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구매한 여행자휴대품의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적인 물품은 미화 800불을 기준으로 합니다.현지에서 세금 포함하여 구매한 금액도 국내 반입 시 상관 없으며 이는 외국의 세금일뿐이지 국내의 과세기준에 부합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지에서 세금 포함하여 구매한 부분은 일부 국가에서 택스리펀제도를 운영하여 출국 시 현지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기에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국내 반입 시 800불이 초과한 물품은 800불을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물품별 관세율에 따라 관부가세등이 부과됩니다. 품목별로 세율은 조금씩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20%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국내로 유입되지 않고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당 거래는 당사국이 3가지 국가이긴 합니다만, 일종의 외국인도수출로 보여집니다.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동 거래방식은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 등을 외국인수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매각할 때 또는 항해중이거나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입니다.이 경우 국내에 반입되거나 국내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없기에 별도의 수출신고나 수입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수출하는 당사국 및 수입하는 당사국에서 수출신고와 수입신고가 진행되게 됩니다.국내 계약자의 경우 외국인도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인정금액외국환은행의 입금액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외국인도수출의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기에 별도 부가세 신고 절차는 없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