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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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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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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수입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이 생산되지 않는 에너지 부족국이며 상대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원유 및 천연가스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도 합니다.따라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수입품은 주요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즉 3대 에너지원인 원유·가스·석탄입니다. 다른 공산품이나 생필품의 경우에도 수입이 어려울 시 국민 생활과 경제에 아주 크나큰 타격을 입게되겠지만, 당장 모든 생활과 산업에 필수적인 원동력인 에너지원이 수입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물품들은 국내에서 조달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에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이 일체 마비가 될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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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거래에서 국제 통화 간의 가치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통화 간의 가치가 변화라는 것은 환율의 변동을 의미합니다.통상적으로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즉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생산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며 수출 증가, 수입 감소, 즉 무역수지 흑자 폭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에는 수출이 오히려 둔화되고 무역수지는 적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무역이 주로 달러화로 결제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원화가치 하락이 수출물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반면, 수입가격(원화 기준)의 상승으로 수입물량은 큰 폭으로 축소되기 떄문입니다.이처럼 환율 변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각국의 거시경제 여건에 부합하는 통화 정책은 환율 변동을 야기하면서 국가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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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하증권 Bill of Landing (BL)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 (Bill of Landing, B/L)이란 해외 운송 시 송하인(수출자)이 수출화물을 특정 선박에 적재하였다는 사실(선박 명칭, 화물의 종류와 수량, 적재항 및 도착항 등 기재)이 기재된 문서로 청구권을 가진 유가 증권입니다. 즉, 선하증권은 그 수출화물에 대한 권리 그 자체인 중요한 문서입니다.도착항에서는 물품을 찾을 수 있는 권리 증권으로 활용되며 이 선하증권 원본 없이는 화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원본 B/L(Original B/L)은 물류사에서 원본 3부, 은행 보관용 1부, COPY 3~5부를 1set로 발행하게 되며, 발행 형태에 따라서 WAYBILL, 혹은 SURRENDERED B/L 로도 발행됩니다. 이 때 B/L의 발행 주체는 선사 또는 물류사이며, 화물을 인도받으면서 발행하게 되고, 이후 화주 측에 전달하게 됩니다.참고로 B/L은 발행 주체에 따라 실무에선 아래와 같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선사에서 발행한 B/L 은 선사 B/L, MASTER B/L, MASTER DIRECT B/L포워더에서 발행한 B/L 은 포워더 B/L, HOUSE B/L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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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으로 무역회사를 차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인 창업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바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다만, 무역회사 창업의 경우 무역이라기 보단 기업운영에 가까우며 물건을 생산해서 파는 일은 1인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면 도매를 해야 하는건데 원도매일수록 물량을 크게 잡아야 하므로 처음 무역업을 시작하는 이에게는 부담과 위험이 크게 됩니다.하지만, 바이어만 잘 확보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이익을 취하면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할때부터 일정규모의 자본과 해당아이템에 대한 전문적 경험이 필요하며 무역절차를 잘 모른다면 관세사무소나 무역 대행 업체에 의뢰도 가능합니다.따라서, 무역업에 대한 사전 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뒤, 각종 박람회에 참석하여 아이템 등을 발굴하고, B2B사이트 등을 통하여 물품 유통망 등을 확인, 현지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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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구역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보세"의 한자를 풀어보면 保稅로 보류에 사용되는 보와 세금의 세입니다. 즉, 관세 등 세금의 지급이 보류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구역(Bonded area)"이란 아직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보세구역에는 관세법에 따라 통관 전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신고가 완료되어 수출 예정인 상품과 수입신고가 되기 전인 상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물품이 해외로부터 도착하여 보세구역에 보관 뒤에는 통관과 세금 납부가 되지 않았기에 바로 국내 유통은 할 수 없으며, 수입신고라는 법적인 통관 절차가 완료 되어야 반출 및 국내 유통이 가능한 것입니다.이처럼 보세구역은 국외와 국내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 역할을 합니다. 해외 상품을 통관하지 않고 가공해서 바로 수출할 수 있어 가공 무역과 중계무역에서의 이점이 있습니다. 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물품은 이렇게 따로 독립된 구역에서 단독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해지기도 합니다.참고로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지정보세구역은 세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을 뜻합니다.