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 가품 통관시 확인절차과련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출입 물품의 검사는 대다수 수입 시 이루어집니다. 물론 전략물자나 중고차의 경우는 우범화물 우범화물의 경우 수출 시에도 검사가 시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수입 시 국내법령에 의거 검사가 실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짝퉁 물품의 경우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포장을 벗기더라도 눈속임뿐이므로 통관 시 적발될 경우 압류 당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도 가능하기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CFR조건으로 컨테이너 화물 수입시 추가되는 비용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알파파의 경우 HS코드는 1214.10호이며 관세는 10%,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료의 경우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를 적용 받으면 관세 0% 적용도 가능합니다.관세는 물품 금액을 알아야 산출이 가능하기에 문의 내용만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보험료의 경우 물품의 중량, 적재방법, 보관 방법 등에 따라 견적이 달라지기에 보험사와 논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관세사 비용은 관세사별로 다르며 보통 물품 금액의 0.002%가 요율입니다.(기본 3만원)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직구 관부가세 포함 가격 판매하는 사이트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시 면세 기준과 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 운송/보험비용은 공제되는 것이나, 이를 서류상으로 명백히 구분할 수 없을 시에는 이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해외 판매자가 관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판매를 할 시 관부가세는 국내에서 발생될 부분이기에 사실상 공제하여 판단하는 것이 맞으나, 이를 명확히 서류상으로 입증하기가 개인은 사실상 어렵기에 관부가세가 포함된 물품금액으로 면세 및 과세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