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에서 FOB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거래 조건들의 경우 인코텀즈(Incoterms)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인코텀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각국의 무역 용어를 조사하여 작성한 무역 조건에 대한 국제 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상업 용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를 간결하게 표현한 것으로 1936년 처음 공표되었습니다. 또한 인코텀즈는 국제 거래의 책임 소재를 정의하는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년마다 개정되며 현재는 인코텀즈 2020이 최신 버전입니다.이에 FOB 및 CIF 조건부터 인코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11가지 모든 조건에 대해 정리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인코텀즈 2020內 11가지 무역 거래 조건 정리EXW – Ex-Works(공장인도조건)구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합니다.판매자의 유일한 업무는 구매자와 상품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구매자가 상품을 확인 한 후에는 모든 책임이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물품 적재 작업 포함)판매자의 창고, 사무실 또는 물건을 픽업하는 곳에서부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FCA – Free Carrier(운송인 인도조건)합의된 위치에서 구매자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전달 하는 것이 판매자의 업무입니다.수출통관은 판매자가 진행합니다.구매자가 지정한 운송 대리인이 물품을 수령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FAS – Free Alongside Ship(선측 인도조건)판매자는 물품이 선박 옆에 배송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수출입 통관이 완료된 이후 구매자가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물품이 선박 옆에 배송되었을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FOB – 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판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또한 수출통관을 처리해야 합니다.구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집니다.물품이 선박에 탑재되었을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CFR –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판매자는 FOB와 동일한 책임을 지지만, 항구로 물품을 가져 오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FOB와 마찬가지로, 구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집니다.물품이 선박에 있는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 포함가격조건)판매자는 CFR과 동일한 의무가 있지만, 보험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CIP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보험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구매자가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요구할 경우,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물품이 선박에 있는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CPT – Carriage Paid To(운임지급 인도조건)판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점을 제외하고 FCA와 판매자 책임은 동일합니다.FCA와 마찬가지로 수출통관은 판매자가 진행합니다.구매자의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할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인도)판매자가 물건에 대한 보험료 지불하는 점을 제외하고 CPT와 판매자 책임은 동일합니다.판매자 최소한의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구매자가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원할 경우, 구매자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구매자가 지정한 운송 대리인이 물품을 수령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DAP – Delivered At Place(목적지 인도조건)판매자가 합의된 장소로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하여 물품을 내릴 준비까지 완료 되었다면 배송이 끝난 것으로 분류됩니다.수출입에 대한 책임은 DAU와 동일합니다.합의된 장소에서 양하 준비가 완료된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판매자가 합의된 장소로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하여 물품을 양하 완료하면 배송이 끝난 것으로 분류됩니다.판매자가 세관 통관을 준비하고 합의된 장소에 물품을 내립니다.구매자가 수입 통관 및 모든 관련 업무를 진행합니다.합의된 장소에서 양하가 완료된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DDP –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 인도조건)판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합의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또한 판매자는 물품 하역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책임져야 하며, 모든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의 양하 준비가 완료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각 인코텀즈 무역 거래 조건의 책임과 의무 사항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일본의 경제 상황과 일본과의 무역 상황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990년대부터 일본 경제는 길었던 고도 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잃어버린 n년, 즉 저성장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저출산과 고부채이며, 매년 수십만 명씩 인구가 줄어드는 총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국가이고 늘어나는 부채 규모도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일본은 인정하기 싫지만 명목상 국내총생산(GDP) 세계 3위에 자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경제 대국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구매력 평가 세계 4위, 외환보유고 세계 2위, 대외순자산 규모 세계 1위, 무역 규모 세계 4위, 주식시장 규모 세계 3위, IMF 투표권 세계 2위 국가이며, 일본 엔은 미국 달러, 유로와 함께 세계 3대 통화로서 신뢰도 높은 안전 자산으로 취급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한편 한-일 간의 무역 현황을 보자면, 한-일간 수출액 격차 축소에도 종합적인 경제력에서의 두 나라 간 간극은 여전히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은 한국 쪽보다 훨씬 앞서 해외에 진출하고 현지에 직접 투자를 한 사례가 많아 무역수지가 적자를 내더라도 경상수지에선 흑자를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에 비해 내수시장이 크고, 수출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작은 이유도 있습니다.아울러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흐름은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본과의 무역에서 선방하고 있는 점 중 하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일본 의존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뒤 한국의 공급망에서 일부 다변화가 이뤄진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미중 무역 전쟁 관련 관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직도 미-중 무역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며 미국은 계속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통하여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이외 국가 및 글로벌 기업들의 입장에서 중국의 위상이 급격히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또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 기조는 무역 적자 해소(트럼프 정부)에서 기술 패권 유지를 위한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바이든 정부)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다만, 미국 칩4 동맹의 한국, 일본, 대만 모두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상회하며,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세계 수입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반격에 나설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 되고 있습니다.이처럼 점진적으로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기에 국제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에 발 맞추어 미국의 견제도 이전보다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차단하기 보다는 중국의 기술 발전과 성장을 지연 시키는 방향을 택할 것으로 보이며, 어떤 국가가 최종 승리할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수입을 하면서 관세를 지불했을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 하신 상황을 고려해볼 때, 우선 "계약이 틀어졌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할 듯 합니다.만약, 계약 내용이 원 계약과 상이하여 파기한 경우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를 활용해야하며, 계약 내용이 상이한 것은 아니나 기타 사유로 계약이 단순히 파기된 경우라면 『환급특례법』 제3조에 "원상태 수출 환급" 절차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문의 정황 상 계약 상이보다는 매매 당사자간의 중대한 문제로 신뢰 하락이 발생하였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파기 된 것으로 보이기에 원상태 수출로 환급을 받으시될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어 요건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관세 환급 진행하시기 바랍니다.1. 원상태 수출 환급 제도(1) 환급 요건물품의 원상태 수출이란 관세의 소비세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수입된 물품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은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것을 말하며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한 만큼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고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될 것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안에 수출할 것(2) 환급 절차원상태수출 시 당시 수입신고한 수입신고필증을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의 규격이 일치하여야 하며 품명, 규격, 상태 등의 물품의 조건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신고 시에도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서류 심사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상태수출은 신고 시 거래구분 "72"로 신고하게 됩니다.2. 계약 상이 물품 환급 제도(1) 환급 요건계약 상이 물품 환급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원수출자에게 재수출 또는 경제적 가치가 소멸된 경우 파기 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수입신고 수리되어 국내에 반입된 물품이 원 계약 내용과 다를 것 (다른 규격의 제품, 모델이 다른 제품, 하자물품 등)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 or 폐기 (단, 반입 시 수출은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가능)(2) 환급 절차계약 상이물품 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들을 토대로 거래구분 "93'으로 신고 하면 됩니다.수입신고필증 등 최초의 수입통관서류수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위약수출 사유서수출자로부터 계약상이 입증하는 전문 또는 메일 등 입증 서류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