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의 절차 및 업무(수입절차와업무,수출절차와업무)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출입 절차의 대략적인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1. 수입통관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2. 수입신고방법 및 시기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3. 제출서류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4. 신고수리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5. 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하는 등 혜택 부여6.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필증 발행수입신고필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세관특수청인, 워터마크(관세청 로고), 발행일련번호, 2차원 바코드, 복사본표시마크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7. 물품반출수입신고수리사실을 확인 후 보세창고에서 물품반출. 원자재 등 긴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수리전에도 반출 허용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8. 수입통관 절차 개관 및 흐름도1. 수출신고 시 정확한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수출신고시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2. 수출통관 시 서류심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수출신고시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및 불법수출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우범성이 없는 경우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집니다.3. 수출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합니다.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4. 도난·말소되지 않은 중고차, 분실·도난 스마트폰 등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대상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지정·운영(’17.4월)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동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분실·도난 및 말소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가 이루어집니다5.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6. 수출신고 시 수출제한 대상 여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합니다.7.수출 절차 및 통관 흐름도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수출 절차 및 흐름도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무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의 13대 주력 품목은 한국 총수출의 75%, 세계 교역의 46%를 차지하는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선박류, 자동차부품,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철강, 무선통신기기, 가전, 컴퓨터, 섬유류 등으로 조사됩니다.특히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부품, 평판디스프레이 등은 한국의 기업 상품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만큼 매년 수출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수출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