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마크 받는 방법이 어렵나요?
Kc 마크 받는 방법이 어렵나요?
물건수입할때 국내에 유통할려면 kc마크가 있어야 하나요?
그럼 kc 마크 받는건 어렵나요? 궁금합니다.
1. 국가통합인증마크[ Korea Certification Mark (KC Mark) ]는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인증마크로, KC인증(안전인증) 제도 는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과 생산설비 등의 안전성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근거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7조가 해당됩니다.
2. KC 인증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인증마크로, 지식경제부·환경부·노동부 등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13개의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통합한 단일 인증 마크이며, K와 C를 하나로 연결하여 국제적 통합성을 강조하고, 워드타입을 심벌형태로 형상화하여 인증마크로서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1993년부터 안전·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강제 인증을 CE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03년부터 전기제품·공산품 등에 대해 PS마크(제품안전마크)로 단일화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WTO 가입 이후 국내 제품(CCEE)과 수입 제품(CCIB)에 달리 적용하던 강제인증제도를 2002년부터 CCC제도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서안전인증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으로부터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만약 KC인증 대상인데 인증없이 제품을 판매하다가는 범법자가 될 뿐만 아니라,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기 전에 해당 제품이 KC인증 대상인지, 인증비용과 기간을 얼마나 드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제품의 판매 원가에 인증비용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4. KC인증은 안전관리대상이 위험성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단계에 따라 인증 절차가 달라집니다.
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압력솥, 가스라이터, 완충기 등 위험성이 높은 제품을 안전인증대상이라 하며, 공장심사를 받야한다. 공장 심사라는 것이 제조사에 가서 공장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KC인증 비용과 기간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2) 안전확인 대상은 등산용 로프, 구명복, 안전모, 자동차 타이어 등이 포함된다. 공장심사가 없으니 안전인증대상보다는 간소하지만, 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전기가 안전확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전지(충전지)를 포함한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일 확률이 높다.
3)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은 롤러스케이트, 킥보드, 휴대용 사다리 등이 포함되는데, 제품시험만 하면 되기때문에 KC인증 대상 중에서는 가장 간단한 절차이다.
4) 위 3가지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은 KC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 반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KC인증없이 판매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가죽제품, 화장비누, 가구, 선글라스, 우산, 가정용 섬유제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5) KC인증 대상 여부 간단확인 방법은 본인이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안전관리대상 제품 분류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수입하고자하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검색해보는 것입니다. 본인이 수입하는 제품이 완전히 독창적인 제품이 아닌 이상 스키용품, 선풍기와 같은 제품 분류만으로 인증대상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물감의 경우 대부분 HS code 제 3213호로 분류되며, 이러한 물감은 아래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입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어린이용 안전제품의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KC인증을 받으시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수입담당 관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 안전확인 신고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9조)
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통관 전에 안전확인 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다.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3.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별지 제22호서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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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KC인증마크는 여러 법령에 근간하여 표시되어 있으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특별법, 전파법 등 주로 공산품 등에 부착하는 마크입니다.
이러한 마크는 해당 법령에서 수입 및 판매를 위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부착가능합니다.
법령별로 인증 시험을 받는 기관이 다 다르며 KC 인증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에 인증 대행업체를 통하여 진행하곤 합니다. 대부분 모델 1개 당 인증 비용만 300-5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샘플도 여러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합한 기준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조자 측에서 성분표, 도면, 스펙사양, 기술적 요소 등의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하기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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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KC 마크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전자파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증 마크입니다.
KC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KC 인증을 신청하고, KC 인증 기관의 평가 및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KC 인증을 받으려면 제품의 안전성, 전자파 적합성 등을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므로, 이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또한, KC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국내법과 기술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품의 성격에 따라 인증 시 필요한 검사 항목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인증 비용 및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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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안전인증) 표기는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과 생산설비 등의 안전성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KC인증(안전인증) 제도'에서 인증 받았음을 표시해주는 마크를 말합니다.
수입신고시의 품목분류에 따라 세관장 확인 요건 또는 통합공고상의 안전인증을 요건으로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통관시 그리고 국내 유통시 필수적으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하기 전에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제조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런 경우 인증의 모든 권한은 제조자에게 있습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신청절차에 대한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KC인증을 받는데 어떤 물품에 대하여 어떠한 인증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KC 인증 필요여부, 소요비용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을 확정하신 뒤 문의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tr.or.kr/certification/kc/contentsid/433/index.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