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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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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수입신고필증에 보면 화물관리번호라고 있던데요. 이게 별도 관리하는 번호를 부여 받는건가요?? 어디에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화물관리번호는 선사 또는 항공사가 적하목록 작성시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4자리 숫자로, 화물 전체를 아우르는 선하증권 번호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모선에 선사별로 일련번호 부여구간을 지정하여 사용합니다이처럼 화물 관리번호는 개별 화물 단위에 부여한 고유 번호로 적하목록관리번호(MRN) + Master B/L 일련번호(MSN) + House B/L 일련번호(HSN)를 합한 문자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적하목록관리번호 (MRN: Manifest Reference Number)는 제출년도 2자리 + 운항선사 영문코드 4자리 + 선사에서 부여한 고유번호 4자리 + 오류검증번호 1자리 총 11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구매대행 이나 해외물품 구매 후 판매 매입증빙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매입증빙을 하시려면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이후 발행이 되는 수입신고 필증으로 매입 증빙의 대체가 가능합니다.또한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사전에 구비해두시며 매입증빙 시 활용도 가능합니다.매입증명은 일반적으로 송금관련 인보이스, 송금증으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본인이 직접 구매할 경우 매입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구매대행사업의 경우 해당 물품을 고객에게 직배송하므로 고객 명의로 수입신고 및 세금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지출비용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전표.외화송금증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현재 우리나라에서 컨테이너 선적등 무역선에 가장 활발하게 입출항 하는 곳은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역선의 입출항이 활발한 곳은 당연 부산입니다. 3월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으며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달 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205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작년 동월 대비 9.3% 증가했다고 25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2만TEU이고, 200만TEU 이상 처리한 적은 세 차례 있습니다. 부산항의 경우 국제 무역의 항로 확보와 지리적 이점 그리고 항만의 인프라 등으로 무역 규모가 활발히 증가하였고 컨테이너 물동량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항구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제품을 수출할때 원산지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던데 이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원산지증명의 용도는 2가지로 나뉘며 특혜세율 적용 목적(FTA 활용 등)과 비특혜 목적(덤핑방지관세 등으로 상대국 세관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혜세율의 경우 FTA 협정 등을 통하여 관세율 철폐 또는 저세율 적용을 받기 위함이 목적이며, 비특혜목적은 통관을 위해서 필수적인 경우로 통관 요건 서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원산지증명서는 협정별 용도별로 양식이 정해져있거나 자율양식인 경우가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자율발급 등 발급 절차도 협정 및 용도별로 다르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에서 물건을 뗴다가 팔아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인 수입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수입신고 시 제출서류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우선 어떠한 거래처와 어떠한 품목을 수입하는 지 확정이 되어야 관세율 등 비용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품목별로 수입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있기에 품목 선정 후 국내 수입/판매 요건이 무엇이 있는 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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