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미국에서 핸드폰을 직구하려하는데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는 수입 신고 당시의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와 동시에 관부가세가 발생하며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 구매 당시도 추후 연말 정산 때도 아닌 수입신고 당시 바로 납부하여여 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상업송장 작성시 금액은 어떻게 검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그이유가 뭔가요?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계약 총 금액이 10만불이고 수입신고는 그 중 일부만 분할하여 또는 일정 계약 기간에 걸쳐서 수입신고 될 수 있기에 수입 건별 금액을 기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10만불을 계약하였고 이번에 수입신고하는 물량도 10만불 전량임에도 낮은 금액을 기재하여 수입신고한다면 이는 관세법상 아주 중대하게 처벌하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세를 추징 당할 수도 있고 관세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2. 예를들어 5만불을 적으면 대한민국 수출입통계에는 5만불로 5만불 적게 잡히는것이 맞나요?네 맞습니다. 다만, 이는 상기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언더밸류 행위로 금액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율은 동일함에도 관부가세를 적게 납부하려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에서 사용한 중고물품은 세관신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물론 수입신고 해야 합니다.수입 신고는 신품/중고품 가리지 않고 해당 물품이 재화라면 모두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다만, 수입신고는 물품의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율이 책정되어 관부가세 등이 발생되기에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금액이 중요합니다. 다만, 중고품의 경우 감가상각 등 물품 금액의 책정이 어려워 여러 관세평가 방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구매 가격이 적정한지, 유사하게 판매되는 가격선이 있는 지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범주라면 문제 없이 통관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고품의 경우 반드시 관세사와 사전에 논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물품 금액을 과소 신고하여 관부가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으로 의심 받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직구 관세 및 통관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HS코드는 4911.91호의 인쇄된 사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인쇄된 사진의 경우 관부가세가 모두 기본 0%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기에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또한 미화 150달러까지는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 시 목록통관 대상이나, 이를 초과하였다면 간이통관 또는 정식통관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간이통관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목록통관과 비슷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간이통관도 목록통관과 유사하게 간이한 서류로 간이하게 신고가 진행됩니다.간이통관은 다음과 같이 150달러에서 2,000달러 이하의 물품의 경우 신고 가능한 대상입니다. 참고로 2,000달러 초과 시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유럽과 FTA가 협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과 EU는 2010년 10월 6일 한-EU FTA 협정을 정식 서명하여 체결하였습니다. 한-EU FTA는 EU가 아시아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로 다른 아시안 국가들보다 유럽 시장 진출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TV, 섬유, 신발 등 공산품에 대한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었기에 타국가 대비 수출 판매 경쟁력을 일찍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EU FTA로 한국과 EU의 무역 거래량은 매우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수출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유럽의 경우 기본 관세율이 높았기에 FTA 체결을 수출기업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16616716816917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