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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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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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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홍콩에서 큰 화물을 개인이 옮겨 한국으로 가져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어떤 물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론상 개인이 직접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항공사별로 1개의 수하물의 최대 중량이 30KG내외이며(항공사별로 확인 필요) 수하물 가방이나 운송박스를 5-6개로 나누어 위탁 운송하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또한 항공사별로 부피 제한 규정도 있기에 1개의 수하물당 차지하는 부피가 항공사 위탁수하물 반입 기준 내에 속하는 지도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그리고, 개인적인 사유로 수입하시는 것이 아닌 업무용으로 보여지기에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적용이 어려울 듯 하며 정식 수입신고를 통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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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호무역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주의란 자국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국가가 국내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면서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자유무역주의에서는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배제하고 국가 사이의 수요와 공급에 맞춘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나 보호무역주의 하에서 각국 정부는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관세 부과나 수입 금지, 수입량 할당, 국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수단이 있고, 이러한 정부 개입의 결과는 외국상품에 대한 수입의 감소를 초래합니다.​한편 독일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빠른 속도로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은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에 더욱 잘 대비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신화통신에 의하면 독일 경제신물 한델스블라트는 지난 11월 논평에서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핵심 동맹국과의 갈등을 감수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매체는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생각은 미국 양당에 뿌리깊게 박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바로 미국이 국내 제조업체에 유리한 보조금과 투자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고있는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매체는 유럽연합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면서 유럽인들이 이를 빠르게 받아들일수록 향후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에 더욱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수용되어 세계 경제흐름이 바뀌게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현대 사회에서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게 글로벌 트렌드지만, 국가간 마찰 등의 이유로 보호무역도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발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하여 원소재 및 식자재들도 영향을 받았으며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당분간 보호무역 주의는 어느정도 계속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원의 중요성과 공급망 확보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 만큼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보호무역 주의 만연이 계속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미국 / 유럽 /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 내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이유로 보호 무역 주의를 계속해 나고 있는 것이 반증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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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NCOTERMS는 어떤 의미를 뜻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 SELLER와 BUYER 사이로 상품이 인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구분 지어 주는 규칙으로 무역 거래의 필수 사항으로 인정받으며 현재는 INCOTERMS 2020으로 발전되어왔습니다.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된 인코텀즈는 국제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누구에게 책임소재가 있는지를 규정하지만, 관습적인 규칙으로 그 자체로 매매계약을 대체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국제 운송수단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한 무역환경의 변화와 물리적인 변화로 무역거래에서 불확실하고 명료하지 않은 가격조건들로 야기되는 마찰 및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인코텀즈가 여전히 중요한 무역거래 조건으로 통용되는 이유는 상품의 인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여 분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코텀즈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승인을 받은 국제표준 용어를 사용하여 국가 간 언어 차이로 발생 가능한 분쟁을 줄여줍니다. 복잡한 무역 과정 속 당사자들은 자신을 비롯한 상대방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이처럼 인코텀즈는 국제법이나 조약처럼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 거래에서 통일되는 일종의 국제 약속 또는 관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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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여행 후 귀국 시 세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예전까지는 개인당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 기준은 600 달러였으나, 해당 기준은 상향되어 현재는 800달러까지 면세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구매한 물품의 총 합이 800달러 이내면 면세 적용되어 별도 신고 없이 반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행기에서 신고서 작성 시 면세 한도 이내라고 체크하면 됩니다. ★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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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수입금지 물품 확인은 어디서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법 및 관련 법령상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은 너무나 다양하고 일일이 리스트로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1.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 6병까지 가능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 외포장상 성분 표시가 불분명한 물품에 대해서는 반입이 불가하고 신고대상입니다.2. 식물/과일/채소 등 : 특정지역에서 수입하는 생과실, 열매 및 채소(망고, 오렌지, 사과, 배, 감자, 고구마, 흙 묻은 식물, 병원균이 살아있는 해충, 소나무, 포도나무 등의 묘묙류 등은 수입이 금지됩니다.3. 서적,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등 : 국헌/공안/풍속을 해치는 이러한 물품류 등은 수입이 금지됩니다.4.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 짝퉁, 이미테이션을 포함하여 라이선스가 없는 물품은 수입이 금지됩니다.5. 금, 은괴, 화폐, 채권, 기타 유가 증권 및 유사한 위조/변조/모조품6. 총기, 도검, 화약류 등 무기류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7. 정부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마지막으로 물품별로 수입이 금지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카톡 채널' 을 추가하여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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