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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수출할때 계약조건에 FCA 와 DDP 조건이라는 것인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DDP는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 인도조건)을 의미하며 FCA는Free Carrier(운송인 인도조건)을 의미합니다.DDP의 경우 수출업자는 사전 운송, 주 운송, 수출 통관, 운송, 수입 통관 및 관세를 수행하여 수입업자가 지정한 장소로 상품을 배송합니다. FCA의 경우 수출업자는 상품이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주 운송 업체에 탑승하는 즉시 수입업자에게 상품 이동의 위험과 비용을 이전합니다.수출업자 또는 그의 지명 대리인은 DDP 배송 기간을 처리하기 위한 구매자 국가의 수입 통관 및 세금 규정과 운송 위험 및 비용에 대한 건전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FCA의 경우 상품 배송 비용과 위험이 판매자의 국가에서 끝나기 때문에 판매자는 운송 및 수입세 관련 경험 및 지식에 대한 정부 규정에 능통하지 않아도 됩니다.FCA 조건에 따라 판매자의 위험과 비용은 판매자 국가의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나 DDP의 경우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 국가의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전됩니다.또한 DDP에 따라 주 운송은 수출업자가 수행하지만 FCA는 주요 운송은 구매자의 위험에 달려 있습니다.판매자는 DDP 규칙에 따라 수입국에 있는 경우 수입 통관 및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FCA 조건은 판매자가 판매자 국가의 선박으로 상품이 인도되면 위험과 비용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고 구매자에게 물품을 전달합니다.판매자 입장에서는 DDP의 의무가 인코텀즈 중 가장 많이 부여되어 있기에 DDP가 불리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DDP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등을 애초에 물품 가격에 전가하여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기에 매매 당사자간 합의로 실질 이득 및 손해는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중국에서 짝퉁을 수입해 지인들에 판매하고 있는 동료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여행 시 여행자휴대품으로 품목당1개, 전체2개까지는 짝퉁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반입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 위조 또는 짝퉁 상품은 무조건 수입이 금지됩니다. 예전에는 소량의 위조상품의 경우 개인용도로 인정해 통관을 허용해왔던 것이 현재는 철저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탁송(이하 특송) 및 국제우편을 이용한 지식재산권침해물품은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국내반입이 전면 금지입니다. 통관과정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면 상표권자, 권리자 및 수출입자에게 침해의심물품 통관사실이 통보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됩니다.짝퉁판매를 하여 타인의 상표를 침해한 경우 상표권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이외에도 관세법상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즉 수입 불가 물품은 수입한 것이기에 부정수입죄 등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세관에서도 인력의 한계가 있기에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일일이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우범성이 높아보이거나 의심 정황이 포착된 경우 검사를 시행하며 랜덤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짝퉁 물품도 현품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검사에 운좋게 피하여 수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인보이스를 조작하거나 가격 등을 조작하여 불법적으로 수입할 수도 있기에 이 경우 관세청 콜센터(125번)을 통하여 밀수 신고 또는 짝퉁 수입 제보 등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미국으로 역수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그냥 일반 수출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사전에 해당 물품의 미국 수입 요건에 걸리는 부분은 없는 지 체크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또한 계약서상의 재판매 용인 또는 제한 조항 등이 없는 지 잘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수출입은 자유이기에 수입한 상품을 동일 국가에 속하는 다른 바이어에게 재수출 시에는 특별히 관세법이나 기타 법령상에서 제한되는 부분은 없는 점 알려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보세운송신고시 전자씰 부착 컨테이너 운송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전자씰(전자봉인,e-seal)은 GPS 및 무선이동통신 모듈 등을 갖추고 시간 주기대로 위치와 봉인상태를 전송하는 세관봉인을 말한다. IT를 접목한 e-Seal을 컨테이너에 부착하여 물류흐름은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운송과정의 화물관리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부착 대상은 아래의 화물 중 컨테이너 화물에 한정하며 이는 전산으로 세관담당자가 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송지세관 또는 도착지세관에서 화물관리공무원이 검사 시 봉인 할 수 있으며, 검사대상물품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시한 기준에 따라 선별하게 됩니다.관리대상화물보세운송화물Sea&Air환적화물검사는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별되게 됩니다. 제5조(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선별) ① 세관장이 검색기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② 세관장이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로서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LCL 컨테이너화물 등 검색기검사로 우범성 판단이 곤란한 화물 2. 수(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반송 후 재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로 밀수입 등이 의심되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즉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아울러 E-SEAL 부착의 화물별 업무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 됩니다.(관리대상화물) ①관리대상화물 선별(세관) → ②인터넷 통관포탈에서 e-Seal번호 전산 연계(검수업체) → ③e-Seal 부착(검수업체) → ④컨테이너도착시 인터넷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에서 e-Seal해제 등록(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세관) → ⑤컨테이너에서 e-Seal 제거(보세구역운영인) → ⑥e-Seal회수(개발원) * X-RAY검색센타 도착 컨테이너의 경우 해제등록 없이 제거 가능 (보세운송화물) ①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업체) → ②e-Seal 부착대상 선별(세관) → e-Seal 부착 및 유의사항 안내서 교부(관세무역개발원, 세관 또는 운영인) → ③ 보세운송신고 수리(승인) → ④컨테이너도착시 인터넷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에서 e-Seal해제 등록(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세관) → 컨테이너에서 e-Seal 제거(보세구역운영인) → e-Seal회수(개발원)(Sea&Air환적화물) ①e-Seal 부착대상 선별(세관) → ②인터넷 통관포탈에서 e-Seal번호 전산 연계(검수업체) → ③e-Seal 부착(검수업체) → ④컨테이너도착시 인터넷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에서 e-Seal해제 등록(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세관) → ⑤컨테이너에서 e-Seal 제거(보세구역 운영인) → ⑥e-Seal회수(개발원)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보호 무역과 자유 무역의 장 단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보호무역 주의국가끼리 무역을 하면서 한 나라에 불리한 점이 생기면 자국의 경제 또는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정부 시절을 시작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코로나 펜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공급망이 중요해졌기에 전 세계적으로 자유 무역을 지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고속 성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 또는 EU에서 IRA/CRMA 등 자국내 생산 및 공급망 확보를 위한 법령을 내세우는 것도 보호무역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취약한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경제력을 높일 수 있고, 자원이 많은 나라는 싼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를 통한 정부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단점자국제품보다 값싼 외국제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요자들은 보다 비싼 제품을 쓸 수 밖에 없으며, 외국이 보복조치를 발동해 자국제품 수입을 제한하게 될 경우 오히려 관련 업계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생산요소가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취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생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보호무역으로 인한 무역장벽이 높아지면 국가간 교류가 줄어들게 되고 다른 나라와 갈등을 빚을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줄어들어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게 됩니다.2. 자우무역 주의국가 귄력에 의한 보호, 통제, 제한, 금지 등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무역을 의미하며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초개발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주의의 대표적인 예시는 국가간 FTA(자유무역협정)이 있으며 협정 체결국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서 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됩니다.장점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이 내려가며, 가격이 낮아지면 수출이 늘어나게 되어 기업들이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생산 설비와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내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수입국의 입장에서도 싼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생활이 더 편리해 집니다.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수출 수입이 늘어나서 세계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여러 국가가 교류하게 되면서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단점외국보다 뒤떨어진 산업분야는 생산이 감소하게 되고 그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실직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취약산업의 생산 감소로 물가가 오르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유무역은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계의 빈부 격차를 점점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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