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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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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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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주에서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한국과 호주는 2014년 FTA를 체결한 국가입니다.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FTA 특혜 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유제품 등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세 양허가 되지 않아 FTA 실익도 거의 없습니다.문의하신 제품의 HS코드와 관세율 등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수입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요건이 필요하기에 개인이 수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라리 호주산 유제품 및 베이컨 등을 시중에서 구매하여 드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됩니다.우유 : HS코드 0402 / 기본관세율40% / 한-호주FTA관세율 89%치즈 : HS코드 0406 / 기본관세율36% / 한-호주FTA관세율 치즈 종류별로 다름베이컨: HS코드 0210 / 기본관세율25% / 한-호주FTA관세율 0%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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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통관절차시 신고를 안하고 걸리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의 경우 면세 한도를 초과하였음에도 신고 미이행시에는 납부 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원래 납부해야했던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수입 관련 세금은 기본적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추가로 가산세를 납부하셔야된다는 점입니다.미신고 물품이 적발될 경우 우선 물품은 압수되며 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완납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내야 될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세관에서 압수처리하며 이후 폐기처분 또는 세관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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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거래하시려는 무역 업종과 상품에 대해 사전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 및 판매 요건 및 관세율 등)또한 서점에 가서 무역 실무 관련 기본 서적을 읽혀서 대금결제 조건, 인도 조건 등 무역 실무 기초 지식 등도 반드시 쌓아야 합니다. 무역업이란건 혼자서는 무역을 하기 쉽지는 않기에 전문 관세사를 통하여 컨설팅을 받으신 뒤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추진하려는 목표에 대해 좋은 결과 낳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기본적인 무역 실무 지식을 쌓고 사업의 발판이 마련 됐다면, 사업자등록과 무역업고유번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무역업고유번호 등록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부여해 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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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을 처음 시작한 나라와 처음 무역을 한 사람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최초로 무역을 정식적으로 시작한 사람은 장보고입니다. 청해진이 있는 완도와 가까운 곳에 도자기 가마를 짓고 도자기를 구워서 직접 외국에 나가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나라와 무역을 굉장히 활발히 했다고 합니다.장보고의 활약으로 청해진은 점차 국제 무역항으로 발전해 갔으며 고려 시대에는 벽란도를 중심으로 중국 송나라를 비롯한 여진, 거란, 동남아시아, 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와 무역을 했고 조선 시대에는 사신을 통해 중국 · 일본과 물물교환 형식의 무역을 했어요. 일본에는 통신사를 파견해 많은 문물을 전해 주기도 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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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세관코드라함은 HS코드(품목코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HS코드는 국가 간에 상품을 교류함에 있어 국제적으로 상품분류를 위해 부여하는 코드로 HS코드를 기반으로 수출입 통관이 이루어지고 관세 및 요건 등이 정의됩니다. HS코드 분류는 전문적인 분야로 관세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사전 확인을 위하서라면 통관 관세사무소에 물품 정보를 전달하여 코드를 확정 요청 달라고 하거나 아래 사이트에서 품목 정보를 조회하시어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관세사가 확인하기에는 다소 어렵고 부정확한면이 있을 수 있으니 통관 관세사에 반드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율표-부류목록 | HS정보 | 세계HS |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custom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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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고유번호는 추적하는 용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로,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의 의무가 없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는데, 이때 개인별 구매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고유 부호를 부여한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원래는 선택기재 항목이었으나, 근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위장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필수 기재로 변경되었습니다.구매 실적을 파악하는 용도도 포함되기에 혹시나 자가목적 수입을 위장으로 불법 유통하여 관세를 회피한 경우 향후 추적 대상에 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통관을 했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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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보세운송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간이보세운송이란 다음과 같은 간단한 보세운송 제도입니다.보세운송업자 부호 130718일반 보세운송 보다 간소화, 검사생략, 담보제공 면제 등의 세관장의 허용으로 보다 빠른 보세운송 신고 및 운송 가능4세대 보세운송 신고 프로그램으로 보다 빠른 보세면허 신고 가능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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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용선(BBC)이 정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나용선(BBC. Bareboat Charter)이란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형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자금을 끌어오는 선박금융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이는 선박펀드를 통해 세워진 리스회사(SPC)가 조선소와 계약해 배를 만들고, SPC는 해운사(선사)에 BBC방식으로 선박을 빌려주게 됩니다.(용선)용선기간이 끝나더라도 소유권은 선박펀드에 남아있어, 해운사는 중고선 매각과 선가하락 등의 리스크를 지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해운사는 운용리스로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에 영향이 없습니다.BBC방식은 용선기간 만료후에 소유권이 해운사로 넘어가는 이전조건부 나용선 방식(BBC-HP. Bare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과 구별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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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 가트(GATT)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가트(GATT)는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약어이며 관세장벽과 수출입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중진시키기 위해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하고 이듬해 1월에 발효된 무역협정입니다. 현재 정회원수는 96개국. 우리나라는 60년대의 경제개방조치에 따라 무역자유화를 진전시킬 목적으로 67년 4월 1일 정식 가입했습니다. 이러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관세, 수출입 규제 등의 무역장벽을 각국의 다각적인 교섭으로써 제거하려는 목적에서 발족하였습니다.원래 가트는 194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ITO헌장회의와 함께 회의참가국간에 잠정적으로 체결되었다가 1948년 1월에 정식으로 발효를 보게 된 협정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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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부호가 뭔가요? 꼭발급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또한 해외직구의 신고 정확도를 강화하고 성실 신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목록통관 때에도 일반수입신고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기재 하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로 목록통관은 주로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물품을 들여올 때 세관장에게 목록만 제출하면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세금도 면제해주는 절차이며 주로 개인 해외 직구 시 이용되는 통관 제도입니다.통관부호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관세청 어플에서도 가능)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custom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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