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국장 면세점 면세 범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여행자휴대품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품목마다 800달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해외 또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총 물품 구매 가액이 800달러가 초과된다면 800달러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여행자휴대품 간이세율이 적용되어 관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