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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수입대행업자로 일하면서 겪은 고객과의 불만사항 처리법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대행업에서 발생하는 배송 지연 및 상품 불량 등의 불만사항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지만 최소화하여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우선 배송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적인 물류 시스템을 각 담당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구축해야 합니다. 만약 배송 지연 발생시 보상 체계도 구축해두어 고객에게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CS 문의센터 등 고객과 긴밀히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도 만들어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배송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또한 배송 지연을 막기 위하여 수출업자 등 관련 담당자들과도 계약 시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해두어 계약 조항에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될경우 누군가에 의해 악용이 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는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직구 번호로 악용과 도용을 막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적 사항입니다.다만, 이러한 번호도 유출되었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 관세청 또는 국세청에서 구매내역 또는 통관이력 조회가 가능하여 도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번호와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일치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이러한 알림 서비스도 관세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는 모바일 관세청앱에 들어가셔서 개인통관고유번호 클릭 후 개인정보 수정란에서 SMS로 알림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도용이 확실하다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재발급 받으시면 기존 번호는 효력이 정지됩니다. (연 5회 한정)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1년동안 개인사업자가 수출,입가능한 한도가 정해져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동안 제한되는 수출입 한도는 법적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도는 상관 없이 수출입이 가능합니다.다만, 특정 품목의 경우 일종의 쿼터가 걸린 품목들이 있는데 이러한 쿼터 품목들은 관련 기관의 추천 하에 일정 쿼터 안에서만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주로 농수산물 등이 쿼터에 해당하는 품목이며 해당 품목 군들은 쿼터 내에서만 수출입이 가능한 점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수출시 CFR조건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CFR은 Cost and Freight의 약어로, 무역 거래에서 사용되는 인코텀즈 거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는 판매자가 수입국항의 지정된 항구까지의 운임 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운송은 해외 운송비를 말하는 것이며 수하인은 운송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하인은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통관 절차와 세금 등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즉, 수입국 도착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무와 비용 등은 수하인 책임입니다.참고로 해상 보험비는 판매자의 의무가 아니기에 이는 수하인이 부담해야 하며 계약서에 보험 부보는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베트남에서 커피나 잡화 수입해 사업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무역실무에 대한 개념을 익히셔야 합니다. 모든 수출입 과정은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없이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고 법적 리스크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무역 실무에 대한 공부를 책이나 유튜브 등 여러 매체를 통하여 접하시기 바랍니다.그런 뒤 우선은 시장 조사와 공급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급망을 적절한 단가와 운송 조건으로 확보해야 향후 수입 업무 진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수입하시려는 물품을 특정하고 해당 물품이 수입요건에 걸리는 건 없는 지 그리고 관부가세 등을 얼마 발생하는 지 선행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커피의 경우 수입 시 식품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조사 등록 및 성분표 제출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채소의 경우 수입은 가능하나 식물검역이 반드시 진행되며 부적격 판정 시 수입이 안 될 수 있으니 샘플로 우선 수입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일부 채소의 경우 수입이 불가한 부분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우선 품목군을 확정해야 수입 요건 및 관세율 등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으니 수입 품목 확정 후 관세사와 사전에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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