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품을 수출할때 원산지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던데 이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원산지증명의 용도는 2가지로 나뉘며 특혜세율 적용 목적(FTA 활용 등)과 비특혜 목적(덤핑방지관세 등으로 상대국 세관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혜세율의 경우 FTA 협정 등을 통하여 관세율 철폐 또는 저세율 적용을 받기 위함이 목적이며, 비특혜목적은 통관을 위해서 필수적인 경우로 통관 요건 서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원산지증명서는 협정별 용도별로 양식이 정해져있거나 자율양식인 경우가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자율발급 등 발급 절차도 협정 및 용도별로 다르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에서 물건을 뗴다가 팔아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인 수입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수입신고 시 제출서류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우선 어떠한 거래처와 어떠한 품목을 수입하는 지 확정이 되어야 관세율 등 비용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품목별로 수입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있기에 품목 선정 후 국내 수입/판매 요건이 무엇이 있는 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