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송업체에서 저의 통관 번호를 물러보는데..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코드는 주인의 집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있어 국내배송을 할때 이 부호를 조회하여 운송장을 만들게 됩니다.이러한 번호는 해외직구 등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배송료를 제외한 물건 가격이 미국발 제품은 $200, 그 외에는 $150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이면 관부가세(관세+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수령인이 개인인지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또한 불분명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적거나 현재 살고있는 주소와 다르다면 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관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령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매칭하여 번호의 정합성을 점검하게 됩니다.따라서, 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번호는 필수 사항이기에 기재가 안되어있으면 당연히 물어보는 것이 맞으며, 수취인의 정보와 매칭을 해야 하기에 이름 및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통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한 개략적인 절차 등 안내 드립니다.1. 수입통관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2. 수입신고방법 및 시기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3. 제출서류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4. 신고수리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5. 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하는 등 혜택 부여6.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필증 발행수입신고필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세관특수청인, 워터마크(관세청 로고), 발행일련번호, 2차원 바코드, 복사본표시마크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7. 물품반출수입신고수리사실을 확인 후 보세창고에서 물품반출. 원자재 등 긴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수리전에도 반출 허용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8. 수입통관 절차 개관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나라를 수출금액 기준으로 뽑자면 22년도 기준으로 중국이 1위입니다. 그 뒤로 미국, 독일, 네덜란드, 러시아, 일본이 순위를 잇고 있으며 한국은 7위에 해당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무역협회 국가별 통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위 : 백만불1위 : 중국 3,298,4067위 : 한국 628,957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세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세관공무원은 말 그대로 공무원입니다. 원칙적으로 대학이나 자격증 소지가 상관 없으며 국가직 공무원에 지원하여 합격하면 됩니다.시험은 7급과 9급이 있으며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5급은 행정고시로 매우 어려운 시험입니다.우선 대학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무역 기초지식과 전문 분야에 대한 개념을 익힌 뒤 졸업 전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공무원 월급은 인터넷에서 쉽게 조회 가능하며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초봉이 월 150-200사이로 시작하는 매우 적은 연봉이기에 연금 등 안정적인 직무를 원한다면 지원해볼 수 있습니다.7급 : 1차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2차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회계원리피성년후견인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4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