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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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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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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확인서 발급시에요. 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 발급일 이후 실질적인 공급시기 도래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당해 구매확인서가 유효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경우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구매확인서로 볼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가 선발급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명시하지 않음) 참고로 구매확인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가능한 것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대하여는 발급기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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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구의 해양무역은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은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이나 북한으로 인해 육로 운송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해운업을 통한 교역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려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 운송의 99.7%가 해상운송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운 산업은은 우리나라 무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필수소비재는 물론 원유, 석탄 등의 에너지나 제철산업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과 같은 원자재는 100% 해운을 통해 수송되고 있습니다.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교역조건 및 규모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물류 경쟁력 확보가 우선되야 하고 지리적 특성에 따라 국제교역의 중추를 맡은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통합물류체계가 확보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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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베트남으로 해외 택배를 붙이려고 하는데 우체국 택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체국에서도 해외 배송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 EMS(Express Mail Service) 국제특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MS는 전세계(143개국) 우체국 간 특별 우편운송망을 통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우편물을 배달하는 특급우편서비스입니다.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외국으로 배달해 주는 국제특급우편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외국의 공신력 있는 우편당국과 체결한 특별협정에 따라 취급하고 있습니다.​통관이 필요하지 않는 서류(우편물 접수번호가 EE로 시작됨)의 경우에 한해서만 서울지역에서(일부지역 제외) 오전 12시까지 접수하면 직항편이 있는 도시지역(LA, 도쿄, 파리, 프랑크푸르트, 홍콩 등)에는 다음날 또는 2일내에 배달되며 기타지역과 국가에는 2~4일 이내에 배달됩니다. 우체국 EMS가 아니면 특송업체(DHL, 페덱스 등)을 통하여 해외로 택배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만, 우체국 EMS보다 비용이 다소 비싸기에 EMS에 취급하지 않는 물품이 아닌한 그다지 추천 드리지는 않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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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관세 장벽이라는 용어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을 통하여 국가간 무역을 제재하는 보호무역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WTO 출범 및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통관·인증·환경·위생검역 등 비관세조치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관세와 달리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여 자국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그 종류와 운영 형태가 국가별로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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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케네디 라운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케네디라운드는 GATT 체제하에서 수차에 걸쳐 행해진 관세율 인하교섭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온 관세협상으로서 ‘관세일괄 인하교섭’이라고 불리는 제6차 협상입니다.케네디라운드 협상 결과 공산품과 농산물을 포함하여 6만여 개 품목에 걸쳐 평균 35%의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공산품의 경우 약 50%의 관세율 인하가 합의되어 1967년부터 1972년까지 5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케네디라운드(1964년~1967년)에 정식 참여하여 18개 품목으로 구성된 양허안을 제출하고 교섭을 시작했으며, 1967년 2월에 다시 4명의 대표단을 선발하여 본격적인 교섭을 시도하였고 양허안은 관세 인하품목이 6개, 거치품목이 11개, 인상한계점 설정이 1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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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은 한국 총수출의 75%, 세계 교역의 46%를 차지하는 반도체입니다.그 뒤로는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선박류, 자동차부품,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철강, 무선통신기기, 가전, 컴퓨터, 섬유류 등이 순서를 잇고 있습니다.또한 주요 수입품목은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입품목의 대다수가 주요 에너지원입니다.수입량 기준으로 원유, 석탄, 철광석, 원목, 고무 등 원자재, 농산물(쌀 밀가루), 생필품, 전자 제품, 커피, 바나나, 공업재료(반도체 또는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음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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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관부가세 최신정보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해외직구 하는 경우 면세 기준에 대해 문의하신걸로 보입니다.중국의 경우 아래와 같이 미화 150달러까지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정 받아 목록통관 및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한화 기준 20만원 이상 구매한 경우라면 150달러를 초과하였기에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사이트에서 잘못 안내한 것으로 보이며 왜 면세 대상인지 문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50달러 초과시에는 정식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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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서 영양제 받을때 관세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은 6병, 의약품(동전파스 등)도 6병(6병 초과시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 받아 통관이 가능합니다. 해당 수량 초과 시 정식적인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일괄적으로 해당 물품들을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수량 제한이 있어서 초과 수량은 통관이 되지 못합니다. 이에 최대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기간 내에서 수량 기준을 맞추어 수입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당 건기식 또는 의약품에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금지되는 성분이 포함 된 경우에도 수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 성분 확인은 아래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십니다.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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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상품을 자체상품이라고 해도될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중국 현지 공장과 디자인권 사용에 대한 협의를 하신 경우지만 정식적인 인증 서류가 없어서 사후에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중국 현지 공장과 디자인 사용에 대한 증빙 문서 또는 계약서 등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누군가 이에 대한 문의를 할 경우 중국에서 생산을 한 제품을 디자인 및 판권 계약을 통하여 정식 수입 판매하는 것이라고 소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 현지 공장과 디자인 및 국내 판매 권리에 대한 정식적인 문서나 계약서를 사전에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관세법에서도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 및 제재하고 있으며 향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이러한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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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물건구입시 구매확인서 일괄로 끊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굳이 건별로 발급 안 하셔도 됩니다. 건별로 발급하려면 업무로드도 상당하고 발급 수수료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총 금액 및 합계 분만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품목 기입 시 납품일 란이 따로 있는 것으로 월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1장으로 받아도 무관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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