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품별 관세가 궁금합니다요 + 관세절약할수있는 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본적으로 미화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이하까지 면세됩니다.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구매한 경우 입항일이 같아도 면세 한도는 합산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1,000불 구매한 것과 유럽에서 300유로 구매한 금액 모두 각각 계산하더라도 200불(미국), 150불(유럽) 면세 기준을 모두 초과하였기에 관부가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정확한 품목별로 관세는 다르겠지만 미국에서 구매한 전자기기는 일반적으로 8% 관세, 10% 부가세가 부과되며,유럽에서 구매한 옷의 경우 13%관세, 10% 부가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원산지증명서 보유 시 관세0%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통관을 하다가 압수가 된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통관 단계에서 압수된 물품은 폐기 처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하게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1. 국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세관에서 압수하는 경우짝퉁, 마약류, 무기류 등 불법적인 물품의 경우 압수된 경우 폐기 처분됩니다. 다만, 짝퉁 의류나 신발의 경우 원 브랜드와 합의가 되면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상표를 제거하고 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 반입은 가능하나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아 압수된 경우해외여행시 여행자가 들고 오는 휴대품이 예시이며 반입 시 면세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신고를 안해서 압수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면 찾아갈 수 있지만 세금 납부 안하고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세관에서 경매를 붙여서 판매를 하기도 하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공매를 공시 하기도 합니다. 개인은 참여를 못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업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경매에도 안 팔린 물품들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넘겨 일반인에게도 경매를 붙이거나 진열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제비용","부보"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출제비용이란 상품, 제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 때부터 물품 선적에 이르기까지 수출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수출시의 포장비, 운반비, 보관료, 선적비용, 해상운임, 해상보험료, 검사료, 통관비 등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무역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부보란 선박이나 적하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일, 즉 이에 대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 손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보상하는가를 결정하는 일을 부보조건이라고도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 공부 중에 있습니다. 외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이라는 개념을 알려 주실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에 대해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의 주요수단인 신용장의 거래관습도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신용장조건 해석기준이 달라 대금결제관련 분쟁과 혼란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신용장조건 해석기준을 세계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1933년 6월에 “상업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nifo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 즉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신용장통일규칙은 그 후 6차에 걸쳐서 개정되었는데, 2007년 제6차 개정된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을 “UCP 600”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의 범세계화 노력에 힘입어 이제는 전세계 170여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제규칙으로 발전하였으며 신용장통일규칙은 신용장거래당사자에게 신용장의 해석기준과 준거법을 제공함으로써 분쟁예방은 물론 국제무역대금결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 공부 중에 있습니다. 항로 용선계약이라는 개념을 알려 주실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용어는 항로 용선계약이 아닌 항해 용선계약으로 보여집니다.용선계약은 배를 빌린다는 뜻으로 선박을 빌리는 계약을 말합니다. 개품 운송계약에서는 화주나 송하인으로 불리던 사람이 용선계약에서는 용선자(Charterer)라고 불립니다. 주로 단일 품목을 대량으로 선적해야 하는 벌크 화물에 사용됩니다. 여기서 용선계약의 종류 중 하나로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Trip charter)는 목적지까지의 항해를 단위로 계약을 맺는 형태입니다. 한 구간을 기준으로 계약하면 단일항해용선계약, 여러 개의 항해 차수를 연속적으로 계약하면 연속항해용선계약이라 불립니다.화물의 중량과는 상관없이 선복과 항해 단위에 대한 운임을 매기며 선원, 장비를 포함한 항해 준비 비용이 용선료 안에 포함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 용어 중 분손 담보 조건이라 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분손담보(with average:W.A.)이란 분손부담보(F.P.A.) 조건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악천후로 인한 해수침손(sea water damage)과 갑판유실 등을 추가로 보상해 주는 조건입니다. 분손담보조건과 신협회적화약관 ICC(B)는 그 보상범위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손담조 조건은 보상대상 위험의 범위를 FPA 조건에서 지진, 낙뢰, 갑판유실, 해수침손 등으로 확대한 것이며 또한 손상의 정도가 목적물의 일부에 대하여 일어난 경우에도 보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 용어 중Consignee (수하인)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하인이란 화물운송장에 화물인수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곧 매매계약에서 판매의 위탁을 받았으므로, 판매수탁자이기도 하다. 화물운송장에 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발송인으로 표시되는 송하인(送荷人:shipper 또는 consignor)에 상대되는 개념입니다.실무에선 수하인, 수화인, CONSIGNEE 등으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