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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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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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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개인 수입 시 통관 절차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개인으로 보낼 경우 수출 신고 가능한가요?▶ 개인명의로 수출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목적으로 판매하는 물품을 개인 수출 시 위장 수출로 간주될 수 있기에 국내 화장품 판매 요건 등 준수 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명의로 수출 시 사후에 기업의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며 영세율 적용도 불가한 점 알려 드립니다.2. 수입할 때 개인통관번호 입력하고 가져가면 문제 없나요?▶ 우리나라와 같이 상대국에서 수입 통관 시 개인통관번호를 입력하는 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는 상대국의 관세법령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3. 샘플로 발송해도 되나요?▶ 아마도 해외에서 개인용 샘플 통관을 통하여 관세를 면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1~2개의 경우 샘플로서 인정 받을 수 있을 수 있기에 가능할지 몰라도 상업용 물품을 정기적으로 샘플로 개인 명의로 수출하는 것은, 역시나 위상수출/위상수입(상대국입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악의적으로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도 있으니 가급적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적으로 상업용으로 정상 물품 가격으로 수출 신고하는 것이 합법적인 방법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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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 여행가서 무거운 물건을 사서 들어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레고나 건담박스 정도의 무게/부피의 물품은 위탁 수하물 처리로 가능합니다.다만, 항공사별로 위탁 수하물 반입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을 사전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한항공의 경우 20KG 이상 시 유료 요금이 발생되며 위탁 수하물로 반입 하시면 되겠습니다.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수하물 1개의 무게가 32kg/70lb 이상, 크기가 158cm/62in.(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의 합)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수하물 요금 지불과 관계없이 운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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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말린고기 가져와서 국내 반려견 업체에게 무상으로 제공해도 수입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국내 반려견 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아래의 관세법 91조 자선용품 관세 감면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반려견 업체에 무상 제공하는 것이 "자선"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세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 진행 하시기 전 통관지 세관에 문의 하시어 자선용품 감면 제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체크한 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상 제공 증빙서류나 용도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로 통관 시 제출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기초생활보호법 또는 아동복지법 관련 시설) 자선시설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물품.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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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배송의 원리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의 경우 배송 유형별로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되게 됩니다.해외 배송이 거의 착오도 없이 배송되는 이유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해외 직구가 보편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이 정교화 및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국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특송업체, 포워딩업체 등은 전세계적인 물류 인프라와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기에해외에서 국내까지 연차적인 유통망 확보 및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가 세팅되어 정착화된 지 오래입니다. 또한 국내의 물류 회사의 경우도 해외 각지의 거점을 통해 해외 배송·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지 물류센터에서 포장, 해외배송, 통관까지 원스톱 서비스도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해외 판매처와 전략적인 제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또한 통관의 경우에도 해외직구 시 통관 필요 사항에 대해 관세청에서 많은 지침과 가이드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춘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이 가능하여 배송에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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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하는 국가의 변천이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국내에 들어오는 원유의 절반 이상은 중동지역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비중으로 보자면, 역시나 사우디아라비아 수입 비중이 30.6%로 가장 높습니다. 이어 미국 13.3%, 쿠웨이트 10.7%, 러시아 6.2%, 아랍에미리트(UAE) 6.2%, 이라크 5.8%, 카타르 5.1% 등의 순입니다. 미국의 비중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중동국가 전체로 묶어 따지면 수입 비중 상위 10개 국가 중 중동국가의 비중은 60%에 가깝습니다.중동산 원유 비중이 높은 것은 일단 운송비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며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두바이유에 최적화한 설비를 갖추고 있어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중동 의존도가 많이 낮아지긴했지만 중동산 원유향 설비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현 비중 대비 더 낮추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또한 천연 가스 최대 수입국은 작년 기준 호주(153억달러), 미국(119억달러), 카타르(85억달러), 말레이시아(55억달러), 오만(47억달러) 등의 순으로 집계되어 호주에서 수입되는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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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축산물 수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신고(수입신고 대행을 포함)를 하려는 경우(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입신고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여기서 축산물 중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축산물이며, 다음과 같습니다또한 수입신고하는 경우 축산물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입신고 서류에 대해서는 링크된 사이트의 식품검사-식품등의 신고-수입신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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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양제나 의약품 해외 구매 하려는데, 절차가 까다로울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표준통관예정보고는 일반인이 수행할 수는 없으며 표준통관예정보고가 면제되는 면세 한도 내에서 직구해야 합니다.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아래와 같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 및 수입 요건이 면제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총6병(6병 초과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므로 초과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또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금지 함유 여부 사전 확인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해외직구정보-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https://crossborder.kca.go.kr)>, 해외직구-사전준비 단계-해외직구 제한물품 확인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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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발판을 만들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사업자등록과 무역업고유번호 등록이 먼저입니다. 등록을 완료 한 뒤에는 거래하시려는 무역 업종과 상품에 대해 사전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요건 및 관세율 등) 서점에 가서 무역 실무 관련 기본 서적을 읽혀서 대금결제 조건, 인도 조건 등 무역 실무 기초 지식 등도 반드시 쌓아야 합니다. 또한 혼자서는 무역을 하기 쉽지는 않기에 전문 관세사를 통하여 컨설팅을 받으신 뒤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추진하려는 목표에 대해 좋은 결과 낳으시기 바랍니다.사업자 등록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무역업고유번호 등록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부여해 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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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만 판매하는 술도 직구로 구매할 수 있나요? 관세는 어느정도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이론적으로 술은 150달러 이하로 아래의 자가사용 목적 기준 내에서는 요건 없이 면세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준을 초과 시 수입 요건이 존재하기에 초과 수량분은 통관이 불허되며 국내에 반입한 경우 폐기 또는 반송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술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미성년자 이용이 금지되고 있기에 온라인 판매가 사실상 불허됩니다. 따라서, 술에 대해 해외에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국가의 경우 직구가 가능하겠지만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경우 직구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됩니다.주류 1병(1l이하) * 단, 주류는 주세 교육세는 과세됨따라서, 1병까지는 일본 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면 직구가 가능하며 관세는 면제되나 주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주세는 주종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에 아래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주세: 맥주의 경우 855.2원/ℓ, 기타 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30%교육세 : 30%부가세 : 10%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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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량이나 원료등 국제무역에서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구 5000만 명이 넘는 국가 중에서 식량 자급률이 50%를 밑도는 곳은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45.8% 수준이며,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21년 기준 19.3%입니다. 즉, 소비되는 곡물 중 80% 이상을 수입해야 하기에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떨어지는 수준입니다.따라서, 국가안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식량 무기화에 대응하려면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글로벌 식량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수입선 다변화와 해외 농업자원 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해외 농업을 늘리고 우리가 지원해 생산된 농산물을 일정 부분 구매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규모 곡물 저장 기지를 구축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량안보를 국가의 기본 책무로 헌법에 명시해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국가의 의무 중 하나일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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