특허보세구역은 세관장이 특별히 허락한 민간 장소로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이 해당됩니다. 포워딩 사에서 운영하는 창고 등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종합보세구역은 보관, 전시, 가공, 제조, 건설, 판매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주로 외국인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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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수출 시 필요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어떤 제품을 수출하는 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일본 수입 시 통관 수입 요건에 걸리는 품목이라면 수출자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출하려는 제품에 따라 일본 수입 요건 관련 수출자 증빙서류가 있는 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준비해야될 서류는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 기본적인 선적서류이며 통관 대행 업체(관세사무소, 포워딩 업체 등)에 수출 신고를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통관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게 되는데 이 서류는 수출 증빙 서류로 수입자에게 굳이 전달해줄 필요는 없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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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독일 해외 직구시 원산지 증명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EU에서 해외 직구 시 면세 통관 가능한 범위는 미화 150달러까지입니다. 350유로는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였기에 카메라 부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단, 제품 상세 정보에 따른 품목코드상 관세율이 조금 달라질 순 있음)이 경우, 수출자에서 한-EU FTA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가능하다면 수입 통관 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FTA 특혜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FTA 특혜 세율도 물품 정보에 따른 품목코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0% 관세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출자에게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1,000USD 이하라 원산지 증명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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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품 수출할때 컨테이너로 화물운송을 하려는데 컨테이너를 1대 전부 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 하신 사안 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LCL 화물로 컨테이너 수출 하는 것입니다. 운송사에 LCL 화물로 수출 진행한다고 말씀 드리면 여러 화주의 LCL 화물들을 모아 FCL(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단위로 운송되는 화물) 화물로 합쳐서 1대의 컨테이너로 수출 가능합니다. 여기서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서 컨테이너 한 개에 다 채우기에는 화물량이 부족한 경우에 활용되는 화물 단위입니다. 포워더나 선사에서는 LCL화물을 그대로 운송할 수 없기 때문에 LCL Cargo를 합쳐서 FCL로 만들어 운송을 하며 이 작업을 Consol이라고 하는데 물론 LCL을 FCL로 만들려면 소형화물을 같은 목적지로 운송하려는 여러 화주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FCL화물의 경우 통상 보세장치장인 CY(Container Yard)에 일시 장치보관되거나 부두직통관후 반출의 경우 부두에서 바로 화주에 의해 자가운송 되어지며, LCL화물의 혼재(Consolidation)작업을 하는 장소를 CFS창고(Container Freight Station)라고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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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자재들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국내에서 조립작업만 해서 수출한다면 제조국은 한국으로 하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출 신고 시 원산지 표기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원산지는 대외무역법령에 의거하여 CTSH(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됩니다.CTSH 원산지결정기준이란 원재료의 6단위 HS코드와 완제품의 6단위 HS코드가 달라진 경우 원산지가 충족되는 조건입니다.따라서, 원자재의 6단위 HS코드와 완제품의 6단위 HS코드를 확인해보시고 모두 HS코드가 변경된 경우라면 한국산으로 수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이 어렵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조국 "미상" 처리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6단위 HS코드 변경 여부 즉 CTSH 충족 여부 판단은 관세사 영역이기에 통관을 의뢰하시는 관세사무소가 있다면 사전에 확인 요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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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헤징 (Hedging)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건가요?
헤징[hedging]이란 현물가격의 등락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선물시장에서 현물과 반대되는 선물 포지션을 설정하는 것입니다.헤징을 하면 상품(주가·환율·금리·금)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현물·선물의 동시거래를 통해 정반대의 손익이 나타나 어느 한쪽의 손익이 다른 쪽의 이익으로 서로 상쇄됩니다. 이로써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또한 헤징은 매입헤지(long hedge)와 매도헤지(short hedge)로 구분되며 매입헤지는 가격상승 위험을 없애기 위해 선물을 매입하여 가격변동 위험을 줄이는 것이며, 매도헤지는 정반대로 가격하락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물을 매도하는 것입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특정일에 자사 제품을 수출했고 이로부터 3개월 후에 5만달러를 받기로 했다면 3개월 후의 달러선물을 택해 5만달러를 원화로 파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형태를 매도헤지라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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