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는 모든 품목에 무조건으로 매겨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기본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면세되는 품목은 특정 사유인 경우가 있으며 품목 자체가 관세가 무세 즉 0%인 품목도 있습니다.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직구시 150달러 면세 기준 또는 여행자휴대품 800달러 면세 기준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이 잘 활용할 수는 없지만 관세법상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면세를 적용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교관 물품, 정부용품, 재수입/재수출 조건부 면세 등이 있으며 너무나 많은 면제 조건이 있기에 모두 나열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면세점도 일정 조건하에 관세를 유보하는 경우이기에 면세 조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품목 자체의 품목코드 즉 HS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애초에 0%인 물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산동물이나 종이류, 전자제품이나 반도체 등은 세율이 0%이 경우도 있습니다. 면세는 아니지만 실질 관세는 없기에 동일한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스마트항만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스마트 항만이란 자동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자동·자율적으로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는 항만으로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항만의 운영과 관리를 최적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스마트 항만은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내리는 하역작업부터 트럭에 컨테이너를 싣고 게이트를 통과하는 과정을 모두 자동으로 운영되게 됩니다.또한 항만 내부 운영 프로세스를 첨단 기술을 통하여 자동화하며, 물류의 도착 예측, 물류 관리 등을 모두 디지털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 내부의 통신 체계를 일원화하여 항만 물류흐름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현재 우리나라도 스마트 항만이 존재하여 계속적으로 발전 및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스마트 항만의 예시로는 부산 스마트항만 및 인천항 스마트항만이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일본과 중국도 스마트 항만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일본은 AI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항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베이징, 상해, 광둥성 등 스마트 항만을 구축하여 선진 물류 시스템 도입에 힘쓰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운송 중 컨테이너가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경우 어떻게 조치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이는 화주의 선택입니다.운송과정 중에 물품의 변질이나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비용은 일단 해상/항공 보험을 통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그 이후 국내에 도착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수입신고할 수도 있으며, 수입신고 시 판매나 제조에 문제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어 수입신고 없이 폐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장치물품 폐기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는 판매자와 구매자간 보험처리 문제나 보험사와 사전 합의 후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세구역 장치 물품 폐기 조항이 있으니 관련하여 세관에 폐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부분은 볼드체 처리하였습니다.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①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2.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3.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4.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⑤ 제4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5호, 2023-02-28]제179조(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 ①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75조 각호의 사항2. 장치장소3. 폐기예정연월일·폐기방법 및 폐기사유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폐기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잔존하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11호, 2021-01-14]제25조(폐기기준) 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부패, 변질, 손상, 실용시효의 경과, 물성의 변화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2. 상품가치는 있으나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실용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3. 법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고 국고귀속의 실익이 없는 경우
Q. 배송대행시 다른 발송처에 같은 수신인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직구 물품의 합산과세 규정에 관한 문의로 확인됩니다.2022년도 관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2년 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따라서, 다른 해외공급자(다른나라일 확률이 높음)에서 구매한 것이거나 같은 나라지만 발송처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입항되어 수입신고되는 분은 합산하여 면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나라나 다른 발송처에서 같은 날짜에 입항되어 수입신고되는 부분은 직구 면세 기준인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규정에서 합산되어 계산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