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10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자유 무역 협정입니다.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이하 메가 FTA)이며 2011년 아세안이 협상을 최초로 제안하고 2012년에 협상을 개시한 이후 8년에 걸쳐 31차례의 공식협상과 19차례의 장관회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5일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서명된 협정입니다.RCEP은 상품, 서비스, 원산지규정, 투자, 지식재산, 전자상거래 등 총 20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 분야에서는 이미 체결된 한-아세안 FTA를 업그레이드하고 일본과도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중고차 수출 회사 설립시 순서외행정사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중고차 수출 사업자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완료 한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사업자등록 완료 후 무역업고유번호 등록도 진행해야하며 한국무역협회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필수이며 방문신청 시 방문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해야 합니다.중고차 수출은 우선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수출 절차는 간략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수출 차량의 선정차량 대금 지급 및 말소등록 후 선편 스케줄 확정임시운행증 발급 받아 운송사 전달 및 컨테이너 적입 작업(쇼링장 작업자에게 관련 작업 사진을 반드시 요청)최종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선적 완료 후 수출이행 신고수출 신고 시 구비 서류는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 계산서, 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 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반입계, 컨테이너 번호로 출항 터미널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입니다.또한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 신고 진행 후 적재지에서 도난 차량 수출 방지를 위하여 무조건 세관공무원이 수출하려는 자동차를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현품 검사 시 차량의 차대번호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차량에서 차대번호 확인은 차대번호가 적혀있는 스티커와 차량의 바디에 타각되어있는 차대번호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 활동에 있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우선 포워더나 운송업체에 사전 계약을 맺은 뒤, 계약서를 토대로 수출신고를 진행한 후 물품 운송을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선박수배FOB 조건인 경우 수입상, CIF 조건인 경우 수출상이 의무를 담당Shipping Schedule을 선사 및 대리점을 통해 확인하고 선박을 수배* Shipping Schedule 확인시 유의사항① 선박 입출항일 및 시간, 운송기일(transit time), 직항 또한 환적항 기항 여부② 선박 출항예정시간 (ETD : estimated time of departure)③ 선박 도착예정시간 (ETA : estimated time of arrival)④ CY cargo인 경우 화물수취 마감시간 (closing time)2. 선적예약 (Booking)화주는 선사 및 포워더의 소정약식인 선적의뢰서(S/R:Shipping Request)를 발송, 선적 예약 (booking)3. 선적수출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항 CY 혹은 터미널에 마감시간(closing time) 전 반입* 미국행 해상화물은 적재 24시간 전 적하목록(manifest)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기타 행선지 화물보다 마감시간을 앞당겨 운영하고 있음4. 선하증권 수령선적 완료 후 화주는 선사로부터 B/L(선하증권)을 수령운임 선불인 경우에는 운임을 B/L 수령과 동시에 지급* B/L 수령후 기재내용이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5. 선적 통지선적절차가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지체없이 선적통지를 하고 B/L 사본을 송부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직구로 구입한 물건을 반품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의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등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 직구를 할수 있는 상품과 아닌상품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품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또한 해외직구 시 면세 기준(150달러, 미국 2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물품별로 정해진 수입 요건을 이행해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자동차의 경우 직구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 시 자동차 수입 요건(자기인증, 환경/배기가스 인증) 등을 이행해야 하는데, 개인이 이러한 요건을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물류 비용 및 관세 등을 고려하면 더욱 저렴하기 떄문입니다.「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특정위험물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