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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베트남에서 물건을 들여와서국내에 유통하려는데요.절차가 궁금합니다.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야 국내 판매가 가능하며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여 매입세액 공제로 부가세 신고 시 세액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커피의 경우 우선 물품 운송에 가장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며 신선도 등을 위하여 전문 운송 업체와 컨택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또한 커피는 식품류로 분류되어 수입시마다 식품검역 절차를 받게 되어 처음에는 소량으로 샘플 반입 후 식품 검역 합격된 제품으로 정식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또한 최초 식품 검역 시에는 제조자 등록 및 성분표 등도 필요하기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식품 검역에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증정용 보조배터리 수입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보조배터리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 대상으로 국내의 안전기준을 통과 후 KC 인증을 취득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 법에서 수입 시 면제 대상을 규정하였는데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문의 하신 상황의 그나마 고려해볼 수 있는 면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만, 증정용이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사실 어렵기에 원칙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국내 KC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수입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D. 안전인증 면제대상 (법 제6조, 시행령 제8조)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1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12) 그 밖의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나. 방송국 또는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 것라.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마.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바. 수입한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사.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고시 별표16)(1)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군수품 등)를 가진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3) (주)한국관광용품센타가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관광호텔에 공급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5) 산업용(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함) 또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단,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제외)(6)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7)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8) 해외인증을 받기 위해 반입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가.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나.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5.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아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6.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제품시험의 면제)7.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의 면제)8.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가. 100개 이하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인증,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다.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관련 서류를 받았는데 이건 어떤 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Disbursement Account는 선박이 항구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항만당국에 내는 세금입니다.선박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도선료, 예선료 등등의 금액들을 사전에 일정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대리점(Port agent)이 이러한 납부를 대행하는데, 이렇게 입항 전에 먼저 지불하는 것을 항비 선급금(PDA)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적/하역을 마치고 출항한 뒤, 최종 비용을 다시 한번 정산하는데, 이때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금액을 항비 정산금(FDA)라고 합니다. 항비 선급금 = PDA(Proforma Disbursement Account) : - 선박이 특정항구에 입항하기 전에 대리점(agent)에게 사전에 송금 - 입항수속 및 도선, 예선, line Handling 등을 준비키 위한 용도 항비 정산금 = FDA (Final Disbursement Account) : - 선박이 출항 후 각 제반비용이 확정되어 최종적으로 산출된 항비 금액 - 사전에 PDA가 대리점에 지불되었기 때문에, FDA 금액에서 PDA 금액을 차감한 후, 잔여 금액을 선사와 대리점간 정산함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요즘에도 요소수를 중국에서 대부분을 수입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요소수의 해당 HS코드는 3102.10-900호로 2022년-현재까지 관세청 통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아직까지 중국에서의 소싱이 1위이며 카타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사우디, 말레이시아 등이 요소수 주요 수입국입니다. 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중국에서의 수입량이 압도적으로 1위로 수입처 다각화를 어느정도는 진행했지만 여전히 중국의존도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FTA원산지증명은 일반원산증명과는 뭐가 다르며, 어떠한 좋은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흔히 알고 있는 FTA 협정 등에 따라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이는 원산지증명서 발행으로 해당 체약국의 원산지를 입증하여 양국가 간의 FTA 또는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 0% 세율 또는 상대적으로 저율의 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 혜택과 수출 경쟁력을 갖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두 번째로는 일반원산지증명서인데 이것은 보통 비특혜 목적으로 수입국에서 덤핑방지관세, 특정국가 수입 제한 등 자국내 정책적 또는 산업적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것입니다. 이는 원산지를 입증하여 해당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관세 특혜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으로 수입 통관에 필수적인 서류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나 관세청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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