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이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세관장확인제도란 주로 국민의 보건, 안전, 국가의 안보 등에 관련이 큰 품목들에 대하여 전파법, 식품위생법 등 약 40개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허가· 승인 등)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세관장이 통관 단계에서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세관장이 수출입 신고 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세관장확인대상에 대한 기준은 각 HS 코드별로 품목마다 정해져 있으며, 수입시 6,000여개, 수출시 1,100여개 품목이 이에 해당되고, 대부분의 품목은 통합공고상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무역 당사자는 법령에서 정한 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승인, 허가 등을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모두 가능하며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수출입요건 확인내역을 전산망을 통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통보합니다.세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허가· 승인 등)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통관 단계에서 확인하고 통관 여부를 결정합니다.용어가 세관장 확인대상일뿐이지, 요건 이행 여부 확인은 각각의 요건확인기관장 또는 세관 공무원이 확인하며 1차적으로 전산망을 통한 전자서류 또는 전자 확인 내용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만약 실제로 물품을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2차적으로 세관에서 물품이 비치되어 있는 창고 또는 구역에 가서 화주와 함께 직접 현품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품 확인 과정에서는 세관장대상물품이 맞는 지, 요건 구비가 되어 있는 지(인증 표시 등), 요건 이행 서류와 현품의 정보가 일치하는 지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의 현품 검사가 중요한 우범화물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1차적으로 전산망으로 제출된 요건 승인 서류만으로 확인을 갈음하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 절차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자동차를 가지고 올 때는 다음의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가구당 1대10인승 이하이사자 명의3개월 이상 사용▶ 하나라도 불인정 시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 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 후 자동차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습니다.또한 이사물품 자동차 면세 조건 및 수입 요건(인증)은 아래와 같습니다: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자동차(차대번호(VN No.)가 "K"로 시작)-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 면제- 자기인증(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환경인증(배출/소음 기준) 생략 또는 면제 (검사소에서 인증면제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외국산 자동차-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 모두 과세- 자기인증 면제, 환경인증 생략 또는 면제 (검사소에서 인증면제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 단, 단기체류자(3개월~1년미만)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차량 여부 불문하고 이사물품 불인정되어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모든 세금이 과세되고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도 모두 면제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면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즉, 단기체류자 또는 외국산 자동차에 해당 시)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함관세의 과세가격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아래 사항이 적용됨:-전 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시는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되며 미제출시에는 제작 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는 최초 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참고: 북미·캐나다 최초등록일 확인 : www.autocheck.com / www.carfax.com이에 따른 자동차 예상 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물품에 대한 자동차 세금 세액산출(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과세가격 x 약24.21%(배기량 1,000cc초과)-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과세가격 x 약18.8%(배기량 1,000cc 이하)-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 * 부가가치세율(10%)1000cc 이하 , 1,000~2000cc이하 2000cc초과 자동차 , 이사물품자동차 예상세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의 약 26%자동차 예상 세액 조회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CarTaxCalculation.do관세청에 명시된 지역별 운임 예시: 미국동부 $1,600, 미국서부 $1,200, 캐나다 $1,300, 유럽 $1,400, 호주/뉴질랜드 $1,300 ,일본 $650,중국 $450, 동남아 $500, 중동 $1,300, 남미 $1,600 (정확한 운임 운송사 문의)결론적으로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이사화물 및 이사자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지 확인하셔야 하며,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차량 여부 등 면세 조건과 인증 요건이 면제되는 차량인지도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면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역별로 운임이 달라지기에 과세가격 산출을 위하여 예상 운임도 미리 확인하시어 예상 세액 계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청에서 이사자 자동차 수입 절차 관련하여 잘 정리된 사이트도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도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URL : 관세청-자동차 통관절차 (custom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식용과일이나 채소는 수입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식물은 국내 생태계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수입대상과 수입금지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벼나 벼 가공품의 경우 일본 및 대만을 제외하고 전 세계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1. 우선 수입하시려는 과일과 채소가 수입금지품에 속하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가능 식물이라고 하더라도 식물별로 수입이 가능한 국가나 지역이 정해져 있기에 이 부분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수입 금지식물(시행규칙 별표1) 긴급 수입제한(금지) 식물 금지병해충(검역본부 고시)의 기주식물 잡초로 평가된 종자, 묘목 및 접수․삽수감 : 미국(제외 : 하와이주, 택사스주 및 플로리다주), 일본, 뉴질랜드 한정 수입 가능2. 식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는 국제식물 보호 협약에서 규정된 서식에 부합해야 합니다. (수출국 정부가 없거나 휴대/이사용 등의 경우 수출국 식물검영 증명서가 불필요)3.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수입하는 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미 신고 및 지연신고는 처벌을 받음)검사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음 : 수출입검역신청(유니패스)상세한 금지/가능 대상과 관련 절차는 아래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트에서 메뉴별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URL : 수입식물검역절차 - 수입식물 검역정보 -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qia.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