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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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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중국 가품 통관시 확인절차과련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출입 물품의 검사는 대다수 수입 시 이루어집니다. 물론 전략물자나 중고차의 경우는 우범화물 우범화물의 경우 수출 시에도 검사가 시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수입 시 국내법령에 의거 검사가 실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짝퉁 물품의 경우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포장을 벗기더라도 눈속임뿐이므로 통관 시 적발될 경우 압류 당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도 가능하기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직구시 배송비용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수로 배송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그 업체의 배송비용 책정 방식이기에 다른 경쟁 업체와 다르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윤을 취하려는 목적보다 서비스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보통 배송비용은 개수가 아닌 무게, 중량 등의 단위로 매겨지며 일정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개수로 배송비용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구매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배송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수출할때 HS 코드라는게 있던데, 그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HS코드는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1988년 국제협약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6자리로 구성되며 대한민국에서는 세부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HSK를 사용하고 있습니다.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되며 이하 단위는 국가별 산업 특성 및 정책 사항을 고려하여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일종의 상품의 바코드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CFR조건으로 컨테이너 화물 수입시 추가되는 비용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알파파의 경우 HS코드는 1214.10호이며 관세는 10%,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료의 경우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를 적용 받으면 관세 0% 적용도 가능합니다.관세는 물품 금액을 알아야 산출이 가능하기에 문의 내용만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보험료의 경우 물품의 중량, 적재방법, 보관 방법 등에 따라 견적이 달라지기에 보험사와 논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관세사 비용은 관세사별로 다르며 보통 물품 금액의 0.002%가 요율입니다.(기본 3만원)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직구 관부가세 포함 가격 판매하는 사이트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시 면세 기준과 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 운송/보험비용은 공제되는 것이나, 이를 서류상으로 명백히 구분할 수 없을 시에는 이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해외 판매자가 관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판매를 할 시 관부가세는 국내에서 발생될 부분이기에 사실상 공제하여 판단하는 것이 맞으나, 이를 명확히 서류상으로 입증하기가 개인은 사실상 어렵기에 관부가세가 포함된 물품금액으로 면세 및 과세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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