반출된 물품은 사후 수입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이미 수입신고 되어 반출된 물품의 세액의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 정정으로 하셔야 합니다. 관세사를 통하여 신고를 정정하는 사유서와 인보이스 기재 정정된 서류 등 요청 서류를 확인하여 전달하신 뒤 정정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납부 부족한 세액이 있다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관세법]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②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③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관세법 시행령]제32조의3(세액의 정정)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정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중국이랑 FTA가 합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과 중국은 2015년 12월 FTA를 체결하여 발효된 바 있습니다. 한-중 FTA 발효로 양국은 세계 경제적 위상으로 볼 때 지속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상호 경제적 실익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한·중 FTA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경제동반자 관계 실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협력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양측은 협정 발효 후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고, 품목수 기준, 중국측은 전체 품목의 91%(7,428개)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우리는 전체 품목의 92%(11,272개)를 최장 2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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