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계무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 아래와 같이 순차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해외 수입 시 관부가세를 내지 않고, 보세구역에 머무르다가 바로 해외로 보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일을 어디에 의뢰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ㅠ (거래처 관세사와 논의하면 되는 것인지요..)▶ 네 가능합니다. 반송신고 진행하며 되며 관세사에게 반송 신고 요청 하시면 되겠습니다.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 다시 반송 신고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반송신고는 적하목록, 선하증권(B/L), 항공화물상환증(AWB)상의 수하인 또는 해당물품의 화주(해당물품의 처분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할 수 있으며,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송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제5조(반송신고)① 법 제241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2.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3.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②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서를 전송할 때에는 서류제출대상(수출신고부호 M)임을 표시하고 첨부서류는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반송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적재단위[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상환증(AWB)]별로 하여야 한다.2. 보세구역에 보관 후 수출할 경우 국내 판매를 위해 제품에 부착하는 원산지증명서 (제품 인증정보)는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입한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로 생각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수출국에서 제조되어 각 국가별 FTA 협정에 의거한 원산지기준 또는 대외무역법령에 의거한 원산지기준이 충족되어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물품은 해외에서 제조/수입된 물품이기에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제품에 부착하는 인증정보는 국내 또는 해외 인증사항 상관 없이 부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개별법령에 의거한 인증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3. 제조 가격을 제가 거래처에 지급하고, 또 제 3국 에서 제품 대금을 받습니다. 이 때 매입/매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케이스는 일종의 "중계무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계무역은 매출과 매입을 총액으로 실제 최종 수입자(바이어)에게 판매한 금액을 매출로, 그리고 최초 수출자로부터 구입한 금액을 매입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중계무역은 영세율 거래로 인정되어 사후 영세율 적용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4. 은행은 아무 은행이나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요..(현재는 주거래 은행 우리xx 이용합니다)▶ 은행은 상관 없습니다. 무역거래 시 사용되는 주거래 은행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우리나라 무역 물품중 가장 많이 수출되는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기준 우리나라의 지난 3년간 주요 수출입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반도체 산업의 강국인만큼 반도체와 반도체 전자기기가 비중이 가장 높으며 자동차, 선박, 석유제품 등이 그 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한국 주요 수출품목]자동차반도체선박무선통신기기컴퓨터석유화학제품섬유철강제품가전제품기계류[한국 주요수입품목]원유석탄, 철광석, 원목, 고무 등 원자재농산물(쌀 밀가루)생필품전자 제품커피바나나공업재료(반도체 컴퓨터)양모축산물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