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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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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래의 기본적인 수출선적 서류들이 다 준비되면 수입자와의 무역 결제조건에 따라 직접 발송하거나(T/T 조건) 신용장 거래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D/A, D/P 조건)1)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상업송장이란 거래상품의 주요사항을 상세히 명기한 문서. 주로 수출업체의 해외영업팀 담당자 또는 무역담당자가 작성함. 수출업체가 수입업체에게 발송하며 수출업체에게는 대금청구서, 수입업체에게는 매입명세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상업송장을 통해 두 업체간 거래계약 존재 및 계약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로 무역거래에 있어 필수서류임.2) Packing List (포장명세서)포장명세서란 선적화물의 포장내용을 표시한 문서로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포장의 일련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음. 주로 해외영업팀, 무역부서 담당자가 작성. 포장명세서는 상업송장의 내용을 포충하는 자료이며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업자(매도인)가 수입업자(매수인)앞으로 작성. 대부분의 기재 내용이 상업송장과 일치하며 상품을 구매한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 운송수단의 최종목적지, 물품의 수량과 용적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3) 수출신고필증 (Certificate of Completion of Report)흔히 면장으로 익숙하며 세관에서 발급하는 서류. 수출자의 경우 수출신고, 수입자의 경우 수입신고를 세관에 하게되면 검토후 그에 대한 허가를 세관에서 승인. 일반적으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면 해당 물품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으로 간주. 보통 거래하는 관세사나 관세법인에게 Invoice와 Packing List를 주면 처리.4) C/O (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 증명서)C/O로 보통 불리며, 당해 물품이 확실하게 그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 화물의 수입자가 수출국과의 협정 세율의 이익을 받기 위하여 수입신고 시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최근 FTA로 인해 해당국과의 관세혜택을 받기위해 발행. 한국의 수철업체 경우 해외 수입자가 요청 시 발급하여 제출하며 이때 화물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5) 검사성적서상품 제작 전 시범제품을 만들어 검사하여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때 검사성적서를 작성. 보통 품질보증팀에서 진행.6) B/L (Bill of Lading / 선하증권)B/L은 해상운송계약을 통해 화주의 청구로 선주 또는 그의 대리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 서류. 이때 화주는 INCOTERMS에 따라 수출자가 될 수있고(수출 C,D텀) 수입자가 될 수도 있음.(수입 E,F텀) B/L은 운송화물의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명서이며 해운업자와 화주와의 운송계약서가 됨. 또한 운송 후 정당한 소지자에게 그 운송품의 인도를 약속한 화물인수증도 됨. 보통 거래 중인 포워딩업체에 요청해서 받거나 처리화물이 많은 대형화주인 경우에는 선사와의 SC계약을 통해 직접 청구해 발급 받을 수 있음.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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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으로 유제품 수출할 때 포밋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국으로 우유 성분이 들어간 유제품을 수출할 시에 수출업자도 일정의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수출업자의 필요 서류는 Form 7525-V(Export Declaration)과 Commercial Invoices이며 미국 법령 내에서 다소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만큼 사전에 미국 수입자와 현지 법령 및 지침 내용 다시 한번 확인 후에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1. 개요 미국 농무부(USDA;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낙농 제품에 관세할당 시스템(TRQ; The tariff-rate quota system)을 적용합니다. 즉 신청된 할당량 까지는 낮은 관세율(low-tier tariff rate)이 적용되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High-tier rate)이 적용 됩니다. 제품별로 할당량과 관세율이 상이하며, 할당 수량 내의 낙농 제품은 low-tier tariff rate을 적용 받기 위해서 USDA의 Foreign Agricultural Service(FAS)로부터 수입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FAS는 매년 12월에 다음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 받을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발급합니다. 해당 라이선스 하에서 수입될 수 있는 제품과 그 제품의 수출국, 그리고 수입될 수 있는 최대량이 제한됩니다. 낙농제품의 수입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 영업소나 대리점이 있어야 하며, 낙농제품 수입 라이선스의 자격 기준은 수입업자, 제조업자, 수출업자 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출업자는 치즈나 치즈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없으며, 치즈를 제외한 낙농제품의 수입을 위한 라이선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낙농제품 수입 라이선스 프로그램 1) 수입업자의 라이선스 자격 기준 • 치즈 이외 낙농제품 수입에 대한 라이선스: 아래 두 가지 중에 한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수입업자(예를 들어, 2021년도 수입 라이선스를 신청한 수입자의 경우, FAS는 수입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수입자의 2019년 9월1일부터 2020년 8월31일까지의 수입 건에 대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함) o 규정 기간 동안 치즈 이외의 낙농제품을 최소 세 번 이상 수입했으며, 그 총 중량이 최소 57,00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하고, 각 선적 건의 순중량이 최소 2,00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함. o 규정 기간 동안 치즈 이외의 낙농제품을 최소 여덟 번 이상 수입했으며, 그 총 중량이 최소 19,00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하고, 각 선적 건의 순중량이 최소 4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함. 