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한 가전제품 중고로 판매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물품을 되팔아 세금면제의 차익을 챙기는 사례는 금지돼 있지만,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상용목적(반복·다량구매)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위반되며,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재판매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제품의 겅우 반입 후 1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따라서 문의 하신 바는 직구 물품을 선물 받은 것을 다시 재판매하는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선물을 준 사람이 관세법을 위반한 것이고 문의하신 분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이 사실을 알고 거래했다는 점에서 찜찜한 구석이 없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물론 중고거래를 했다고 사실상 관세청에서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1년 정도는 보관하여 중고물품으로 판매하시기를 추천 드리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