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에서의 관세와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세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에 수출시에는 관세 등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관세는 오로지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관세는 수입시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기초로 물품별로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부과되게 됩니다.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며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경우는 해외직구 또는 여행자휴대품 면세 기준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미화150불(미국발인 경우 200불) 내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여행자휴대품도 품목별로 조금씩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미화800불까지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이 외에도 관세법에서 여러 사유에 한정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외교관면세, 재수입면세, 재수출면세, 특정물품 면세 등 면세 조건에 해당할 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통상무역용어 중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국제수지통계의 경상수지항목 중 하나입니다. 무역수지는 관세청이 매월 발표하는 통관기준 수출입 차액이며 통관기준 수출입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실물자산의 이동상황, 즉 국내외로 유출입되는 상업적 거래에 의한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의 이동도 모두 포함됩니다.경상수지는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 즉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게 되는 배당이나 이자 등 경상거래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과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상품수지와 무역수지에서 수출입을 보는 기준, 즉 상품수지의 수출입과 통관기준 수출입이 서로 다릅니다.먼저, 수출입 가격 평가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관기준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으로 평가하는 반면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FOB 가격 기준이기에 두 통계의 수입금액은 당연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보통 통관기준 수입이 상품수지의 수입보다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로 수출입 계상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합니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change of economic ownership)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계상하게 됩니다. 대부분 상품의 경우 통관시점을 소유권이전 시점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통관시기와 소유권이전 시기가 다소 큰 차이를 보이는 상품도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제3자 변제'. '미래청년기금'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제3자 변제란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으로 일본 가해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배상금)과 그 지연이자를 국내 재단(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라고 했지만 결국은 국내 기업들에게 돈을 거둬 일본 기업이 낼 돈을 대신 갚는 방식입니다. ‘자발적’으로 돈을 낼 기업들로 벌써 포스코와 한국도로공사, KT 등 16개 기업이 ‘비자발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혜택을 봤으니 ‘자발적’으로 돈을 내라고 강요하고 압박하는 겁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대일청구권을 포기한 대가로 일본정부로부터 5억원(3억원 무상, 2억원 차관)을 받았습니다.미래청년기금이란 한일 정부가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내용입니다. 이는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명분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강제징용 배상 협상 과정에서 일본측 피고기업의 판결금 변제 참여 대신 제시된 내용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