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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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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해외 직구를 했는데 제가 더 할게 있너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영양제의 경우 6병까지 통관 및 면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기준 내로 구매하셨다면 특이사항이 없으면 정상 통관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영양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통관 단계에서 압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해성분 포함 여부는 성분표 기준으로 아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사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만약 이상이 없다면 문제 없이 통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통관 처리 완료 시 문자 등 개인 연락처로 연락이 갈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밀수로 마약이나 총기류들어오면 처리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밀수품, 마약, 총기류 등의 경우 세관 통관 단계에서 압수 처리되며 공매 또는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압수물품 중 의류, 농산물 등은 복지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공매 처리하며 주류도 주로 공매 처리합니다.반면, 마약류와 같은 유해 물품은 무조건 소각 처리 됩니다. 총기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기관 등에 공매처리되거나 폐기 처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재료를 외국에서 가져와서 가공해서 다른 나라에 팔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수출물품 제조시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한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환급방법은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과 납부세액을 증명하지 않는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되며 이는 자세한 관세법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기에 관세사무소와 컨택하여 수출 환급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는 물품별로 정해진 품목코드(HS코드)에 따라 달라지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특혜 세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 지에 따라 관세율 안내가 가능하기에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저희 나라는 무역세계 몇위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세계 무역순위는 상당히 높은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가 1월 1일 배포한 2022년 연간 수출입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세계수출 순위는 6위로, 전년 7위에서 한 단계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수출 순위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에 이어 한국이 그 여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1~9월 수축액은 중국 2조7,004억 달러, 미국 1조5,446억 달러, 독일 1조2,405억 달러, 네덜란드 7,154 달러였으며, 일본이 5,585 달러였다으며 우리나라는 이 기간 수출액이 5,247로 일본을 바짝 추격하였습니다. 수출과 수입을 합친 전체 무역규모에서도 한국은 2021년 8위에서 2022년에 6위로 두 단계 올라섰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보세운송신고시 마스터비엘 하나 하우스비엘하나에 컨테이너 4개 있으면 보세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간단히 말하면 보세운송은 일반적으로 화물관리번호 기준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하우스비엘의 보세운송 신고 유무에 따른 컨테이너 기준으로 화물관리번호를 분리하여 보세운송이 필요한 컨테이너를 별도 화물관리번호로 지정하여 보세운송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상세 진행 사항은 통관 관세사에게 요청하시면 진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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