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에서 수입하는 LCD 모듈 수입물품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평판디스플레이모듈의 경우 상세 품목정보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지고 HS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에 정확한 물품 정보가 있어야 안내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세율에 민감한 품목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단독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어떠한 물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지, 정확한 용도와 기능, LED인지 여부, LCD모니터의 역할, 구성부품의 가격 비중 탑 부품이 무엇인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상세한 물품 정보를 알려주시면 재확인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거래하다가 물건이세관에 묶였을때...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인도네시아 세관의 경우 최근 세수강화와 수입억제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법안들이 시행되고 있음으로 수입자는 통관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혹은 회피 하기 위해서는 수입 품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토대로 관련 인허가를 인지한후 구비하여 수입 통관에 임하여야 합니. 또한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인허가 이외 가격 및 가격 증빙 자료에 대한 심사가 갈수록 철저해지고 있음으로 수입자는 판매계약서(Sales Contract), 구매오더(Purchase order) 등의 자료 준비는 물론 이거니와 이에 맞춰 물품 대금을 지불한 증빙 자료를 완벽하게 구비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계좌의 입출금내역서(Bank Statement) 까지 제출 요구하는 경우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자료가 일치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다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말씀 하신대로 실제 세관 통관 보류 중인 것인지 사기 거래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선 우선 수입자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증빙할 공문서 또는 화면캡쳐 또는 세관과 주고 받은 메일 내용 등을 요청해 보십시요.아니면 인도네시아 코트라 지사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현지 상황 및 통관 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래 링크 달아 드립니다. 해외무역관 자카르타무역관전화(62-21) 574-1522 팩스(62-21) 572-2187또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문의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mofa.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수입되는 컨테이너의 검사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샘플링 또는 전수검사 또는 우범화물 위주로 선별하여 검사를 진행 합니다. 아래와 같이 자세히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전후로 나눠 관리대상화물검사와 물품검사제도로 이원화해 수입물품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화물의 검사는 수입신고 이전 단계에서 사회안정 저해물품을 중점적으로 검사합니다. 물품검사는 수입신고단계에서 각 법령 및 정부기관이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확인하고 통관 적법성 및 과세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돼 검사를 받아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수입신고 시 세관검사가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검사의 취지와 목적이 다르므로 이중검사가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특송화물의 경우 해당 특송업체 또는 항공편·선박의 반입 화물에 대해 ①마약·테러 등 정보·첩보가 있는 경우 ②특송업체, 송하인, 수하인, 출발지, 그 밖의 정보 등을 고려해 반입 화물의 우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그 밖에 사전 정보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화물의 경우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을 심사해 관세청장이 별도 시달한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 또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세관장이 검사대상화물로 검사하는 화물은 대표적으로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수량 및 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우범성이 높은 화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최근에는 우범화물선별시스템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사대상화물을 선별하고, X-ray 검색기 등을 통해 검사화물로 선별해 검사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