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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입고 후 입하를 하게 되면 보통 invoice 작업을 여러개 만들 수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물론 가능합니다. 인보이스의 작성 단위는 수출자와 수입자 합의한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하나의 입하에 대하여 여러개의 인보이스를 만들어도 되고, 여러개의 입하를 하나의 인보이스로 작성하셔도 됩니다.다만, 수출입 통관 시 화물의 수출입 단위에 맞추어 인보이스를 작성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편리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현재 우리나라는 총 몇개국가와 FTA를 체결한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21개 협정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협정 개수는 다음과 같이 21개입니다.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ASEAN(10개국), 인도,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5개국), 영국, RCEP,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국가수로는 아래와 같이 총 67개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1) 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2) ASEAN(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3) EU(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4) 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5)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국제외 14개국)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항만 중 무역항, 연안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항은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무역 전용 물류 항입니다. 무역항에서는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수출입과 이동 및 보관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연안항은 단순히 연안 근처에 있는 항을 의미하며 무역 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어업 등의 국내 산업 용도로 사용되는 항구를 의미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에서 타던 자동차를 가지고 오면 관세 부과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이사화물로서의 자동차로 인정 받게 된다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사 자동차로 분류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요건을 불인정한 자동차의 경우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후 자동차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습니다.가구당 1대10인승 이하이사자 명의3개월 이상 사용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사이트에 게기된 이사 자동차 면세 조건 및 통관 절차 사항을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관세청-자동차 통관절차 (customs.go.kr)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외국에서 완구수입후 판매할려면?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모든 완구제품들은 국내에서 시판되기 전에 필히 샘플을 통한 사전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검사성적서를 받아 안전하다고 판명된 경우, 해당 제품에 KC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안전한 제품’으로 공인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완구의 기준은 만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이러한 제품을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거하여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참고로 품목마다 조금씩 상이하나 기본적인 완구의 관세율은 8%이고 부가세 10%입니다. (FTA 적용 시 0% 검토 가능)아래는 완구 인증의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신청 대상완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2. 신청 절차1) 샘플과 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2) 시험 검사 수수료 통보 및 입금3) 제품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실행4) 성적서 발급 및 필증 교부(합격품인 경우에 한하여 우편발송) 5) KC 마크 다운로드, 필요 사항 기록후 인쇄, 상품 부착3. 필요 서류1) 자율안전확인 검사신청서(소정 양식)2)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소정 양식)3) 사업자 등록증 사본(신규에 한함) 4) 제품설명서 2부 (사진포함) (소정 양식)4. 제품 수입시(통관절차)샘플을 시험검사 의뢰하여 검사성적서와 필증을 교부받으면, 이후 수입상품 전체 물량의 통관을 위해서는 업체가 직접 관세청 포털사이트(uni-pass)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시 필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자율안전확인 신고필증2) 제품설명서 3) BL(선하증권)사본4) INVOICE(송장)5) 패킹리스트5. 불합격시첫번째 안전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다시 샘플을 제작해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재검사시 수정 보완된 샘플 제품과 당초의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셔야 하며 재검사시 수수료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항목에 한해서 재검사수수료만 청구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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