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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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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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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양선하증권,내국선하증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양선하증권외국무역선에 의하여 외국의 항(港)을 목적항으로 하는 국외 해상운송에 대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이고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B/L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선하증권은 거의가 모두 이 선하증권입니다.내국선하증권국내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선하증권으로 해외운송에 접속하는 국내운송에 이용되는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내국선하증권과 해양선하증권(Ocean B/L)을 하나의 B/L로 묶은 것이 Jointed B/L 또는 Combined B/L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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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차 수출후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 업태추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셔도 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추가하는 것이 불편하면 사업자단위과세방식을 선택하여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에 대한 추가 및 삭제는 사업자등록정정사유로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시고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인허가 및 신고필증이 필요한 경우 정정시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가셔야 합니다.또한 중고차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가세를 납부하였다면 수출 시 수출신고필증과 매입 영수증을 통하여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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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북미자유무역협정은 1994년 1월 정식으로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의 북미 국가로 구성되었으며 멕시코 살리나스 대통령이 1990년 3월 처음 제안한 내용이 1992년 8월 협정 체결을 합의하면서 이어진 결과입니다. 체결국간 15년 이내 철폐를 원칙으로 한 내용을 담고 있는 NAFTA는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중심으로 각 국가 간 동일한 노동 및 환경 보전에 관한 법을 적용하고 가입 국가 간 관세 및 수입에 대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NAFTA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지적과 함께 2017년 재협상을 시작했지만 가입 국가 간 입장 차이로 합의에 실패하였고 몇 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NAFTA의 명칭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다만, USMCA(구 NAFTA)협정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USMCA 발효에 따른 원산지 규정 강화로 인해 한국 자동차 부품 수출 감소 전망이며 USMCA 하에서는 수입 자동차 부품 및 원료 수요 감소가 불가피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자동차 산업 대미 투자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에서도 USMCA 발효 대응에 맞추어 북미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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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제품 구입시 ce 인증이 같는 의미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CE인증은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EU 이사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의 통합규격인증마크입니다. 따라서, 유럽연합(EU) 시장에서 특정 상품을 판매하기위해서는 해당 법령에 의거한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여 CE 인증을 취득해야하며 의무적으로 제품상에 CE 마킹이 표기되어야 합니다.이처럼 CE 인증은 EU로 전자제품을 수출 할 시 한국 제조사 또는 EU 수입자가 취득해야하는 유럽내 인증입니다. 우리나라의 KC인증제도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EU내에서 통관 및 판매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에 EU 수입자가 CE Cert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로 수입할 시에는 CE Cert는 통관 서류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도 전자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의거하여 KC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CE 인증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와 동일한 검사 및 기준 충족 여부 사실이 확인되면 KC 인증 취득 심사 시 해당 기준들에 대한 시험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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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폐쇄형 해운동맹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폐쇄형 해운동맹이란 해운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운임 및 운송조건에 대하여 협정한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 Freight Conference)의 하나로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선사만을 제한적으로 신규가입을 인정하는 동맹을 의미합니다. 이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가맹을 희망하는 선사에 무조건적으로 가입을 승인하는 개방형 동맹(open conference, 미국식)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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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가절상, 평가절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외환의 가치인 환율이 재화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며 달러가치가 올라가면(원화가치 하락)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데 이처럼 정부나 중앙은행이 환율(자국 통화/해외 통화의 비율)을 올리면 자국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것이고 이를 평가절하(devaluation)라고 하며,이와 반대로 달러가치가 하락하여 환율을 내리면 자국 화폐가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평가절상(revaluation)이라고 합니다.따라서,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원화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하는 지 차이에 따라서 평가절상 또는 평가절하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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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무역(One-Way Trade)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편무역(One-Way Trade)이란2국간의 무역에서 한 쪽 나라의 수출초과 또는 수입초과가 어느 정도 큰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나친 편무역은 대금 상환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고, 대폭적인 수출초과의 경우 수입국 ·수출국 간에 무역마찰을 일으켜 수입국측의 수입규제 강화를 초래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유사하게 One-Side Balance of Exchange는 타국과의 외환의 수불(受拂)이 한 쪽에 편중되는 것을 말하며 2국간의 무역거래가 양적으로 한쪽에 치우치면 환의 수불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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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부과에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시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이 15만원이 아닌 미화 150달러 기준입니다. (미국발은 200달러)다만, 이에 대한 면세기준의 전제는 "자가사용목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매를 할 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될 수 없기에 금지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재판매된 것이 적발될 경우 면세된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셔야 하며 행정처벌도 받을 수 있는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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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매적격품질조건 GMQ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판매적격품질조건은 GMQ라고도 불리며 Good Merchantable Quality의 약자가 맞습니다.GMQ는 양륙시 판매적격성(Merchantability)을 지닐 것임을 매도인이 보장하는 조건입니다. 주로 냉동 생선, 목재, 광석 거래에 이용되는 품질 조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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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리조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파리 조약(Treaty of Paris)은 대영제국과 미합중국과의 미국 독립 전쟁 이후 1783년 미국의 독립을 승인한 조약입니다. 1783년 9월 3일, 영국과 미국 사이에 조인되어, 이듬해 비준되었으며, 전쟁에 참여한 다른 국가들,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와는 별도의 협정이 맺어졌습니다.여기에 의해 미국은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었고, 그 국경은 북으로는 오대호와 세인트로렌스 강, 남쪽은 남쪽 경계 및 북위 31도, 서쪽은 미시시피 강으로 정해졌습니다.또한 미국인에게는 뉴펀들랜드섬에 있어서의 어업권 및 미시시피강의 항해권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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