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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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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통관수수료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요율은 없으나 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가격(CIF금액, 물품가액+운송료+보험료) 대비 1.5~2/1,000 수준입니다. (기본 수수료는 보통 3만원(VAT별도))따라서, 해당 요율에 따르면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이 올라갈 수록 통관 수수료도 커지기 마련입니다.이에 통관 수수료 협의 시 MIN/MAX 금액을 설정하여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물품 금액이 과도하게 큰 상품의 경우 과세가격의 일정 % 요율이 아닌 수입 건당 일정 금액(예: 3만원 등)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우리나라 제품중에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제품이 무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의 13대 주력 품목은 한국 총수출의 75%, 세계 교역의 46%를 차지하는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선박류, 자동차부품,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철강, 무선통신기기, 가전, 컴퓨터, 섬유류 등이 있습니다. 또한 D램,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낸드플래시, 스마트폰, 초박형 TV 등 세계 1위 경쟁력을 갖춘 상품입니다.조금 더 지협적인 분야로 들어가자면 외국에서 인기가 많은 의외의 한국 제품으로는 아래와 같은 물품들이 있습니다.메로나커피 믹스이태리 타올포대기도시락 컵라면쓰리세븐 손톱깎이호미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세관에서 어떤 작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된 물품은 세관 통관 단계에서 심사 담당자에 의하여 신고 된 세번(HS코드), 세율과 과세가격 등 신고사항의 적정여부와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 받게 됩니다.심사 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1-2일 안에는 신고 수리(승인)가 완료되며, 수리된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까지 1-2일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별다른 문제 없으면 국내 도착 후 물품 반출까지 보통 2-3일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통관 단계에서 세관 공무원이 심사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분석의뢰 필요성 유무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ㆍ분납신청의 적정여부 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의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 용도세율 적용신청물품의 품목분류 및 용도세율 적용신청의 적정 여부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용도의 신고여부 및 수입요건의 구비여부 품질 등 허위ㆍ오인표시 및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감면신청서 및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 전산에서 제공하는 화물정보 및 C/S정보와 수입신고내용의 비교ㆍ확인 검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및 세율의 적정 여부 B/L분할신고 된 물품이 징수금액 최저한 미만인지 여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신청의 적정여부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달러가 계속 오르면 우리나라 무역에는 어떤영향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즉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생산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며 수출 증가, 수입 감소, 즉 무역수지 흑자 폭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에는 수출이 오히려 둔화되고 무역수지는 적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출입과 무역수지는 환율뿐만 아니라 대내외 경기, 원자재가격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환율 변동이 수출입과 무역수지에 기여한 정도를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주류에 해당하는 품목은 관세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주류의 경우 관세율이 높으며 주세 및 교육세가 별도 부과되어 일반개인용품과는 달리 세금에 대해 부담감을 더 느끼실수 있습니다.와인(포도주)·청주·약주의 경우 대략 과세가격의 70%, 위스키·럼·보드카·브랜디의 경우 대략 과세가격의 160%, 맥주·소주·고량주의 경우 대략 과세가격의 180%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술의 종류에 따른 관세 및 주세율】- 탁주(관세 30, 주세 5/100), 약주·과실주(포도주)·청주(관세 30, 주세 30/100), 맥주(관세 30, 주세 72/100)- 증류주류(꼬냑, 위스키, 럼, 진, 보드카, 브랜디류, 소주, 고량주, 데낄라)(관세 30, 주세 72/100)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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