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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좀주세요
좋아요좀주세요22.10.13

여러 부류의 사업진행시 간이사업자 가능여부 및 기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어지러워서 경우를 아예 공개해보겠습니다 ㅠ


1. 고용보험과 산재가 있는 특수 고용직 입니다.

2. 따로 개인 과외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3. 3.3%소득세를 내는 일용직을 가끔 합니다.


위의 것 모두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통장은 하나만 개설해서 총 매출자체를 크게 잡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합쳐도 매출이 간이과세자 기준에 들어가긴해서 간이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2대 보험이 되는 특수고용직의 급여를 사업자통장으로 받으면 매출이 사업자로 인정 받는지 궁금하고, 분야가 저렇게 다른데 동시에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사업장소가 따로 없습니다..(이건 어떻게하죠..)

개인과외업은 교습자 신고하려고 하고 있으나, 대면으로 진행하기에;; 학생들 새로 생길때마다 계속 등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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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한 사업자등록증에 여러개 추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업종 부업종은 정하셔야겠죠)

    2. 사업장소는 애매할 경우엔 그냥 집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등본상 거주지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외업의 소득과 특수고용의 소득 3.3프로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이고


    통장 자체는 같이 써도 크게 상관은 없으나

    나중에 비용을 집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이고


    과외업을 지자체에 인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