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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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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무역규제개혁이란 무엇인지와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규제개혁은 국제 무역 거래에서 국가간 제재되고 있는 규제 및 제한 사항 등을 보완하거나 철폐하는 정부 정책을 의미합니다. 무역규제 개혁을 통하여 시장 개방화 또는 수출입 활성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출 경제가 기반인 국가의 경우 유리한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규제 개혁의 목표와 방식은 시장 개방화이며 예를 들면 FTA 협정 추진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자유롭게 수출입이 가능하며 수출입 기업들의 시장 확대 및 판매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거래에서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첫 번째로는 우선 당사자간의 매매 계약서가 기초가 되어야 하며 매매 계약서 상의 배송 지연, 품질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 시 누가 어떻게 얼만큼 보상하고 책임지는 지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간의 조정, 중재 그리고 국제법에 의거한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물론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해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제 무역의 경우 분쟁 해결 절차가 쉽지 않은 절차이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항공화물 수송 중 사고 발생,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사고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며 관련 증빙 자료들을 사전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항공화물에 대한 화주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보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담보 위험 중에 항공기 고장 등으로 인한 배송 지연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 근거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귀책 사유이기에 귀책 사유에 대해 면밀히 분석 후 구상권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부 면책 조항도 있을 수 있기에 보험약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악세사리 원산지 표기 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헤어핀의 경우 HS코드는 9615.90-1000호이며 원산지표시 사항은 HS코드별로 세부적으로 나뉘게 됩니다만, 해당 HS코드 별도 기준이 없어서 일반 규정에 따라 표시하시면 됩니다.원칙은 현품에 각각 표기해야되지만 최소 포장 단위로 판매되는 경우 해당 포장에도 잘 보이게 표기되면 문제 없습니다.1.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5조)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6조)1.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고시 별표1)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Kc 마크 받는 방법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KC인증마크는 여러 법령에 근간하여 표시되어 있으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특별법, 전파법 등 주로 공산품 등에 부착하는 마크입니다.이러한 마크는 해당 법령에서 수입 및 판매를 위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부착가능합니다.법령별로 인증 시험을 받는 기관이 다 다르며 KC 인증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에 인증 대행업체를 통하여 진행하곤 합니다. 대부분 모델 1개 당 인증 비용만 300-5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샘플도 여러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적합한 기준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조자 측에서 성분표, 도면, 스펙사양, 기술적 요소 등의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하기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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