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거래 대금은 무조건 달러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 시 대금 결제 수단의 선택은 매매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달러, 유로, 엔화, 위안화, 한화 등 자유롭게 통화 선택이 가능합다만, 국제 무역에서의 대금 결제는 대부분 미국 달러 또는 유로로 거래되고 있으며, 미국 달러와 유로의 전세계 통화량의 70-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달러만 해도 전 세계 무역 결제 통화의 45%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달러의 경우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 외환 리스크로부터의 안정성이 비기축통화보다 월등하며, 외국과의 거래 시 번거롭게 상대국에게 자국의 화폐를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상대국의 화폐를 따로 마련해서 지불해야 할 필요가 없기에 편리합니다. 특히 다자간 무역(동시 3개국 이상이 거래에 참여)에서 결제 효율이 극대화 되는데 수출국에게서 받은 달러를 수입국에게 바로 지불하면 일일이 거액의 환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미국의 긴축 정책에 따른 달러 강세화로 일부 국가의 경우 무역 대금 결제 시 달러 환율 변동 리스크를 헷지하고자 자국의 통화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알리익스프레스로 구매한 물건 매입증명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 하신 거래 구조를 유추컨대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시는 케이스로 판단됩니다.알리익스프레스로 물품 구매 시 중국발이기에 대부분 통관지 세관은 인천공항 또는 인천항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통관 시 매입증빙 자료를 송부하는 주체도 인천세관 또는 인천항이 되게 됩니다. 만약 특수한 경우로 평택이나 다른 지역으로 수입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지 세관이 되겠습니다.따라서,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되어 물품이 통관 된 경우 몇 일 내로 통관 절차를 대행한 관세사나 특송업체 등으로부터 세관에서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을 교부 받게 되는데, 해당 서류를 사업자 매입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통장에서 결제한 내역은 단순히 대금 지불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 자료일 뿐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미국에서 저렴한 와인 몇개를 사가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반입 시 주류의 면세 기준은 ① 2병 이하(수량기준) ②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용량기준) ③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금액기준)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수량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병까지는 면세 처리되고 초과 개수는 과세되며, '용량기준이나 가격기준 초과 시'에는 전체 과세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따라서 문의 주신 케이스(총 750mL짜리 4병이고 각 14.99, 15.99, 16.99*2 USD$)의 경우 2병까지는 용량/금액 기준을 충족하였기에 면세 대상이되며, 나머지 2병만 과세되어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은 면세 처리할 2병의 세트를 어떻게 구성 해야 할 지인데, 어떤 조합으로 해도 용량/금액 기준은 충족하기에 세금을 가장 적게 납부하려면 상대적으로 금액이 작은 2병을 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14.99 및 15.99달러의 와인 2병을 세금 납부할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2병은 면세 처리)그리고 와인의 경우 관세(30%) 이외에도 주세(30%), 교육세(10%), 부가세(10%)가 부과되며 무려 합산 세율은 약 68.23%입니다. 따라서, 예상 납부 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14.99+15.99)*1,230.50(금일자 환율기준)*68.23%= 약 26,009원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 총 세금 포함)여기서 자진 신고 시 20만원 한도 내로 관세의 30%가 경감 가능 → 자진 신고 시 약 5천원 내외의 세금 공제 가능따라서, 상기 방법대로 세트를 구성하여 자진 신고할 시 최종 납부할 세액은 약 21,000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지막으로 면세 초과 분에 대한 세금 납부 방법은 기내 또는 공항 도착 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 한 뒤 수하물을 찾고 입국장으로 들어오기 전 게이트 관문에서 세관 공무원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한 뒤 산출 세액을 현장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세관 신고서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자 한해 관세청 모바일 어플로도 작성 및 신고 가능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삼국무역 스위치 발행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삼국간무역"이란 자국의 무역이 아닌 외국 간의 무역을 중개하면서 무역업자가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 무역 형태로, 삼국간무역 거래에서 스위치 B/L 발행하는 사유를 이해한다면 문의 내용의 답을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우선 삼국간무역이 중계무역이 될 수도 있고 중개무역이 될 수도 있지만, 중계무역은 스위치 B/L이 필요 없기에 중개인이 중개료만 수취하는 형태인 중개무역인 것으로 알고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스위치 B/L" 이란 최초 발행된 B/L을 Shipper를 중개자로, Consignee 수입자로 교체하여 발급 받는 B/L입니다.만약 수입자가 제조자(수출자)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고, 해당 제조사에서 생산 및 수출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중개인 입장에서는 제조사를 숨길 필요가 없기에 스위치 B/L 발행 없이 제조자(수출자)가 Shipper, 수입자가 Consignee 그리고 중개인을 Notify로 인보이스, B/L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반대로 수입자가 제조자의 존재를 알게 되어 중개인을 제외하고 중간 마진이 안 붙는 제조자와 직거래 할 것을 우려해서 제조자를 숨기고 싶다면, "중개인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스위치 B/L일 것입니다. 따라서, 화주(제조자 및 수출자) 입장에서는 동 거래에서 스위치 B/L 발행 여부가 전혀 상관이 없으며 굳이 요청할 이유도 없습니다. 스위치 B/L은 철저히 중개인 입장에서 제조자를 숨기고 싶을 때 발행을 하는 것이며, 삼국간거래에서 무역 당사자들이 특수관계거나 본지사관계일 경우 등 중개인이 굳이 중개인이 제조자를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발행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