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될경우 누군가에 의해 악용이 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는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직구 번호로 악용과 도용을 막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적 사항입니다.다만, 이러한 번호도 유출되었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 관세청 또는 국세청에서 구매내역 또는 통관이력 조회가 가능하여 도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번호와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일치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이러한 알림 서비스도 관세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는 모바일 관세청앱에 들어가셔서 개인통관고유번호 클릭 후 개인정보 수정란에서 SMS로 알림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도용이 확실하다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재발급 받으시면 기존 번호는 효력이 정지됩니다. (연 5회 한정)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1년동안 개인사업자가 수출,입가능한 한도가 정해져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동안 제한되는 수출입 한도는 법적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도는 상관 없이 수출입이 가능합니다.다만, 특정 품목의 경우 일종의 쿼터가 걸린 품목들이 있는데 이러한 쿼터 품목들은 관련 기관의 추천 하에 일정 쿼터 안에서만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주로 농수산물 등이 쿼터에 해당하는 품목이며 해당 품목 군들은 쿼터 내에서만 수출입이 가능한 점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수출시 CFR조건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CFR은 Cost and Freight의 약어로, 무역 거래에서 사용되는 인코텀즈 거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는 판매자가 수입국항의 지정된 항구까지의 운임 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운송은 해외 운송비를 말하는 것이며 수하인은 운송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하인은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통관 절차와 세금 등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즉, 수입국 도착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무와 비용 등은 수하인 책임입니다.참고로 해상 보험비는 판매자의 의무가 아니기에 이는 수하인이 부담해야 하며 계약서에 보험 부보는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