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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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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이 예상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히 양국 간의 갈등을 넘어 전 세계 경제 질서에도 상당한 파급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미국의 관세부과는 중국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전통적 동맹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전쟁은 오랫동안 자유시장경 제를 중심으로 유지되어 오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은 자본주의의 세계화로 대변되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가장 큰 수혜국입니다만 미중 무역전쟁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와 외교에도 불확실성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굴복 시키는 데 전략적 목표를 두고 있다면 무역전쟁은 향후 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화될 수도 있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따라서 우리는 미중 무역전쟁의 함의에 주목하면서 그 파도에 휩쓸 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의 무역 전쟁 속에서 그 배경과 목적을 이해하고 그것에서 발견되는 틈새를 활용하여 생존 공간을 찾아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의 절차 및 업무(수입절차와업무,수출절차와업무)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출입 절차의 대략적인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1. 수입통관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2. 수입신고방법 및 시기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3. 제출서류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4. 신고수리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5. 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하는 등 혜택 부여6.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필증 발행수입신고필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세관특수청인, 워터마크(관세청 로고), 발행일련번호, 2차원 바코드, 복사본표시마크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7. 물품반출수입신고수리사실을 확인 후 보세창고에서 물품반출. 원자재 등 긴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수리전에도 반출 허용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8. 수입통관 절차 개관 및 흐름도1. 수출신고 시 정확한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수출신고시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2. 수출통관 시 서류심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수출신고시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및 불법수출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우범성이 없는 경우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집니다.3. 수출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합니다.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4. 도난·말소되지 않은 중고차, 분실·도난 스마트폰 등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대상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지정·운영(’17.4월)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동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분실·도난 및 말소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가 이루어집니다5.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6. 수출신고 시 수출제한 대상 여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합니다.7.수출 절차 및 통관 흐름도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수출 절차 및 흐름도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무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의 13대 주력 품목은 한국 총수출의 75%, 세계 교역의 46%를 차지하는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선박류, 자동차부품,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철강, 무선통신기기, 가전, 컴퓨터, 섬유류 등으로 조사됩니다.특히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부품, 평판디스프레이 등은 한국의 기업 상품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만큼 매년 수출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수출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키프리스 상표 검색했을때 등록되어있는데, 출원인과 최종권리자가 외국이면 국내 해외구매업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당 상표의 권리자가 외국인인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 구매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기 3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판매업이 원칙적으로 불가할 수 있기에 이 부분은 사전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허법인이나 특허사무소에 사전에 문의 후 수입 통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관세법상에서도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통관이 불허 되기에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 여부를 특허 전문가와 확인 후에 수입 판매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인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보세운송신고후 통관진행하는이유?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은 수출입물품이 제조 또는 사용되는 장소와 입항 또는 선적되는 장소가 원거리인 경우에 제조 또는 사용되는 장소에서 통관절차를 밟도록 함으로써 통관을 신속하게 하고 입항 또는 선적지 장소에서 통관을 하는데 따르는 창고료ㆍ상하차료 등 부대경비를 절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통관 하기 전 보세운송을 하는 필요는 없으며 제조/사용의 용이함과 경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필요 시 진행할 뿐입니다.보세공장 사용 신고 수리 후 반출신고는 보세공장에서 외국 원재료의 사용을 신고하여 제조된 물품을 반출 시에 진행하는 것이며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되는 물품의 반출신고는 동 신고의 수리로 갈음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통관 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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