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에서 인형 수입 관세 및 통관 절차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 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 신고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정확한 HS코드는 제품 사진 등을 참고해야 분류할 수 있지만 문의 주신 설명으로 봤을 땐 9503.00-3411호에 해당하며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로 속이 채워졌으며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것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해당 HS코드는 관세율 8%, 부가세 0%가 적용되며 한-중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0.8% 관세 적용도 가능합니다.또한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완구류는 대상이기에 세관 통관 시 만14세 이상용임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요건 비대상 사유로 기재) 그리고 국내 판매시에도 현품 및 포장에 만14세 이상임을 명시해야 되는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