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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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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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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율이 오르면 무역할때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환율이 오를수록 수출에 유리합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수출 후 대금을 달러로 수취하는 경우 달러 가치가 높아졌기에 환율이 높을수록 실질적인 이득이 커지기 때문입니다.다만,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통상적으로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즉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생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 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입과 무역수지는 환율뿐만 아니라 대내외 경제 상황, 원자재가격의 변동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환율이 상승한다고 무역수지가 개선 또는 흑자 전환하는 것은 아닌 점 유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예를 들면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로 환산한 수입 원자재 및 부품의 값이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수입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 및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상승으로 이어진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수출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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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랍에메레이트와 관련된 수출대금 지급시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간혹 중동국가에서는 자금 세탁, 범죄 조직의 블랙머니 유출 및 반입 금지, 불법 자금을 막기 위한 금융 안보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 사업자나 사업체가 보유하거나 벌어들일 수 있는 한도 보다 큰 금액 송금은 제한시키는 법을 시행하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국내에서는 아랍에리미리트로 송금 시 별도 제한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아래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 연락처 드리오니 사전에 문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https://overseas.mofa.go.kr/ae-ko/index.do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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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전자부품(IC, LCD등)이 납땜되어 있는 기판(PBA)의 수입 관세?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 주신대로 유추컨대 아래와 같은 인쇄회로기판의 물품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물품 정보가 없어서 상세 분류는 어렵지만 전자제어판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품목의 HS코드는 8537.10호이며(6단위기준) 관세율은 8% 및 부가세는 10%입니다.1,000만원 어치를 수입한다면 관세 80만원, 부가세 108만원((1,000+80)*10%) 부과가 예상됩니다.총 납부 세액은 188만원입니다. 단, 물품 상세 정보에 따른 HS코드 분류로 관세율 등이 변동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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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 사업을 위해 물건을 사입하려고 하는데 무역 실무를 어느정도로 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무역에서 가장 필요한 2가지는 무역실무와 무역의 3대법입니다. 무역실무 기본적인 요소는 계약, 결제, 운송, 보험, 분쟁 해결의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숙지해야 무역 거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의 3대법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3가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은 수출입 시 신고 후 일정 상황에 세금을 내는 것을 다루는 법률이며, 대외무역법은 물품이 이동하는 데 대한 규제나 승인을 규정한 법률이고, 외국환거래법은 무역 자본의 이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이처럼 기초적인 무역실무를 배우려면 계약, 결제, 운송, 보험, 분쟁해결 등 전반적인 무역 프로세스에 대한 서적을 먼저 공부해보시면 되고,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은 내용이 상당히 어려우니 유튜브나 인터넷에 쉽게 요약된 자료 등을 통하여 접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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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서 타던 자동차를 국내에 가져와서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자동차를 가지고 올 때는 다음의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가구당 1대10인승 이하이사자 명의3개월 이상 사용▶ 하나라도 불인정 시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 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 후 자동차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습니다.또한 이사물품 자동차 면세 조건 및 수입 요건(인증)은 아래와 같습니다: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자동차(차대번호(VN No.)가 "K"로 시작)-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 면제- 자기인증(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환경인증(배출/소음 기준) 생략 또는 면제 (검사소에서 인증면제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외국산 자동차-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 모두 과세- 자기인증 면제, 환경인증 생략 또는 면제 (검사소에서 인증면제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 단, 단기체류자(3개월~1년미만)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차량 여부 불문하고 이사물품 불인정되어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모든 세금이 과세되고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도 모두 면제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면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즉, 단기체류자 또는 외국산 자동차에 해당 시)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함관세의 과세가격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아래 사항이 적용됨:-전 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시는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되며 미제출시에는 제작 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는 최초 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참고: 북미·캐나다 최초등록일 확인 : www.autocheck.com / www.carfax.com이에 따른 자동차 예상 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이사물품에 대한 자동차 세금 세액산출(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과세가격 x 약24.21%(배기량 1,000cc초과)-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과세가격 x 약18.8%(배기량 1,000cc 이하)-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 * 부가가치세율(10%)1000cc 이하 , 1,000~2000cc이하 2000cc초과 자동차 , 이사물품자동차 예상세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의 약 26%자동차 예상 세액 조회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CarTaxCalculation.do관세청에 명시된 지역별 운임 예시: 미국동부 $1,600, 미국서부 $1,200, 캐나다 $1,300, 유럽 $1,400, 호주/뉴질랜드 $1,300 ,일본 $650,중국 $450, 동남아 $500, 중동 $1,300, 남미 $1,600 (정확한 운임 운송사 문의)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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