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적자는 왜 발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는 수입상품 즉, 눈에 보이는 상품(Visible Goods)의 수입 금액이 수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한 나라의 무역수지가 적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적자 주요 원인은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여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1. 주요 에너지원 수입 가격 상승 및 수입증가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 금액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며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9.5%), 석탄(26.0%), 기계류(28.5%) 등의 수입액이 늘고 있습니다. 2. 수출액 감소또한 무엇보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23.7% 급감하였고 대중 수출 감소세는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트남(-5.1%), 대만(-23.0%), 홍콩(-18.0%) 등에 대한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롤다운원칙과 롤업원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롤업원칙과 롤다운원칙 모두 FTA 협정에 의거하여 자국산 원산지 여부를 판정할 때 사용되는 원산지/비원산지 재료비 계산 방법 중 하나입니다. 롤업 원칙을 사용하게 되면 원산지 판정에 유리하여 FTA 혜택에 가까워 질 수 있고, 롤다운 원칙 사용 시에는 원산지재료비 반영이 어려워지기에 FTA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 수출자에게 불리한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FTA협정이나 무역협정에서는 롤다운 원칙보다는 롤업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두 원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1. 롤업 원칙(Roll-up Principle)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중간재료가 원산지 물품으로 판정되고 그 중간재료가 다른 최종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최종물품의 원산지 판정 시 그 중간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전체를 원산지 재료로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흡수원칙(Absorption principle)이라고도 합니다.2. 롤다운 원칙(Roll-down Principle)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중간재료가 위와는 반대로 비원산지 물품으로 판정되고 그 중간재료가 다른 최종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최종제품의 원산지 판정 시 그 중간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 전체를 비원산지 재료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위 두 원칙을 적용하여 최종제품의 원산지 판정 시, 중간재료의 원산지 판정 결과에 따라 이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가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국내에서는 롤업과 롭다운 원칙을 적용하여, 공급자가 중간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동 물품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를 모두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로 증빙하는 원산지확인서 제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선복운임용선계약은 어떠한 계약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용선계약" 이란 선박 소유자가 선박의 전부나 일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선박을 빌려서 용선료를 지급하는 해상 운송계약이며 그 종류 중 하나로 항해용선계약이 있습니다."선복용선계약(Voyage or Trip Charter)"은 A항에서 B항까지 편도 항해를 기준 단위로 하여 만재 화물이나 부분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선주가 선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주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항해용선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선복용선계약에서는 예상 항해 기간과 화물 수량, 선복에 따라 운임이 결정되곤 합니다. 선주는 모든 운항의 비용(선원 인건비, 감가상각비, 연료비, 하역료, 수수료, 보험료, 유지보수지 등)을 지불하고 용선자는 용선료만 지불하게 됩니다.이처럼 보통 해상 운임은 실제 적재 수량에 의해서 계산되는데, 선복용선계약에서는 계약 선복(즉 계약 톤수)에 의해서 합계 얼마로 정하고 실제의 적재 수량에는 관계가 없는 방법에 의한 계약을 Lump Sum Charter라고 하기에 선복운임(Lump Sum Freight)이라 칭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 용어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으로 1947년 23개의 국가가 모여 관세를 철폐하고 서로를 최혜국으로 대우하며 국제무역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일반 협정은 유형의 상품 무역에 집중하였고 단지 협정에 불과하다는 점이 한계로 드러나면서 체제 정비가 필요하였습니다.2. WTO: World Trade OrganizationWTO(세계무역기구)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언급된 문제점(한계)을 해결하기 위해 타결된 국제기구로 1995년 1월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상품 무역에만 집중되어 있던 이전과는 달리 서비스, 지적 재산권, 투자, 원산지 등 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협정이 아닌 기구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3. GATT vs WTO우선 GATT가 WTO로 발전되었다고 해서 GATT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WTO의 일부인 ‘GATT 1994’의 형태로 여전히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WTO와 GATT와의 차이점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비스 무역의 유무입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서는 형태가 없는 지적 재산권이나 기술 등을 다루지 않았기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는 교육, 문화, 환경, 금융, 의료, 여행 등에 대한 서비스 무역을 다루는 GATS와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 재산권을 다루는 TRIPS가 WTO의 주요 협정으로 추가됩니다. 또한 WTO는 GATT와 같이 협정이 아닌 기구이기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는 차이가 있습미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