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와 일반 협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말씀 하신 대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흔히 불리우는 제네바 관세 협정을 의미합니다.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이전 협정입니다.GATT는 국제 협정으로, 조약과 매우 유사하며, 미국법하에서는 집행력이 있는 협정으로 분류됩니다. GATT는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자간 교역규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가장 혜택을 입는 국가에 적용되는 조건이(즉 가장 낮은 수준의 제한) 모든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GATT에 참여한 국가는 때때로 모든 국가가 참여할 새로운 무역 협정을 의논하게 되며 매번의 협정 과정을 "라운드"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협정은 회원국들간에 일정 수준 관세를 낮게 하며, 이때 각 국가간의 사정이 고려되어 개개의 무역 품목에 따른 특별 관세, 혹은 많은 예외나 수정이 협정 내용에 추가됩니다. 1차 협상 라운드가 제네바 라운드(1947년)이며 23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체결하고, 56개국 대표자들이 쿠바의 하바나에 모여 국제무역기구의 헌장에 대한 협상에 착수하였습니다. 따라서 GATT협정은 제네바 협상에 기초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그리고 1994년, GATT는 "GATT 1994"를 통해 회원국들의 새 의무를 추가하였으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 무역 기구(WTO)의 창립입니다. GATT의 75개 회원국과 유럽 공동체 회원국은 1995년 1월 1일, WTO의 창립 회원국이 되었으며, 기존 가트 회원국이었던 나머지 52개 국가들은 1997년 콩고를 마지막으로 모두 WTO에 가입하였습니다.따라서 관세 및 무역 일반 협정 즉, 현재의 WTO 협정은 WTO 가입국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며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되었습니다.★ WTO 가입국 및 협정 적용국 (구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A: Afghanistan; Albania; Angola;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Armenia; Australia; AustriaB: Bahrain, Kingdom of; Bangladesh; Barbados; Belgium; Belize; Benin;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Botswana; Brazil; Brunei Darussalam; Bulgaria; Burkina Faso; BurundiC: Cabo Verde; Cambodia; Cameroon; Canad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hile; China; Colombia; Congo; Costa Rica; Côte d'Ivoire; Croatia; Cuba; Cyprus; Czech RepublicD: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enmark; Djibouti; Dominica; Dominican RepublicE: Ecuador; Egypt; El Salvador; Estonia; Eswatini; European Union (formerly EC)F: Fiji; Finland; FranceG: Gabon; Gambia; Georgia; Germany; Ghana; Greece; Grenada; Guatemala; Guinea; Guinea-Bissau; GuyanaH: Haiti; Honduras; Hong Kong, China; HungaryI: Iceland; India; Indonesia; Ireland; Israel; ItalyJ: Jamaica; Japan; JordanK: Kazakhstan; Kenya; Korea, Republic of; Kuwait, the State of; Kyrgyz RepublicL: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tvia; Lesotho; Liber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M: Macao, China; Madagascar; Malawi; Malaysia; Maldives; Mali; Malta; Mauritania; Mauritius; Mexico; Moldova, Republic of; Mongolia; Montenegro; Morocco; Mozambique; MyanmarN: Namibia; Nepal;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th Macedonia; NorwayO: OmanP: Pakistan; Panama; Papua New Guinea; Paraguay; Peru; Philippines; Poland; PortugalQ: QatarR: Romania; Russian Federation; RwandaS: Sain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moa; Saudi Arabia, Kingdom of; Senegal; Seychelles; Sierra Leone; Singapore; Slovak Republic; Slovenia; Solomon Islands;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riname; Sweden; SwitzerlandT: Chinese Taipei; Tajikistan; Tanzania; Thailand; Togo; Tonga;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U: Uganda;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UruguayV: Vanuatu;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Viet NamY: YemenZ: Zambia; Zimbabwe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한국으로 들어오는 제품 중 비과세 품목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 하신 "비과세"의 의미가 과세 자체가 정의되지 않는 품목인지, 과세 대상이긴 하나 세율이 무세인 품목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1. 관세의 부과 대상 조차 아닌 품목관세법에서의 대전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관세법 과세대상은 수입하는 물품(유체물)에 한정됩니다. 즉, 관세는 물품에 부과하는 대물세의 개념입니다.따라서, 무형의 자산(소프트웨어 등)이나 기술, 용역 자체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관세의 법적 정의가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보니 관세법에서 규정한 사항입니다.2. 관세의 부과 대상이나 세율이 무세인 품목한편, 관세의 부과대상이긴 하나 세율이 무세인 품목을 비과세라고 한다면, 이는 기본세율이 0%인 품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또한 관세법에서 규정하며 정부에서 국내 산업 보호 및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무세의 대표적인 품목은 소, 돼지, 감자, 인쇄서적, 신문, 원자로, 컨테이너, 항공기, 선박, 군용 무기, 예술품, 골동품 등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외국에서 식품을 들여올 때 통관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보건 안전 상 공산품 대비 수입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간단히 말씀 드리면 우선 수입 전 판매업 등록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 하시고, 한글표시라벨이 부착된 식품에 대한 제품 정보와 성분표 등을 토대로 식품 검역을 받은 뒤 통관이 가능한 점 알려 드립니다. 정밀 검사 시에는 실제 현품을 채취해 검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최초 수입 시에는 소량만 수입 진행하시고 정밀검역에 합격하여 국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기준과 규격을 통과한 경우, 향후 수입 분부터 조금씩 물량을 대량으로 늘려가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자세한 절차와 서류 등은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린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1. 식품 수입 전 사전 절차한국식품산업협회 위생교육 등을 이수 (http://www.kfia21.or.kr/)식품안전정보포탈에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 (https://impfood.mfds.go.kr/CFAAA01F01?cvaaClsNo=1471000999101&seqParam=1) 2. 수입 시 필요 서류식품 등의 수입판매영업업 등록증사업자 등록증선적서류(B/L, 인보이스, 팩킹, 원산지증명서 등)한글표시사항식품 유형에 따라 제품명, 유형, 업소명/소재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정보, 포장재질, 보관방법, 반품 교환장소, 제조국, 제조사 등을 표시하여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 수출자가 수입자의 사전 제작 라벨에 따라 선적 전 부착할 수도 있고, 수입국 내 보세구역에서 수입자가 부착할 수도 있음제조사 정보제조사 서명된 재질 증명서(식품이 닿는 부분에 한함)성분표(Ingredient List) 및 영양성분표(Ingredient List)제조공정도제품 사진 3. 식품 신고 및 검역 절차 보세구역에서 한글라벨 부착(미부착된 경우)수입식품 수입신고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입 신고 절차와 별도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한글라벨 표시된 포장지, 식품 사진 등을 포함하여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정밀검역 또는 서류심사"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시 최초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밀검사는 실제 샘플을 채취해서 연구실에서 실제 화학적 방법 등의 시험을 통하여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유해한 물질이나 성분이 없는 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제품정보, 제조공정도, 성분표 등을 기준으로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정밀 검사 비용이 발생되고, 통상 검사 기간은 일주일 내외입니다. 검사 기간 동안 물품은 보세창고에 보관을 하며 이 때 창고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매 수입시 마다 정밀검사를 받는 것은 아니고 최초 정밀검사실적(최초 수입 시 100KG이상 반입해야 인정 가능)이 부여 받은 뒤부터는 이후 동일 제조사/동일 모델의 선적 분부터는 간이하게 서류심사로 대체됩니다. (물론 무작위 표본 검사에 따라 재 정밀검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 4. 통관 및 물품 반출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