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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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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면 관세를 얼마나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인 해외 직구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입니다. 다만, 이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 한정한 것으로 작년 6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전자제품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1대까지만 요건 면제로 통관이 가능합니다.면세 기준도 더 이상 특송물품 전용 통관 대상인 목록통관이 아니기에 미화 150달러까지만 적용되며 미국에서 수입하더라도 미화 150달러까지만 면세 적용이 됩니다.만약 2대 이상 전자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전파법 KC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여야만 하며, 수출자 또는 판매자에게 한국의 KC 인증 취득 여부 및 KC 인증번호를 사전에 확인 받아야 합니다.참고로 전자제품은 품목별로 관세율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 8%, 부가세 10%가 적용됩니다.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적자를 해소하기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수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무역수지 적자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수출 부진, 특히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기업체의 수출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무역 금융 및 수출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수출입 기업의 회생을 돕고 있습니다.또한 무역 금융의 연간 공급 규모를 301조원 이상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보험도 1조3천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계획했습니다.아울러 물류 지원을 강화해 국제 해상운임이 안정될 때까지 월 4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지속해서 투입하고 중소기업 전용 선복도 주당 5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 늘려 공공할 계획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그리고 기업들의 수출 기회를 늘리기 위해 하반기부터 2천500여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수출상담회와 80회 이상의 무역사절단 파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무역수지 적자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수출입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무역 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정도 종료되고 국제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꺾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의 강한 금리 인상 기조가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와야 수출 안정화 및 수입 부담 감소 등 무역 흑자로 돌아설 기회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수입수출시 관세는 물품을 보나요?무게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의 부과 기준이되는 과세표준은 무게가 아닌 물품 가액 기준입니다. 이처럼 종가세가 기본이기에, 물건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매기게 됩니다. 다만, 아주 극히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종량세가 적용되며 물건의 수량 또는 용량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주류 등)여기서 물품의 가액은 정확히 말하면 CIF 금액으로 물품금액+운송료+보험료의 합계로 산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CIF 금액이 높아질 수록 동일한 품목에서 정해진 관세율도 동일하기에 관세는 커지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비행기 수화물이나 기내 트렁크에 해외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불법인데... 상업적 목적으로 가지고 오려면...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식품이나 식품 원료는 다른 공산품 대비 수입 절차가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관련 교육과 식품 수입판매업 신고를 하여여 하며, 최초 수입시 해외 제조업체 등록 및 식품 정밀검역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물론 수입 시마다 식품 검역은 간이 검사로라도 진행하게 됩니다.관련하여 전반적인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1. 식품위생교육 이수식품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식품산업협회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받아야 합니다.한국식품산업협회 바로가기2.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이는 식품 수입 시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식품의약안전처 영업등록 신청 바로가기3. HS CODE 확인 및 필수 서류 수취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의 HS CODE 확인을 하고 제조회사로부터 수입통관에 필요한 필수서류 역시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모든 서류는 제조회사에서 작성하고 품질담당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제조사로부터 성분표, 제조공정도, 공장상세정보 등 필요한 서류들 역시 공식 문서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제조공정도 (Manufacturing Process), 성분분석(함량)표 (Ingredient List)4. 식약처에서 해외제조업소 정보 조회HS CODE와 서류를 준비했다면 식약처에서 식품의 해외제조업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해외제조업소 신규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5. 최초 수입하는 식품 및 용기의 경우 “정밀검사” 진행만약 수입자가 사업자를 내고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중량에 상관없이 식약처 혹은 공인된 검증기관을 통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이때 순중량(N.W)이 100kg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적합이 되었다면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되고, 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할 때부터는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중량: 물품 자체의 중량으로 포장 무게는 제외된 중량이와 반대로 순중량이 100kg 미만인 건은 검사 결과가 적합이더라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덕분에 수입 진행 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에게 다시 수입하더라도 또 한 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검사 결과만 합격으로 인정받은 것) 따라서 반드시 최초 수입 전에 100kg 이상 수입 후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kg 기준은 반드시 총중량(G.W) 아닌 순중량(N.W)마지막으로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시 수입 통관 단계에서 저세율 또는 0%의 특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에 사전에 구비 가능여부를 수출자와 체크하시면 좋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환미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TPP와 CPTPP 정리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습니다. TPP 체결 시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정 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고도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자국의 피해를 보는 불리한 협정이라는 이유로 2017년 1월 23일 탈퇴하였습니다. 미국의 TPP를 탈퇴로, 해당 협정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영어: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으로 성격을 조금 달리 하였습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2018년 3월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기존 TPP에서 2017년 1월 미국이 탈퇴한 뒤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남은 회원국이 CPTPP를 결성했습니다. 세계 GDP의 약 30%, 무역총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인구 6억명 규모의 경제권입니다.CPTPP 우리나라 긍정적 영향우리나라가 CPTPP 가입시 시장개방에 따른 교역확대와 생산·투자·고용 증가로 실질GDP가 0.33~0.3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비자 후생 규모도 3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특히 FTA 미체결국인 멕시코와는 FTA 신규체결 효과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 등에서는 시장 추가확보 효과가 기대도고 있습니다. 15년간 연평균 6억~9억달러(7321억~1조981억원) 규모의 순수출 증가와 함께 1조1800억~1조8200억원 규모의 생산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누적인정에 따라 중간재 수요가 역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전환되는 등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 편입되는 효과도 예상됩니다.CPTPP 우리나라 부정적 영향그러나 호주•뉴질랜드 등 농업강국과 베트남•일본 등 수산물 수출에 강점을 가진 나라들이 CPTPP 회원국이어서 농수산물 수입확대에 따른 국내 농수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되어 우려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업분야 경제적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15년간 연평균 853억~4400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되었습니다. 수산업도 베트남과 일본 등으로부터 어류와 갑각류 수입이 증가하면서 15년간 연평균 69억~724억원의 생산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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