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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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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전문 의약품을 해외 직구 하려고 하는데 통관시 어떤 서류가 팔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일반의약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 이면서 6병 이하(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라면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의약품”은 국내에서 의사 처방전에 따라 판매(구매)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구매한 전문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반드시 의사 처방전을 구비해야 하며 의사 처방전이 없는 약품의 경우 그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의 처방전은 국내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정확한 약품명 및 섭취용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즉, 의사 처방전 없이는 통관이 불가능하며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통관이 허용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올드카 해외 직수입시 세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중고차의 경우 판매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산출이 쉽지는 않습니다. 중고차 수입시 과세가격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중고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대한 정보지(Blue book 등)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중고자동차의 정률 체감후 잔존율”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가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2) 사용으로 인한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간주합니다.(3) 중고자동차의 정률 체감후 잔존율다만, 기본적으로 수입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원칙이기에 4억원을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1천만원 짜리 차량을 4억에 구매하는 사유부터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안녕하세요 몽골산 소고기 양고기는 왜 수입을 안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소고기 양고기 등에 대해서는 수입 가능 국가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몽골은 해당 수입 가능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불가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베트남과 우리나라간의 수입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재질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일반적인 플라스틱 식기류의 경우 관세율 6.5%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한-베트남 FTA에 의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시 0% 관세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식기류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용기류 식품 검사 대상으로 수입 시 마다 식품 검사를 진행 받고 합격한 물품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성분표 등의 서류가 필요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국내에 없는 식물씨앗 같은것들 해외직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외래종 씨앗의 경우 국내 식물방역법상 식물 검역을 합격한 품목만 수입이 가능합니다.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또한 아래 물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수입금지식물 : 수입금지식물,지역,병해충, 금지식물,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요건긴급수입제한식물 : 긴급수입제한조치조건부 수입허용 식물(조건 미 준수에 한함)흙흙이 붙어 있는 식물(피트모스, 코코피트, 바크 등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에 심겨져 있는 식물도 포함됨)수입금지품이 혼입되어 있는 식물살아 있는 병해충상세 내용은 아래 농림축산검역본부내에 자세히 안내 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수입식물검역절차 - 수입식물 검역정보 -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qia.go.kr)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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