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헌옷 같은 경우 수출되는 나라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헌옷 수거함등에 버려진 헌옷들은 선별장으로 모인 후, 단 5%만이 국내 빈티지 샵 등으로 다시 보내지며 대부분 중고의류 수출 업체를 통해 개발도상국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헌 옷을 수입한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복불복 포대 속에서 판매할 만한 옷을 선별해 내는데 그중 40%는 다시 버려진다고 합니다. 주로 인도나 캄보디아, 가나 등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에 수출되며 그 외에도 남미나 중앙아시아 국가로도 일부 수출됩니다.대표적인 곳으로 서아프리카 최대 중고시장인 가나의 칸타만토 시장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 세계에서 수출되는 헌 옷들이 매주 모인다고 합니다. 참고로 헌 옷 수출국 순위는 1위 미국, 2위 영국, 3위 독일, 4위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5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HS CODE 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HS CODE란 물품별 분류번호라 불리우며 Harmonized System Code의 약자로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물품을 분류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HS CODE가 적용되며, 국제적으로 총 6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6자리에 4자리를 추가한 총 10자리의 HSK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처럼 HS코드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됩니다.또한 HS CODE는 각 자리 수 별로 부(Section)-류(Chapter)-호(Heading)-소호(Subheading)로 구성됩니다. 대분류인 “부”는 일반적으로 산업의 유형을 따르면서 표제는 생산품(Product)과 제품(Article) 별 대표로 구분하고,중분류인 “류”는 2단위, 소분류인 "호"는 4단위, 세분류인 "소호"는 5, 6단위 그리고 그 아래 7단위 이상은 국가별 실정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류하여 사용합니다.예를 들어 "볶지 않은" 커피로 카페인이 함유한 것은 HS코드가 0901.11-0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2%입니다. 다만, "볶은" 커피로 카페인을 함유한 것은 HS코드가 0901.11-0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8%입니다. 이처럼 비슷한 물품이라도 볶은 것인지 여부에 따라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최근 국가 간 FTA(자유무역협정)이 확대되면서 관세가 낮아짐에 따라 품목 분류에 대한 철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수입 물품에에 맞는 HS CODE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자동수입쿼터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수입쿼터제"란 수입관리 제도 중 하나로 정부가 국제수지의 조절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일정 상품에 대하여 미리 그 수입 총량과 각국별 또는 수입 업자별로 할당량을 결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수입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여기서 "자동수입쿼터제"는 수입을 승인 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수입 신청 절차를 밟으면 '자동으로' 정해진 수량이나 가격만큼만 수입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수입쿼터제의 특징으로는 일반적인 관세 부과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수입 쿼터제는 행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에 비해 신속하고 신축성 있게 수입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수출국이 보조금을 아무리 줘도 수입하는 양에 대하여 할당을 하는 것이 때문에 수출국의 보조금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즉,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대신에 효율적이고 빠른 수입 쿼터제를 도입함으로서 우리 나라 철강 산업을 견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명목상 관세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서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은 차라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Local 과 Domestic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 하신 거래 구조의 경우 A(부품제조사)가 국내 물류회사인 B에게 납품하는 거래도 간접수출에 해당하기에, 단편적으로보면 Local 거래이지만 최종 거래 구조를 보면 간접 Domestic 거래로 보는 것이 맞으며 수출실적으로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방식으로 거래한 실적으로 당사자간 대금 결제가 완료된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직접 수출실적증명과 동일한 혜택으로 아래와 같은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혜택이 있습니다.자율관리기업 선정 요건 : 전년도 수출실적 미화 50만달러 상당액 이상인 업체, 과거 2년간 미화 5천달러 상당액 이상 외화획득 미이행으로 보고된 사실이 없는 업체전문무역상사 지정요건 : 전년도 수출실적 또는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자, 전체 수출실적 대비 타중소.중견기업 생산제품의 전년도 수출비중 또는 최근 3년간 평균 수출 비중이 100분의 20 이상인자무역금융 수혜를 위한 융자한도 산정 기준무역의 날 수출 유공자 포상 및 수출의 탑 수상 기준참고로 간접수출은 수출을 전제로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거나 무역상사에 물품을 의뢰하여 대리 수출하는 경우 또는 플랫폼을 통해 수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업체간 수출 거래가 아닌 간접적으로 수출에 기여한 거래 형태를 의미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비엔나협약 CISG 1조 2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일단, 1조의 상위 목차는 "협정의 적용범위"입니다. 그리고 문의 하신 내용은 우선 1조 1항을 보시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1조 1항은 CISG의 적용 대원칙이며 협정 적용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가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조 2항은 이러한 적용 원칙의 "인지 시점에 대한 요건"으로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계약 체결 전이나 계약 체결 시까지 매매 당사자로부터 드러난 정보에 의해 "인지(인식)"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계약 체결 전이나 계약 체결 시에 매매 당사자간 오픈된 정보에 의해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CISG 협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CISG 적용 요건 규정] 1장 적용범위- 1조 1항: This Convention applies to contracts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a) when the States are Contracting States; or(b) when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lead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물품 매매계약에 적용된다.(a) 해당 국가가 모든 체약국인 경우, 또는(b)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1조 2항 : The fact that the parties have their places of business in different States is to be disregarded whenever this fact does not appear either from the contract or from any dealings between, or from information disclosed by, the parties at any time before or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 체결 전이나 그 체결 시에 당사자 간의 거래나 당사자에 의하여 밝혀진 정보로부터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려되지 않는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