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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개인사업자가 수출,입가능한 한도가 정해져있는지요?

1년동안 개인사업자가 수출,입가능한 최대한도가 정해져있는지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만약, 사업이 잘된다면 규모를 확장해야할텐데 그때를 미리 염두해놓고 대비하고싶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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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민 관세사
      박재민 관세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동안 제한되는 수출입 한도는 법적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도는 상관 없이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품목의 경우 일종의 쿼터가 걸린 품목들이 있는데 이러한 쿼터 품목들은 관련 기관의 추천 하에 일정 쿼터 안에서만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주로 농수산물 등이 쿼터에 해당하는 품목이며 해당 품목 군들은 쿼터 내에서만 수출입이 가능한 점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수출입 할 수 있는 연간한도는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이 가능한 한도라는 것이 정해져있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시장접근물량등에 따라 저세율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액의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증가할 경우 그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개인 사업자가 수출입 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출입 물량중 ㅅ대상 수입 국가별 수입 쿼터가 지정되어 있는 물품을 수출 하시는 경우 각 연도별 수량등에 대한 쿼터 내의 수출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 쿼터가 초과 되는경우 관세가 고세율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입쿼터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필요한 범위 안에서 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수입수량제한 조치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관세할당, 수입할당, 혼합할당, 수입허가제, 쌍무적 할당으로 나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2023년 수입 쿼터관려 할당관세는 (물가·수급안정: 17개) 물가불안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품목에대한 상시지원을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제도로 감액하나 추가 부과하는 물품도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사업체의 능력에 따라 수입, 수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업의 개인사용목적으로 소액물품면세 통관을 받아서 통관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면 관세청에서 의심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만 조심하시면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규모가 커지게 된다면 세금의 누락 혹은 수출입 Risk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입을 진행하시고 이에 대한 법규위반 사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 수입과 수출하는 거래횟수나 거래금액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수입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입 규모가 많아지면 관할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개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사업자보다 소득세 등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로 변경하여 필요적 경비 등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오니 참고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