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에서 중국으로 주류를 수출하려 하는데 그 과정과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질문 1. 한중 FTA에 따라 맥주는 세율이 0%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맥주의 HS코드는 2203.00호입니다. 해당 세번은 중국내에서 기본세율도 0%, 한-중FTA세율도 0% 동일합니다. 다만, 주류 특성상 소비세 Import duty-free price ≥ 0.3745 US dollars / liter of malt brewing beer model is limited to 0.253 yuan / liter import duty-free price 질문 2. 소주의 수출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수출세율은 별도로 없습니다. 중국내 소주 수입 세율의 경우 HS코드는 2208.90호에 분류되며, 기본세율 6%, 한-중FTA세율은 6%, 소비세 Composite consumption tax: 20% from the price and 0.912 yuan per liter, 증치세 13% 부과됩니다.질문 3. 무역 대금은 달러로 결제하나요 아님 위안으로 결제하나요?▶ 매매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어떤 통화로도 가능합니다. 달러, 위안, 한화 등 모두 가능합니다.질문 4. 보통 주류는 어떤 운송 방식을 택하나요? (항공, 수상 등)▶ 주류는 보통 대량으로 수출입되기에 선박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긴급한 건의 경우 항공으로도 실을 수 있습니다.질문 5. 주류 수출 계약은 보통 어떻게 행해지나요? (계약을 보통 누구와 맺는지 궁금합니다 예시로 대형마트랑 맺는지 기업과 맺는지 이런 거요)▶ 주류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을 제한하고 있고 특정 허가를 받은 자만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형마트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닌 수류수입판매업자와 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대형마트는 수입 이후 유통 단계에서 계약하여 구매하게 됩니다.질문 6. 수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원산지 관련 등)▶ 주류 수출시에는 기본적으로 인보이스/팩킹리스트/성분표/수출국내검사증명서 등이 포함되며 중국 내 주류 수입 요건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질문 7. 수출시 고려해야 하는 중국 법은 무엇이 있나요?▶ 주류는 대부분 수입 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기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국내에서 명확히 확인이 어렵기에 코트라에 중국 주재 담당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질문 8. 위 질문 외 기타 더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주류는 일반적으로 수입이 쉽지 않습니다. 관련 자격과 요건을 갖춘 경우만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 시에도 물품 검사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소비세 등 관세 이외의 추가적으로 붙는 내국세가 고율인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정확히 확인 후 무역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기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기관 중 아래 3개는 모두 비영리 단체입니다. 참고로 비영리 단체는 단체 운영의 수익금을 단체 설립의 출연자에게 분배해주지 않는 단체를 뜻합니다. 비영리 단체는 그 수익을 모두 그 단체의 운영을 위해서만 쓴다. 따라서 이들 기관은 수출입 무역과 우리나라 기업의 무역 거래에 일조를 한다는 점에서 정부 산하기관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사실은 정부 산하기관이 아닌 비영리 단체입니다. 다만, 비영리단체이지만 업무 성격상 정부 사업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정부와도 많은 접점이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KITA,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코트라(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대한상공회의소(KCCI,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이와 반대로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에서 공인하고하는 대표적인 경제단체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정 경제단체로 다른 경제단체들이 민간 단체인 것과 비교됩니다. 법적으로는 공공법인으로서 특수공익법인으로 분류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정부기관에서 수출입 관련 운영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같은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관세청 대신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선적 방식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차이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FOB, CIF, CIP은 인코텀즈 규칙 중 국제 무역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거래 조건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에서의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책임과 의무 등을 정형화한 것으로 비용/책임 등을 누가 어디까지 부담하는 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각각의 규칙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FOB (Free On Board)판매자가 화물을 선박에 싣고 난 뒤로는 판매자의 모든 비용과 의무가 없습니다. 즉, 선박에 화물을 적재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운송 및 보험 그리고 위험 등은 구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이 조건은 판매자가 구매자의 수입국까지 운반하고 보험까지 부보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상/항공 운송비용 및 보험료도 모두 판매자가 부담하며 수입국 도착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은 구매자가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이 조건도 CIF와 거의 동일한 거래 조건이나 CIF는 해상운송에 적합하며 CIP는 해상/항공/복합 운송 등 모든 운송에 적합합니다. CIF와의 차이는 비용과 책임이 인도되는 상세 지점이 조금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쉽게 말하면 FOB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선적 후 판매자의 의무는 없어지며, CIF와 CIP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수입국 도착까지 판매자가 모든 비용 및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FOB가 더 불리한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는 조금씩 다르게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매매 당사자간의 합의된 계약 내용을 더 우선시 하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