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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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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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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물건 수입시 관세 절약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안은 FTA 및 원산지관리에 전문 능력을 갖춘 관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한-베트남 FTA에 의거하여 협정상에 규정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산 원산지 충족 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수입 시 관세/부가세 등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우선 수출하시는 품목의 HS코드를 정확하게 알아야하며, HS코드별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에 의거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신 뒤,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관세청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또한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 HS코드별로 한-베트남 FTA 상의 양허대상(특혜대상)인지 여부와 특혜세율 등을 먼저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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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fob조건으로 수입시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Free On Board’의 약어인 FOB는 ‘본선 인도 조건’이라고도 불립니다. 수출자는 물품이 선박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수출 통관도 처리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운송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창고 또는 판매자로부터 상점까지 운송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FOB 조건상의 수출자, 수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으며 수출지에서 선적 후에 발생하는 해상운송비 및 국내 운송비 등은 모두 수입자가 지불하는 것이기에 수출 시의 배 스케쥴 및 선적까지는 수출자가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수입자는 운송 및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관부가세를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세사에서 대납 후 수입자가 지불하는 조건이라면 수입 진행 후 관세사에게 해상운송비 및 통관시 발생하는 세금 등을 지불해주시면 되겠습니다.FOB Incoterm에 따른 수출자의 의무​판매자는 상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선적될 때까지 모든 의무를 이행합니다.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출 포장– 하역 비용 요금– 항구까지 운송– 수출 관세, 세금 및 통관– 캐리지에 적재​FOB Incoterm에 따른 수입자(바이어)의 의무​상품이 본선에 선적될 때 상품을 관리하는 것은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이는 구매자가 상품이 본선에 선적되면 모든 비용과 손실 위험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매자는 다음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국제 운송 요금– 목적지 터미널 요금– 목적지까지 운송– 목적지에서 양하 (unloading)– 수입 관세, 세금 및 통관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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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헤이그 규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헤이그 규칙은 하터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운송인의 과실을 항해과실과 상업과실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상업과실 및 선박의 감항성 확보 의무에 관해서는 운송인의 책임으로 하고, 항해과실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또한 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최대한의 면책을 규정하는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터법」의 정신을 이어 받아 운송인의 과실을 항해 과실과 상업 과실로 분리하여 상업 과실 및 선박의 감항성 확보 의무에 관해서는 운송인의 책임으로 하고, 항해 과실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헤이그 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운송인의 책임 기간운송인의 책임 시기에 관한 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운송물의 선적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양륙된 때까지로 규정하여 태클텀(tackle to tackle) 원칙을 채택2) 면책특약의 금지헤이그 규칙은 운송인과 화주 간의 공평을 도모하고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송물의 취급 및 선박의 내항 능력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과실)에 대하여는 면책 특약을 금지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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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어음제도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어음제도는 무역금융과 같이 한은의 재할인 대상이 되는 정책금융이 아니고, 취급기관이 자체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무역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인수, 할인매입하여 일반투자가에게 대출하고 어음만기시 수출네고 대전으로 대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이는 수출업자가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선적 전에 발행한 기한부어음(무역어음)을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이를 중재기관을 통해 할인·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수출자금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무역금융의 일종입니다. 현재는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30대 계열기업 소속 기업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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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메타내셔널기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메타내셔널기업이란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 각지에 자회사, 지사, 합병 회사, 공장 등을 두고 여러 나라에 걸쳐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메타내셔널기업은 세계 곳곳에 진출해 네트워크를 형성해온 다국적기업에서 새로운 지구촌 기업 경영을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글로벌기업들은 모두 메타내셔널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3M, 애플, 테슬라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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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부합계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약관이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정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고 약관에 의한 계약을 부합계약이라고 합니다.이처럼 약관을 두는 이유는, 대량거래시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예를 들어 무역계약을 하는데 수십명의 고객과 계약을 하면서, 관련 무역 약관이 없어서 매 계약마다 일일이 계약의 내용을 따로 작성해야 한다면 무역회사 및 수출입 기업은 도저히 업무를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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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 (Trans Pacific Stabilization Agreement, TSA )이란 태평양 항로의 9개 동맹선사, 동맹외 4개 선사가 참가하여 선복량의 감축을 통한 운임의 안정화 도모를 위해 동맹, 비동맹선사를 총괄하는 협정입니다.이 협정은 아시아지역과 북미(미국, 캐나다)간의 수출입항로인 북미항로를 운항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선사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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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미 FTA는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따라서 한미 자유 무역 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영어: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또는 약칭으로 한미 FTA(KORUS FTA)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할 목적으로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FTA)를 의미합니다.미 FTA의 협상 결과, 상품 분야에서는 전체 94% 수준의 수입량에 대해 관세를 조기 철폐(즉시 혹은 3년 이내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미국이 FTA를 체결한 호주와의 상품 분야 즉시 철폐 비중은 81%이고, 싱가포르 79%, 모로코 77%였기에, 매우 높은 점수의 개방율을 보인 것으로 분서고딥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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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조선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에 2년 연속 수주 점유율 1위를 뺏겼습니다.이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조선사가 생산 여력 만큼의 주문을 모두 받아 주문이 중국 업체로 넘어갔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조선사들이 수익성을 고려한 선별 수주에 각별히 신경을 쓰며 중국과 더 큰 차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또한 지난해에는 한국이 LNG 운반선 전체 발주 중 90% 이상을 수주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으며 전 세계적으로 국산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주문이 밀려 중국이 반사이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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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용어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볍에 따른 권리 사용권을 의미합니다.실시권(사용권)의 종류는 그 효력에 따라 전용실시권(사용권)과 통상실시권(사용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1. 전용실시권(사용권)전용실시(사용)권이란 특허권자 등이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기간, 지역, 내용 등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 등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전용실시(사용)권은 특허권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허락 실시(사용)권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설정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상표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2. 통상실시권(사용권)통상실시(사용)권이란 특허권자 등이나 전용실시(사용)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또는 법률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 등을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으로 동일지역에 서로 다른 사람에게 통상실시(사용)권을 중복적으로 설정 통상실시(사용)권은 전용실시(사용)권과 달리 등록이 없더라도 효력은 발생하나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통상실시(사용)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등 또는 전용실시(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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