또한 규정 기간 중 최소 세 분기 에 있어서는 한 분기 동안 최소 두 번 이상 수입 되었어야 함. ※ 제출 서류Form FAS-923/923A/923B 2) 제조업체의 라이선스 자격 기준 수입 라이선스를 보유한 제조업자나 가공업자는 라이선스 하에 수입된 양의 최소 75% 이상을 그들이 소유한 공장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치즈 이외 낙농제품 제조업체의 수입 라이선스: o 미국에 해당 시설이 있고 “USDA Dairy Plants Surveyed and Approved for USDA Grading Service의 가장 최신 리스트에 등록된 운영자로, 규정기간(2019년 9월1일부터 2020년 8월31일)동안 그 시설에서 제조, 가공, 포장한 치즈 이외의 낙농 제품이 최소 450,00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함. ※ 제출 서류Form FAS-923/923A/923B ※ “Dairy Plants Surveyed and Approved for USDA Grading Service”는 http://www.ams.usda.gov/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수출업자의 라이선스 자격 기준수출업자는 오직 치즈 이외의 낙농제품에 대한 수입 라이선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치즈 이외 낙농제품 수입에 대한 라이선스: 아래 두 가지 조건 중에 한가지를 만족하는 수출업자(예를 들어, 2021년도 수입 라이선스를 신청한 수출자의 경우, FAS는 수출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수출자의 2019년 9월1일부터 2020년 8월31일까지의 수출입 건에 대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함) o 규정 기간 동안 치즈 이외 낙농제품을 최소 세 번 이상 수출했으며, 그 총 중량이 최소 57,00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하고, 각 선적 건의 순중량이 최소 2,000킬로그램 이상 이어야 함. o 규정 기간 동안 치즈 이외 낙농제품을 최소 여덟 번 이상 수출했으며, 그 총 중량이 최소 19,00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하고, 각 선적 건의 순중량이 최소 4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함. 또한 규정 기간 중 최소 세 분기 에 있어서는 한 분기 동안 최소 두 번 이상 수출 되었어야 함. ※ 제출 서류Form 7525-V(Export Declaration)과 Commercial Invoices- 대상범위치즈 및 낙농제품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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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정 무역이 어떤 무역을 말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이란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기존 시장가에 프리미엄을 붙여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빈부격차를 해소하고자 무역에서는 ‘공정무역’ 이라는 무역 거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단, 공정무역 제품과 일반 제품의 경우 상품성 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무역 취지 자체가 선진국에서 선점하고 있는 시장을 일부 개발도상국에 나누어준다는 것으로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공정무역 제품을 선진국의 구매 기업들이 '공정무역'으로 광고를 하면서 수입 후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공정무역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커피, 차 등의 상품이 있으며 시중에서 공정무역으로 들여온 커피로 광고하여 아프리카 등에서 생산된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를 가끔씩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무역이라고 해도 단순히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의 노동 착취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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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허브에서 주문한 영양제랑 큐텐에서 주문한 청소기가 같은날 통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시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문의 하신 케이스는 해외공급자도 다를 것으로 예상되며(아이허브 및 큐텐상의 해외 판매자),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기에 통관 하는 날이 같아지더라도 합산 되어 과세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각 150달러(미국은20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영양제의 경우 150달러 기준이 아닌 6병까지 면세 통관이 가능하기에 영양제를 6병 구매하였고, 청소기도 150달러(미국에서 구매한 경우 200달러) 이내라면 각각 면세 적용되어 통관이 가능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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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 중 헷징이라는 뜻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헤징(hedging)이란 금융 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현물가격의 등락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선물시장에서 현물과 반대되는 선물 포지션을 설정하는 것입니다.헤징을 하면 상품(주가·환율·금리·금)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현물·선물의 동시거래를 통해 정반대의 손익이 나타나 어느 한쪽의 손익이 다른 쪽의 이익으로 서로 상쇄됩니다. 