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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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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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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가 환율개입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정부는 환율 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외환사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조짐이 들면 일차적으로는 구두 경고를 통해 잘못된 외환시장 거래 활동에 주의를 촉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정부 당국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정부 보유 외환을 매각하거나 매입해서 환율의 조정을 시도하게 됩니다.다만, 국가가 외환 시장에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환율관찰대상국 혹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국가들을 의미합니다.만약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되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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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율조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적정환율이란 그 나라의 경제상황에 적합한 환율 수준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상황에서는 외환수급과 수출, 외국인투자는 물론 금리와 물가수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외화의 수요와 공급, 즉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환율이 하락하고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상승하게 됩니다.과거 원/달러 환율은 1,050∼1,250원 범위에서 움직였고, 1,300∼1,400원대 환율은 국가 부도 사태 등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힘든 수준이긴 합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적정 환율 수준인 1,250원 밑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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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상무역시 컨테이너박스로 제품을 넣어 수출입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전세계의 대부분의 해운회사들은 ISO의 컨테이너표준규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1C(20ft), 1B(30ft) 와1A(40ft)의 표준규격(in accordance with ISO 668)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컨테이너표준규격이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 제정한 국제 유통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박스의 치수, 중량, 모양, 표시방법, 시험방법, corner fitting 등의 추천 표준규격을 의미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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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시 축소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시 언더밸류를 하여 실제 물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를 하여 관세를 낮게 납부하는 경우 이는 명백히 관세법 위반 사항입니다. 운 좋게 수입 신고 당시에는 아무런 지적 없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부정한 수입신고 시 10년)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5년 또는 10년이라는 것은, 수입신고 내역에 대한 오류나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부터 5년 또는 10년까지 과세관청에서 부족액에 대한 부과고지 및 추징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통관 당시에는 그냥 넘어갈 순 있어도 5년 또는 10년 내에 그 동안 저가로 신고한 내역에 대한 전체에 대하여 부족 관세/부가세를 한꺼번에 추징할 수 있고, 기간이 상당히 지났기에 상당히 큰 금액의 관세/부가세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행정처벌)또한 이 경우 세금 및 가산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명백한 관세법 위반 사항이기에 관세포탈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포탈죄는 물품 가격을 언더밸류하여 신고할 경우 성립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에서 큰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차처벌)참고로 형사처벌 금액보다 행정 처벌상의 세금 납부 금액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가산세는 매일매일 불어나기에 5~10년 기간 내에 모든 수입 신고 건에 대해 추징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운 좋게 그 당시 통과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5-10년간은 전수조사 또는 의심사항 적발로 모든 수입 신고 건에 대해 통째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해외직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언더밸류 위반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서 세관에서도 언더밸류 심사를 강화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언더밸류 신고는 관세법상에서도 가볍지 않은 범죄 행위로 보고 있는 점 알려 드립니다.모든 법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운 좋게 지나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적발이 되는 경우 돌아오는 부메랑의 충격이 크기에 법은 항상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과 '좋아요' 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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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제품 국내 업체에 판매할때도CE 인증 이 필요한 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CE인증은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EU 이사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의 통합규격인증마크입니다.유럽연합(EU)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제품 상에 CE 마킹이 표기되어야 합니다.우선 폴란드에 상품으로 판매를 하는 것인지 단순히 설치 후 사용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CE 인증의 취득 의무 규정에 대해 상세히 현지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CE 인증이 없으면 유럽내에서 통관이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들고 가는 경우라면 요건 면제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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