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물건을 산 경우 통관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통관절차 아울러 직구의 면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관부가세 등이 발생되는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미국 수입품 취급 시 중요한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입통관이 이루어 집니다.- 출처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URL : http://www.cbp.gov/trade/basic-import-exporthttp://www.cbp.gov/xp/cgov/toolbox/forms (통관관련 서식 조회)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트레이드네비 사이트에서 통관 절차 및 각종 양식 그리고 세금 관련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미국 수입통관절차-관세,규제,마케팅 등 수출에 필요한 모든 무역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국가무역정보포털 (tradenavi.or.kr)미국의 수입 통관 절차는 법적 규정이 엄격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평상시 수출 거래를 진행할 시 일관되고 합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