이로써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는 매입헤지(long hedge)와 매도헤지(short hedge)로 구분되며 매입헤지는 가격상승 위험을 없애기 위해 선물을 매입하여 가격변동 위험을 줄이는 것이며, 매도헤지는 정반대로 가격하락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물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 기업이 특정일에 자사 제품을 수출했고 이로부터 3개월 후에 5만달러를 받기로 했다면 3개월 후의 달러선물을 택해 5만달러를 원화로 파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형태를 매도헤지라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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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으로 들어온것들은 압수해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불법적으로 반입된 물품은 압수처리 된 후 폐기 처분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부 재사용 가능한 품목의 경우 세관 경매 등을 통하여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며 아래 유형별로 압수 물품 처리 방법 참고 부탁 드립니다.1. 국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세관에서 압수하는 경우짝퉁 물품, 마약류, 무기류 등 불법적인 물품의 경우 통관 단계에서 압수된 경우 폐기 처분됩니다. 다만, 짝퉁 의류나 신발의 경우 제조업체가 아닌 원 브랜드에 연락을 하여 합의가 되면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상표를 제거하고 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 반입은 가능하나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아 압수된 경우대표적으로 해외여행시 여행자가 들고 오는 휴대품이 예시이며 관세를 안 내려고 들고 오려다가 압수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면 찾아갈 수 있지만 세금 납부 안하고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항 세관에서 경매를 붙여서 판매를 하기도 하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공매를 공시 하기도 합니다. 개인은 참여를 못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업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경매에도 안 팔린 물품들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넘겨 일반인에게도 경매를 붙이거나 진열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가면 언제 무엇을 파는 지 공시하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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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이라는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은 DDP(Delivered Duty Paid)을 의미하며 인코텀즈 무역 거래 조건 중에 매도인의 최대 의무를 나타내는 조건입니다. 또한 매도인(수출업자)이 수입통관을 마친 물품을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입통관 비용, 관세 및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매도인이 선적부터 도착까지 모든 운송/보험 의무를 책임지고 심지어 수입국 통관 절차 및 관세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수인 물품을 구매 후 받아 보시기만 하면 되는 조건입니다. 다만, 해당 가격 등이 물품가격에 체화될 수도 있기에 물품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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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느나라든 무역관세는 비슷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나라별 관세율은 다릅니다.이는 수입물품에 대한 여러가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고 일반적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라별 중요 또는 민감 산업군별로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관세율 차이는 각 나라의 산업 수준별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따라 발상하는 것이기네 다른 나라의 관세 정책에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들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펼치는 관세 정책이기 때문입니다.또한 나라별 관세율 차이로 인하여 국가간 협상을 하는 것이 FTA 등 자유무역협정이며 협상을 통하여 양 국간 또는 다자간 관세 차이를 좁히고 낮추는 목적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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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보석류나 명품을 사서 들어올때 관세는 얼마나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이 보석류나 명품가방류의 경우 미화 800달러 이하까지입니다.면세 금액까지는 입국 시 신고 대상이 아니나, 면세 금액인 800달러를 초과한 경우 세관 신고해야하며 관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보석류의 경우 관세/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도 추가적으로 부과되기에 물품가액에 면세 한도(800달러)를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총 합산 세율은 약 14%정도 부과됩니다.일반적인 명품가방의 경우도 관세/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도 추가적으로 부과되며, 마찬가지로 물품 가액에 면세한도를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총 합산세율은 약 23%정도 부과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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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은 무엇이며, 주요 교역 상대국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은 중국이 가장 큰 수입과 수출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이 미국, 3위가 의외로 베트남 입니다. (주요 무역국)다음이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인도 순입니다.또한 우리나라의 2018~ 2021년간 주요 수출입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도체와 반도체 전자기기가 비중이 가장 높으며 자동차, 선박, 석유제품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한국 주요 수출품목]자동차반도체선박무선통신기기컴퓨터석유화학제품섬유철강제품가전제품기계류[한국 주요수입품목]원유석탄, 철광석, 원목, 고무 등 원자재농산물(쌀 밀가루)생필품전자 제품커피바나나공업재료(반도체 컴퓨터)양모축산물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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