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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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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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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물건 가족이랑 같이 사용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면세를 받은 물품에 대해 문의하신 걸로 보여집니다.우선 면세 기준은 기본적으로 자가사용 목적에 한정하며 가족이 같이 사용하는 것은 자가사용에 부합하지 않다고도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관 없는 부분이며 세관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 가족이랑 같이 사용 하는 지 현실적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확인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다만, 해외 직구 면세를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고 거래가 불법입니다. 하지만 명백한 중고 물품이라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경과하여 명백한 중고이며 초기 구입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중고 거래를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중고의 기준은 세관의 판단이며 리셀러와 같이 웃돈을 올리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미개봉 물품 판매의 경우 명백히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고 거래의 규모가 매우 크거나 반복적인 경우가 아닌 한 또는 누군가의 제보를 통한 신고가 아닌 이상 사실상 적발되기도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년까지는 중고 거래는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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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오픈마켓에서 우리나라제품을 역직구?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역직구란 국내상품을 해외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출에 해당하며,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 업종은 '전자상거래'로 구분됩니다.* 업종코드1) 전자상거래(525101) (소매업->전자상거래)2) 수출업(519111) (도소매->상품판매)- 수출/수입을 하는 경우 무역업도 등록해야 함- 국외 뿐 아니라 국내 쇼핑몰에도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해외 역직구 사업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매출로 인한 부가세 환급'이 발생합니다. 환급액 발생시 세무서에서 영세율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서류들을 잘 챙겨 두어야 합니다.​1) 해외 오픈 마켓 매출자료2) 외국 특송/ 국제 등기우편 관련 증빙3) 외화통장 입금내역4) 수출 관련 통관 서류1) 소득세 신고 영수증2) 국내매입자료3) 기타 영수증(주차비, 청첩장 등)수출이 있는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는 신고일로부터 15일 내(일반 환급은 30일 이내)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환급액이 클 경우에는 실 거래내역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소명자료를 준비해두는 것도 좋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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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당 국내총생산은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국내총생산(GDP ; Gross Domestic Product)이 ‘가계, 기업, 정부’라는 경제주체가 한 나라에서 생산해 낸 것을 돈으로 계산해서 합한 것을 말합니다. GDP를 통해서 그 나라 국가가 얼마만큼 발전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 경제성장의 지표로 주로 사용되곤 합니다.참고로 국내 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합계만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어느 나라의 국내 총생산이 크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하지만 국내 총생산만으로 그 나라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알려 주지는 못합니다. 한 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라는 지표를 보아야 합니다. 이는 국내 총생산을 총인구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GDP) = 국내 총생산량(금액환산)/총 인구수 이처럼 1인당 국내 총생산(GDP) 금액이 높을 수록 국민의 평균 생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표로만 볼 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국민의 평균 생활이 2배정도 잘 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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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과 미국은 왜맨날 으르릉 패권전쟁을 할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영국에 대한 독일의 도전, 미국에 대한 소련의 도전과 유사한 전통적인 패권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중국이 미국을 꺾고 세계 패권을 거머쥘 수 있는 지 논란이 없지는 않지만, 중국의 경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도 성장을 할 경우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는 패권국으로 거듭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더 이상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국력이 약해져서 미국에 도전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오늘날의 시점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중국이며, 비록 중국이 정식으로 도전장을 낸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보이는 행동이 강대국의 행동 양식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과 미국이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우려하고 견제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양 국가간 견제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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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고 수출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수출의 경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수출신고 생략 대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유해 및 유골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3.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4. 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6. 카탈로그, 기록문서와 서류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9.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따라서 상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면 정식 수출신고 대신 송품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특히 무상 샘플의 경우 위 규정 8번 항목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FOB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이어야 하고,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7조 2항 1호~3호의 단서 조건은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대상이거나 재수출조건부 면세를 받거나 수출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해당되는 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처럼 수출신고필증이 조회되지 않는 까닭은 200만원 이하의 물품이기에 수출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간이하게 수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출신고가 없었으니 수출신고필증도 없는 것입니다.두 번째 문의 하신 부분은 바이어가 수출자가되는 거래 형태로 자사는 단순히 로컬수출(판매)을 한 것이고 대금 결제 증빙도 가능한 부분이오니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바이어가 수출자로 수출신고 하시면 되며 배송 대행 업체랑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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