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철강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EU는 2023년 10월 시범 시행을 거쳐 2026년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철강·알루미늄·비료 등의 한국 산업계에 치명적인 보호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단계별 의무사항을 말씀 드리자면, 우선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EU CBAM의 도입 단계, 이른바 전환기간으로 보고의무만 존재합니다. 즉,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수출량, 제품별 탄소배출량 및 자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 등 기초 정보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이후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입의무 등으로 EU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CBAM은 자국에서 탄소세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에는 특정 수입품에 탄소배출권 가격을 전액 부과하지만, 자국에서 EU 배출권거래시장(EU-ETS)과 연계되거나 동일한 수준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기업의 경우 CBAM 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탄소 집약품목 6개이며 특히 생산공정 특성상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철강 업계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2. 탄소국경세 부과 기준탄소국경세 징수 대상인 EU내 수입업자는 사전에 연간 수입량에 해당하는 양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해야 합니다. 인증서 1개는 탄소 1톤에 해당하며, 품목별 탄소량은 생산 과정에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세계철강협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철강 1톤을 생산하는데 평균 이산화탄소가 1.83톤이 배출된다고 합니다.따라서, 철강 1톤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탄소량이 대략 2톤일 경우, 이를 수입하는 EU 내 수입업자는 철강 1톤당 인증서 2개가 필요하며, 1년 동안 철강 100톤을 수입한다면 인증서 200개를 구매해야 하는 것입니다.여기서 인증서 가격은 유럽의 탄소배출권과 연동돼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이 높아지면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탄소 배출 비용도 똑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급등하여 80-90유로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변동성이 매우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따라서, 철강 100톤당 탄소량이 200톤 발생한다고하면 인증서는 200개 필요하며, 탄소배출권 가격이 1톤당 80-90유로 선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EU내 철강 수입 업자는 16,000~18,000유로(약2,100만~2,400만)를 지출하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철강 당 탄소배출량은 제조사별로 실제 배출량이 다를 수 있으며 탄소 감축 기술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탄소량이 다를 수 있기에 1톤당 배출되는 탄소량을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아울러 한국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 등으로 일정 톤에 대한 탄소세를 이미 징수했다면, EU 수입업자가 이를 입증한 뒤 해당 금액만큼 감면을 받을 순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현제 우리나라와 러시아간의 수입수출 잘되고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전세계 국가들은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제재 및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금융 제재는 물론 수출 통제 등 무역에 있어서까지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도 2022년 2월 24일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제재에 동참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미국이 지정한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거래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였으며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SWIFT 배제 조치에도 동참한 바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전 세계적인 무역 제재가 강화되었고 당연히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입도 전쟁 발발 시점을 기점으로 확연히 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아래의 한국의 러시아 수출입 통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초창기보다는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현재, 점진적으로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수출입량도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으며 전쟁으로 보류된 백오더 물량들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의 활성화가 평상시 수준과 유사하게 다시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아직 전쟁 중인 것은 변함이 없기에 여러 대외 변수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무역 활동에는 언제든 다시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한국무역협회 통계 자료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국가의 다양한 생필품을 수입하여 장사를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물품 별로 수입 통관 및 수입 요건 절차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생필품' 이라 함은 너무나 광범위한 물품이 포함되기에 일괄적인 안내를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수입 판매를 진행하시려면 수입 전 사업자등록, 무역업고유부호(한국무역협회) 및 사업자통관부호(관세청)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신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진행 해야 하며, 물품별로 국내법상 판매/유통 시 영업 등록이나 허가를 받아야되는 경우도 있기에 사전에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품, 주류 등)가장 좋은 방법은 유통 구조와 거래처를 확보한 뒤 신뢰성 있는 관세 사무소에 연락하여 수입 신고 대행과 수입 요건 진행 등 관련 대행을 위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사가 아닌 개인이 직접 수입 신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그리고 수입 판매하시려는 생필품 중 아마도 가장 수입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운 것은 "식품"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식품을 수입 및 판매하기 위해서 준비 해야 되는 사항도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리오니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1. 식품 수입 전 사전 절차한국식품산업협회 위생교육 등을 이수 (http://www.kfia21.or.kr/)식품안전정보포탈에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 (https://impfood.mfds.go.kr/CFAAA01F01?cvaaClsNo=1471000999101&seqParam=1)2. 수입 시 필요 서류식품 등의 수입판매영업업 등록증사업자 등록증선적서류(B/L, 인보이스, 팩킹, 원산지증명서 등)한글표시사항식품 유형에 따라 제품명, 유형, 업소명/소재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정보, 포장재질, 보관방법, 반품 교환장소, 제조국, 제조사 등을 표시하여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 수출자가 수입자의 사전 제작 라벨에 따라 선적 전 부착할 수도 있고, 수입국 내 보세구역에서 수입자가 부착할 수도 있음제조사 정보제조사 서명된 재질 증명서(식품이 닿는 부분에 한함)성분표(Ingredient List) 및 영양성분표(Ingredient List)제조공정도제품 사진3. 식품 신고 및 검역 절차보세구역에서 한글라벨 부착(미부착된 경우)수입식품 수입신고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입 신고 절차와 별도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한글라벨 표시된 포장지, 식품 사진 등을 포함하여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정밀검역 또는 서류심사"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시 최초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밀검사는 실제 샘플을 채취해서 연구실에서 실제 화학적 방법 등의 시험을 통하여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유해한 물질이나 성분이 없는 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제품정보, 제조공정도, 성분표 등을 기준으로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정밀 검사 비용이 발생되고, 통상 검사 기간은 일주일 내외입니다. 검사 기간 동안 물품은 보세창고에 보관을 하며 이 때 창고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매 수입시 마다 정밀검사를 받는 것은 아니고 최초 정밀검사실적(최초 수입 시 100KG이상 반입해야 인정 가능)이 부여 받은 뒤부터는 이후 동일 제조사/동일 모델의 선적 분부터는 간이하게 서류심사로 대체됩니다. (물론 무작위 표본 검사에 따라 재 정밀검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 정밀 검사 시에는 실제 현품을 채취해 검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최초 수입 시에는 소량만 수입 진행하시고 정밀검역에 합격하여 국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기준과 규격을 통과한 경우, 향후 수입 분부터 조금씩 물량을 대량으로 늘려가시는 것을 권고4. 통관 및 물품 반출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