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을 1년이내 판매를 하면 안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물품은 자가사용 목적을 전제하에 면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따라서, 면세 기준을 충족하여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에는 재판매가 엄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작년 전파법 개정으로 전자제품의 경우 1년 내 재판매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만, 관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명시 조항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해외 직구라고 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보지 않고 관부가세 등을 정상 납부하셨다면 재판매가 가능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