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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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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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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일치여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 목적 및 목록통관 대상 적합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따라서 해외 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물품 인보이스 상의 명의 일치 여부 등은 물품을 내릴 때 확인하는 것이 아닌, 수입 신고 후 세관에서 신고 수리 전 심사 단계에서 확인하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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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세미 수입 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코코넛 섬유로 만든 수세미의 경우 HS코드 품목분류상 4602.19-9000호에 해당하며 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만약 중국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한-중 FTA 특혜세율 0% 적용도 가능합니다. (단, 부가세는 과세)수입 요건 상 코코넛 섬유로 만든 제품이기에 아래와 같이 식물방역법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생활용품에 해당하여 요건 비대상으로 통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식품 용기에도 해당하지 않기에 식품검역 대상도 아님)*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생활용품, 욕실용품, 장식용품을 제외한다.다만, 통관 단계에서의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필수 확인 요건은 아니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의류 의외의 가정용 섬유제품에 해당하여 동 법상의 안전기준준수 대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관리 기준에 적합한 지를 수입 전에 확인해야 하며 샘플로 통관 후 관련 기관에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시험 의뢰 후 정식 수입 및 국내 유통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관련 기관도 안내 드립니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생활용품 / 02-3668-3000 / www.katri.re.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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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IF에도 종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거래 조건의 경우 일반적인 무역 관습상의 거래 조건 등을 정형화시킨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변형 조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 CIF(운임/보험료 포함 조건) 변형 조건은 아래의 조건들이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수수료 포함된 CIF&C환비용이 포함된 CIF&E이자 포함된 CIF&I 등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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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살경우 관세는 어떤기준으로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시 면세 기준 및 세금 납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만약 면세 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발생되며, 이는 물품마다 정해진 품목코드(HS코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물품을 특정할 수 없기에 관세율 정보는 확인이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공산품의 경우 8%, 의류는 13%, 주류 30% 등 천지 차이 입니다.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물품별 HS코드는 비관세사의 경우 확인이 어렵지만 품명 기준으로 유사하게 조회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관세율표-부류목록 | HS정보 | 세계HS |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customs.go.kr)(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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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럴경우 관세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이미 직원이 개인 명의로 통관 후 납부하였기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없으며 관세의 부과는 모두 종료된 것입니다.다만, 전산장비의 경우 물품에 따라서 아마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그리고 전팝법상 수입 규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어오는 1대까지는 수입 요건이 면제되어 통관 당시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여기서 요건 면제의 중요한 부분은 "자가사용"이어야 되는 것인데, 이를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매입한다면 더 이상 자가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럴 확률은 지극히 낮겠지만 엄밀히 법적으로 수입 요건 면제를 위하여 거짓 사유로 통관한 셈이 되어 버리기에, 사후에 직원분 및 회사 측에 관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특히 지출 증빙으로 매입 증빙을 할 때 세무서나 관세청에서 합리적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기에 가급적 권고 드리진 않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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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구입한 현지 영수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용으로 해외 현지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할 경우 추후 매입비용 증빙을 위해 거래 사업자 대표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으로 매입증빙이 가능합니다.또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직수입하시는 경우라면 수입 통관 및 관세 납부 후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 등으로 매입증빙이 가능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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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결정 기준 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마 한-아세안 FTA 협정상의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시는 것 같습니다.우선 원산지확인서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의 기재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우선 "4단위 변경기준"은 CTH로 기재하시면 되고,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은 RVC40 또는 협정별/품목별 부가가치 40%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BU40 또는 BD40)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로 RVC40에 대한 상세 기준인 BU40과 BD40은 역내 발생 부가가치율을 계산하는 방식이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집적법(BU)역내가치포함비율(RVC) = 원산지재료의 가격(VOM)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 (%_공제법(BD)역내가치포함비율(RVC)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VNM))/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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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은 어떤 규칙으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관세 장벽으로 국내 산업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시행하는 것입니다.관세장벽은 수입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억제 정책을 말합니다. 수입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경우 자연적으로 가격이 인상되어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수입이 억제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수입품에 대하여 넘기 힘든 장벽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관세장벽'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거나 중점산업을 육성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협정이나 경제공동체 등을 통하여 자유무역주의(상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자유롭게 수출입하는 목적)가 만연해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자국 내 산업 보호,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시행하는 국가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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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첫 번째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폭증이 무역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 중 하나이며,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또 다른 이유는 수출 증가율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정적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쳐온 반도체 수출의 감소입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가 흔들리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이 가진 취약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도체 수출 부진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반도체는 경기에 민감한 품목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탓에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수요가 줄고 재고는 쌓이며 반도체 가격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물론 미국의 고강도 금리 인상이 완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국면이 되어야 인플레이션도 꺾일 수도 있고 전세계적인 구매력이 향상되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도 흑자 전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정부도 산업 정책적인 측면으로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농업 비중을 줄이고 제조업 비중을 늘리는 것과 같은 거시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특정 업종이나 특정 기업을 키우는 미시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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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을 할때 관세를매기면 국내소비와 수입량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자유무역이란 관세나 다른 규제가 없는 국가간의 경제적 교환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가간 관세 장벽 등을 허물고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롭게 해주는 주의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유무역 체제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만약, 관세를 매긴 다면 이는 관세 장벽이 행해지는 것으로 수입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량은 제한되게 됩니다. 또한 수입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경우 자연적으로 가격이 인상되어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수입이 억제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결국 물품 원가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반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를 매길 시 해외에서 들어오는 상품 가격은 비싸지고 해당 관세만큼 국내 소비자가 이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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