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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베트남 세관법 관련 (무역 DDP조건)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베트남에서 특별히 DDP 조건을 금지하는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베트남쪽에서 말한 것처럼 FCL단위로 물품을 수입신고 후 반출하는 것이 아닌, 필요시 마다 건바이건으로 FCL 물품을 LCL 등으로 나누어 분할 수입 신고 및 반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거래 구조상 베트남쪽에서 직접 필요시마다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베트남에서 수입신고가 필요할 때마다 수출자가 적기에 현지 수입신고 대행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이런 경우 거래 조건을 매매 당사자간 상세히 합의 하시면 되겠습니다.인코텀즈는 단순히 국제 무역 거래에서의 정형적인 거래 조건 등을 일반화 시킨 것에 불과하기에 법적인 효력과 구속력을 사실상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계약서상에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부분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우선 수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DDP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하되, 계약서 상세 의무사항에 수입통관 의무와 비용만 수입자가 따로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거래를 진행하시면 바람직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중계무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 아래와 같이 순차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해외 수입 시 관부가세를 내지 않고, 보세구역에 머무르다가 바로 해외로 보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일을 어디에 의뢰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ㅠ (거래처 관세사와 논의하면 되는 것인지요..)▶ 네 가능합니다. 반송신고 진행하며 되며 관세사에게 반송 신고 요청 하시면 되겠습니다.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 다시 반송 신고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반송신고는 적하목록, 선하증권(B/L), 항공화물상환증(AWB)상의 수하인 또는 해당물품의 화주(해당물품의 처분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할 수 있으며,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송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제5조(반송신고)① 법 제241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2.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3.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②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서를 전송할 때에는 서류제출대상(수출신고부호 M)임을 표시하고 첨부서류는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반송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적재단위[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상환증(AWB)]별로 하여야 한다.2. 보세구역에 보관 후 수출할 경우 국내 판매를 위해 제품에 부착하는 원산지증명서 (제품 인증정보)는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입한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로 생각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수출국에서 제조되어 각 국가별 FTA 협정에 의거한 원산지기준 또는 대외무역법령에 의거한 원산지기준이 충족되어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물품은 해외에서 제조/수입된 물품이기에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제품에 부착하는 인증정보는 국내 또는 해외 인증사항 상관 없이 부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개별법령에 의거한 인증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3. 제조 가격을 제가 거래처에 지급하고, 또 제 3국 에서 제품 대금을 받습니다. 이 때 매입/매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케이스는 일종의 "중계무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계무역은 매출과 매입을 총액으로 실제 최종 수입자(바이어)에게 판매한 금액을 매출로, 그리고 최초 수출자로부터 구입한 금액을 매입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중계무역은 영세율 거래로 인정되어 사후 영세율 적용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4. 은행은 아무 은행이나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요..(현재는 주거래 은행 우리xx 이용합니다)▶ 은행은 상관 없습니다. 무역거래 시 사용되는 주거래 은행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세관에 물건이 묶여 있을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B/L 1건당 1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마 다른 B/L건이랑 합쳐서 신고를하여 수량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통관 단계에서 세관 보완 사유는 수입신고 내역을 정정하여 처리 가능합니다.우선은 세관에 정확한 수입 보류 사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해당 내용을 정정 신고를 통하여 통관 대행 업체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문제 없이 수리되어 반출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4.5톤지게차 살때 알아보아야할것?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지게차 4.5톤 마스터규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외발 양발 기통 등은 직접 매장에 방문하시어 시승을 하신 후 작업공간과 작업량 그리고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아울러 4.5톤 지게차로 컨테이너 작업 및 창고 적재도 가능합니다.덧발 길이는 아래와 같이 기종별 사양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우리나라 무역 물품중 가장 많이 수출되는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기준 우리나라의 지난 3년간 주요 수출입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반도체 산업의 강국인만큼 반도체와 반도체 전자기기가 비중이 가장 높으며 자동차, 선박, 석유제품 등이 그 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한국 주요 수출품목]자동차반도체선박무선통신기기컴퓨터석유화학제품섬유철강제품가전제품기계류[한국 주요수입품목]원유석탄, 철광석, 원목, 고무 등 원자재농산물(쌀 밀가루)생필품전자 제품커피바나나공업재료(반도체 컴퓨터)양모축산물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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