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사용한 중고물품은 세관신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물론 수입신고 해야 합니다.수입 신고는 신품/중고품 가리지 않고 해당 물품이 재화라면 모두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다만, 수입신고는 물품의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율이 책정되어 관부가세 등이 발생되기에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금액이 중요합니다. 다만, 중고품의 경우 감가상각 등 물품 금액의 책정이 어려워 여러 관세평가 방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구매 가격이 적정한지, 유사하게 판매되는 가격선이 있는 지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범주라면 문제 없이 통관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고품의 경우 반드시 관세사와 사전에 논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물품 금액을 과소 신고하여 관부가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으로 의심 받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직구 관세 및 통관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HS코드는 4911.91호의 인쇄된 사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인쇄된 사진의 경우 관부가세가 모두 기본 0%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기에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또한 미화 150달러까지는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 시 목록통관 대상이나, 이를 초과하였다면 간이통관 또는 정식통관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간이통관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목록통관과 비슷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간이통관도 목록통관과 유사하게 간이한 서류로 간이하게 신고가 진행됩니다.간이통관은 다음과 같이 150달러에서 2,000달러 이하의 물품의 경우 신고 가능한 대상입니다. 참고로 2,000달러 초과 시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