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여행 후 귀국 시 세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예전까지는 개인당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 기준은 600 달러였으나, 해당 기준은 상향되어 현재는 800달러까지 면세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구매한 물품의 총 합이 800달러 이내면 면세 적용되어 별도 신고 없이 반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행기에서 신고서 작성 시 면세 한도 이내라고 체크하면 됩니다. ★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 수입금지 물품 확인은 어디서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법 및 관련 법령상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은 너무나 다양하고 일일이 리스트로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1.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 6병까지 가능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 외포장상 성분 표시가 불분명한 물품에 대해서는 반입이 불가하고 신고대상입니다.2. 식물/과일/채소 등 : 특정지역에서 수입하는 생과실, 열매 및 채소(망고, 오렌지, 사과, 배, 감자, 고구마, 흙 묻은 식물, 병원균이 살아있는 해충, 소나무, 포도나무 등의 묘묙류 등은 수입이 금지됩니다.3. 서적,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등 : 국헌/공안/풍속을 해치는 이러한 물품류 등은 수입이 금지됩니다.4.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 짝퉁, 이미테이션을 포함하여 라이선스가 없는 물품은 수입이 금지됩니다.5. 금, 은괴, 화폐, 채권, 기타 유가 증권 및 유사한 위조/변조/모조품6. 총기, 도검, 화약류 등 무기류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7. 정부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마지막으로 물품별로 수입이 금지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카톡 채널' 을 추가하여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